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9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 차장으로 입사하여 인사관리, 보험관리, 비품 및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08. 1. 16. 03:00경 자택에서 왼쪽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 ○○○○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0.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며 2005년 건강 검진결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신장질환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있음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12. 말경 관리이사 소외1이 ○○공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그의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게 되었고, 2008. 1. 초순경 사업주의 지시로 3개년 입출금 현황을 작성하였으며, 사업주의 권유로 콘크리트 기능사 자격 시험공부를 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약 1년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2007. 7.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사, 총무, 경리업무 등 사업장의 전반적인 관리 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평일은 08:30~18:30이고, 토요일은 08:30~14:00이며, 월 1회 정도 토요일 휴무를 사용하였다.(나) 원고는 2007. 12. 말경 관리이사 소외1이 ○○공장으로 전보됨에 따라 소외1이 담당하던 회계와 건물관리업무, ○○ ○○공장 설립 관련업무를 인수하였고, 2008. 1. 초순경 사업주의 지시로 3개년 입출금현황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사업주의 권유로 콘크리트 기능사 자격시험(2008. 2. 3. 1차 시험 예정) 준비를 하고 있었다.(2)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10년 전 당뇨병 진단받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후부터 인슐린을 투약받고 있다.(나) 주 3~4회 소주 1~2병 가량의 음주 및 20년 동안 1일 1갑 가량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1) ○○○대학교 ○○○○병원 : 2008. 1. 16. 응급실 경유하여 1. 17. 입원하였으며, 우측 뇌줄기(뇌교) 부위에 혈액순환이 안되는 뇌경색과 뇌바닥동맥 협착증이 보이며, 이로 인한 편마비 증상이 있었음.2) ○○○○○○병원 : 원고는 1998년 당뇨병 진단 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여러 차례 입원 및 인슐린 치료 권유하였으나 2007. 4.부터 환자 본인이 바빠서 직접 내원 못하고 보호자가 내원해서 약만 타가는 중이었음. 2007. 12. 내원시 총 콜레스테를 233mg/dL이었고,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약간 증가된 당뇨병성 고지혈증으로 생각되어 혈당조절부터 시행 후 감소되지 않을 경우 고지혈증약 투여 예정이었음.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에 동맥경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맥 경화 부위에 과다한 스트레스와 업무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반이 터지거나 진행되어 뇌경색까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됨.3) ○○의료원 : 원고는 심장혈관(관상동맥)에도 심한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어 있 어서 관동맥 성형술 및 금속망 삽입술을 시행받았고, 직접적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죽상동맥경화증에 의한 뇌혈관 협착이 가장 유력함. 초기 입원 당시 당화혈색 소는 10.1%로 조절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고 입원 후 인슐린으로 혈당 조절하였음.(나) 피고 자문의1) 뇌경색은 혈관 내 혈전이 뇌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관상동맥 협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당뇨병이 있을시 정상인보다 4~5배 정도 발생빈도가 높음. 재해 전 업무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기존 질환의 악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2) 평소 당뇨와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평소 업무가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어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력상 당뇨, 고지혈증, 관상 동맥질환이 있었던바, 기존 질환의 악화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다) 심사기관 자문의1) 발병 전 업무량의 증가사실은 있으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은 인정되지 않아 기존 질환(당뇨,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됨.2) 발병 전 명백한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당뇨, 고지혈증, 흡연력, 중년의 나이 등의 동맥경화요인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14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의 1, 2,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 ○○의료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8.경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2007. 12.경까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혈당 조절이 잘되지 않았고, 주치의가 인슐린 치료 등을 강력히 권유하였으나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7. 4.경부터 원고 본인이 내원하지 않아 치료가 늦어졌고, 기타 음주, 흡연 등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응급으로 관동맥 성형술 및 금속망 삽입술을 시행받은 바 있는데, 뇌경색은 혈관 내 혈전이 뇌동맥을 막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관상동맥 협착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당뇨 등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경과 내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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