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59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0. 2. 인쇄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8. 1. 오후 재단 작업 문제로 소외1 상무와 말다툼을 벌인 후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하자 17:00경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그 다음날 새벽 2시경 이상증세가 다시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 '뇌경색,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08. 9. 16.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직 후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고, 발병 전 작업내용,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로나 뚜렷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만한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이 없어 업무기인성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15년 전 뇌경색을 앓고, 10년 전 심근경색을 앓기는 하였으나,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2개월 전인 2008. 6.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앙회에 서식을 납품하면서 매일 22시까지 야근을 함으로써 평소보다 3~4배에 이르는 업무를 처리하느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이후 이러한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위 상병의 발병 무렵인 2008. 7. 30.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같은 해 8. 1.까지 철야 생산조가 생산에 필요로 하는 종이를 납품받지 않고 퇴근한 문제, 야근, 퇴직 문제 등으로 상무 소외1와 심하게 다투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1997. 10.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주 6일제로 09:00부터 18:30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8시간 30분 정도 근무를 하였고, 생산조가 야간근무를 하여 철야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입고되는 종이를 받아야 해서 다소 늦게 퇴근하게 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2개월 전인 2008. 6.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앙회에 서식을 납품하면서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느라 휴일을 제외한 날은 거의 매일 22시까지 야근을 하였다.(다) 원고는 2008. 7. 31. 전날 생산조가 철야근무를 위해 필요로 하는 종이가 입고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퇴근한 문제로 상무 소외1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 다음날인 같은 해 8. 1.에도 오전에 거래처에 납품을 하고 쉬던 중 재단 작업 연기 문제로 상무 소외1와 언쟁을 하였다.(라) 그 후 원고는 퇴직을 하겠다고 하면서 상무 소외1가 지급한 퇴지금 명목의 수표를 수령하였고, 이후 어지러운 증세가 발생하자 17:00경 평소보다 일찍 집에 귀가하여 잠을 잤으나, 그 다음날 새벽 2시경 이상증세가 다시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경색을 진단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치료과정에서 2008. 9. 2. 뇌경색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뇌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4. 6. 29.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54세 정도였다)으로 15년 전 뇌졸중을 않은 적이 있고, 10년 전인 1999.경에 심근경색을 앓은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장질환으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2, 2006, 2007, 2008년 건강검진결과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판정을 받았고, 2007, 2008년에는 혈압이 각기 146/104mmHg, 136/104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평소 주 1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고, 20년간 하루에 한 갑 정도 꾸준히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소견조회, 사실조회 결과 포함)- 상기 환자는 2008. 8. 2. 본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신경과에서 뇌경색으로 입원치료 중 뇌출혈로 악화되어 같은 달 5. 신경외과로 전과됨. 이후 신경외과에서 보전적 치료(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후 같은 해 10. 24. 재활의학과로 전과하여 포괄적 재활 치료 후 2009. 1. 6. 퇴원한 바 있음.- 상기 환자는 뇌경색에 이은 뇌출혈로 좌반신 마비가 심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중이며 현 증상이 호전되기까지 상당기간 치료가 필요함.- 2008. 8. 2. 발병, 색전성인지 혈전성인지 구별이 어려움. 뇌경동맥원위부폐색에 의한 우측중대뇌동맥 분리 뇌경색으로 심근경색은 직접 연관성은 없어 보이나 고혈압은 위험인자임.- 15년 전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으나 당시 증상이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10년 전 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다른 병원에서 치료 후 ○○의료원에서 혈관검사를 하는 등으로 추적 관찰 및 치료를 받았음. 이번에 발생한 뇌경색과 뇌출혈은 발병 부위가 좌측 마비로서 이전의 뇌졸중 발병 부위인 우측 마비와 서로 다르는 등 병력으로 보아 이전의 뇌졸중과는 무관할 것으로 보임. 심근경색은 뇌경색,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위험인자에 속함.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뇌경색, 뇌출혈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뇌경색,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악화시켜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음주는 뇌경색, 뇌출혈과 연관성 미미하고, 흡연은 위험인자에 속함.- 비만은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지 않고, 고혈압 의심만으로는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없음.- 기존 뇌졸중 환자가 다시 뇌졸중에 걸릴 확률은 다양하나 그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임- 발병 전 식사를 못하고 피로를 느끼는 것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기보다는 위험인자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스트레스로 인해 식사를 못하는 등으로 인해 탈수가 발생하면 뇌혈류량을 감소시켜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음- 입원경과 기록지에 나오는 '측부 순환이 발달되어 잘 버텨 왔으나, 한계에 이르러 이번 증상이 발생하였고 혈관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었음'이라는 내용은 신경과 전문의가 내원 당시 최초 시행한 Acute stroke MRI(급성 뇌경색의 진단과 치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MRI 촬영기법)상 보이는 혈관폐색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생각되나 반대의 상황 즉 급격히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2008. 8. 2. ○○○○병원의 진료기록 상 15년 전 뇌졸중을 앓았고, 10년 전 급성심근경색이 있어서 투약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됨. 2008. 8. 2. 뇌기저핵 경색이었으나 2008. 9. 2. CT상 출혈성 뇌경색으로 전환, 발병 악화 소견임. 발병일 당시 자다가 발생한 경우로서 석달 전 야근한 적은 있으나 발병 전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조사됨.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은 뇌경색의 고 위험인자임. 당해 환자의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내지 31,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내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내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2개월 전인 2008. 6.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양회에 서식을 납품하면서 거의 매일 22시까지 야근을 함으로써 일부 과로를 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상병의 발병 무렵인 2008. 7. 3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인 같은 해 8. 1.까지 철야 생산조가 생산에 필요로 하는 종이를 납품받지 않고 퇴근한 문제, 재단 작업 등으로 상무 소외1와 다투어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97. 10. 2.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생산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 작업 등의 유사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처리해 왔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에 적응이 잘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2개월 전인 2008. 6. 1.부터 같은 달 21.까지 ○○중앙회에 서식을 납품하면서 평소보다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느라 어느 정도 과로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과로 시점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2개월 전이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중앙회 납품 건을 제외하고는 평소와 같은 업무를 하여 왔을 뿐이라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인 2008. 7. 3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같은 해 8. 1.까지 철야 생산조가 생산에 필요로 하는 종이를 납품받지 않고 퇴근한 문제, 재단 작업 등으로 상무 소외1와 다투어 어느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원고가 사업주의 동생이고 소외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장기간 근무한 것을 고려하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일으킬 정도의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원고는 15년 전 뇌졸중을 앓은 적이 있고, 10년 전에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바, 비록 이러한 전력이 뇌경색을 직접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2007,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에서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평소와 같이 주1회 소주 2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한 갑 정도의 지속적인 흡연을 함으로써 고혈압을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위 전력과 함께 뇌경색의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⑤ 이 사건 상병 중 뇌출혈은 뇌경색이 악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소외1 상무와 말다툼을 벌이기 이전부터 이미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여 왔다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54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 혹은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 등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뇌졸중, 심근경색, 고혈압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하고, 뇌경색이 악화되어 뇌출혈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599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