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0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2. 소외2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2은 원고가 시공하던 하남풍산 A-3B/L 아파트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위 공사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하던 중 2007. 8. 7. 12:00경 현장 밖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로 주변에 설치해 놓은 경계라인(줄)에 발이 걸려 넘어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좌주두골분쇄상 개방성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08. 12. 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2. 12. 소외2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소외2은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고는 소외2이 공사 현장 밖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던 중 다른 회사가 설치한 경계라인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 아니며, ② 소외2의 산재를 인정할 경우 원고는 건설업체로서 산재보험료의 급등, 찰자격의 제약 등 커다란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2이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 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 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참조), 소외2이 휴게시간 동안에 현장 밖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서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마지막으로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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