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6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2. 8. 6. 주식회사 ○○○○ ○○광업소에 입사하여 후산부로 종사하다가 1991. 4. 30. 퇴사하였다.나. 원고는 2000. 5. 8. 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2/1, 심폐기능 F0(정상), 합병증 tbi'의 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5. 18. 원고의 장해 등급을 제11급 제8호로 판정하였다.다. 원고는 2008. 6. 26.에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위 장해등급 판정에 따른 장해 11급에 대한 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00. 5. 18. 진단으로 판정받은 진폐장해 제11급에 대한 장해보상청구서를 2008. 6. 26. 제출한 것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장해보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30. 원고의 위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그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00. 5.경 또는 그 이후에 피고로부터 장해등급판정결과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은 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사유는 치료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 발생하고(별지 기재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12629 판결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위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되며, 구체적으로 장해등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행사할 수 있게 되는바, 장해등급결정은 보험수급권자의 구체적 청구권을 발생하게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그러한 처분이 있기 전에는 보험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고, 이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2)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을 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지사장이 2000. 6. 20. '받는 사람 원고1, 주소 강원 정선군 이하생략, 정밀진단결과 귀하의 장해등급이 11급 00호로 결정되어 장해급여대상자임을 알려드리니 소속 사업장의 확인을 받아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 등의 기재가 있는 진폐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가 위 장해 판정 무렵 또는 그 이후 장해등급판정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장해급여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이상, 위 장해등급판정에 따른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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