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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기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9구단604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9.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기간부지급처분 중 2005. 1. 21. 부터 2006. 12. 5.까지의 기간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 21.자 휴업급여일부기간부지급처분 및 2009. 4. 13.자 휴업급여일부기간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6. 16. 소외 ○○○○ 주식회사(2004. 10.경 ○○○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됨,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고무호스 가류(加硫)·세척·포장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1996. 9. 2. 및 2000. 11. 16. 고무호스 제품을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 하는 사고를 당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01. 2. 20. 위 상병 중 '제2-3요추간 추간 판탈출증'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1구31154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2. 12. 1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4. 1.30.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3누1402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4. 3. 29. 피고로부터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3. 10.경 피고에게 '제1-2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디스크'(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가 2003. 10. 29. 이 사건 추가상병이 팽윤 소견의 기존질환이라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불승인하자, 이 법원 2004구합20767호로 위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6. 5, 1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9. 11. 17.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6누12373호) 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7. 1.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았다.다. 피고는 2004.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제외한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판 팽윤'과 관련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로 판정하는 한편,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면서 원고에게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하였으나, 원고는 2004. 3. 3.부터 2007. 1. 17.까지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비지정의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받은 뒤, 위 기간 동안에 자비로 지급하였던 진료비(요양비)와 2004. 6. 16.부터 2007. 1. 1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비 명목으로 600,910원을 지급받았다.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04. 3. 3.부터 2004. 6. 15.까지의 기간 동안에 치료받았던 내역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는 무관한 정신과 및 신경과적인 치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존에 요영승인을 받은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내지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는 2004. 6. 15.자로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까지 지정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가 임의대로 피고가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관련 규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유로 2007. 2. 15. 위 다.항에 터의 요양비 지급결정을 취소하면서 기 지급된 요양비 600,9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2007. 2. 27. 원고가 구하는 2004. 6. 16.부터 2007. 1. 1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6.경과 2000.경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팔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이외에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는데, 2004. 6. 15.자로 장해판정을 받은 내역은 위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국한되는 것이었을 뿐이고, 원고는 위 장해판정 이후로도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여서 취업이 불가능하였다." 는이유로 이 법원 2007구합28229호로 위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 으나, 2008. 4. 16.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2008. 9. 24.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누11541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바. 나아가 원고는 2004. 7. 2. ○○○○대학교병원에서 '배제)신체형장애, 배제)우울 장애'의 진단을 받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 승인신청을 한 결과, 2005. 5. 25. 피고로 부터 "원고의 업무상 재해는 정신적으로 신경정신과적 질병을 야기할 만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로 인하여 위 상병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 2005구단776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08. 2. 19. 위 법원으로부터 위 불승인처분 중 '배제)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재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08누8231호 및 대법원 2008두19307호로 각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사.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재 추가상병등을 이유로 2009. 1. 21. 피고에게 2004. 7. 2.부터 2009. 1. 2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23. 원고가 휴업급여를 구하는 기간 중 2006. 12. 6.부터 2008. 11.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지급을 승인하면서, 나머지 2004. 7. 2. 부터 2006. 12.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07구합28229호 사건에서 판단 받은 것과 같이 위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일부 노동능력의 상실은 인정되나 위 추가상병의 내용 및 정도, 치료과정 및 치료 상태, 요양방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기간 동안에 위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실제 요양을 하였다거나 또 그로 인해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거나 다른 직장에 새로이 취업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하고,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을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이라 한다한다).아.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재 추가상병 등을 이유로 2009. 4. 8. 피고에게 2004. 4. 26.부터 2004. 7. 1.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13. 원고가 휴업급여를 구하는 기간 중 2004. 4. 26.부터 2004. 6. 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지급을 승인하면서, 나머지 2004. 6. 16.부터 2004. 7. 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사.항에서와 같은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대상이 된 기간을 '이 사건 제2 부지급기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경과 2000.경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의 '제4-5 요추간 추간판팽윤,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부당한 요양불승인 처분과 2001. 12. 6. 자 소외 회사의 부당해고로 말미암아 위 상병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겪고 또 피고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장기간 동안 위 각 소송을 진행하는 등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재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 부지급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추가상병 및 재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여서 취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지급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의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추가상병 승인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의 경과 등(가) 원고는 최초의 요양승인상병인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2001. 6. 27.까지 요양을 하였으나, 그 후 피고가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연장 불승인처분을 내리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득이 위 상병과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자가 요양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그러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요양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계나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2001. 12. 6. 원고를 징계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3가합803호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04. 4. 23. "위 해고는 원고의 업무상 질병인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에 대하여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할 소외 회사가 그 요양 중에 있는 원고를 해고 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위 판결은 2004. 12. 24, 소외 회사의 항소(서을고등법원 2004나35702호)가 기각됨에 따 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다) 이에 따라 2005. 1. 21. 소외 회사에 복직하였다가 2005. 10. 4. 퇴직하였는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임금에 따라 2001. 12. 31. '2001. 12. 6.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으로 24,513,770원을 지급하는 한편, 2005. 2. 28.에는 미지급임금 중 이미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위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13,969,990원{= 2001. 6. 28.부터 2004. 6. 15.까지의 산재요양 중 소외 회사의 부담금 합계 21,664,250원 + 2004. 6. 16.부터 2005. 1.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전액 12,059,970원 및 상여금 3,651,540원 + 부당해고에 따른 가산금 1,108,000원(1개월분 통상임금의 100%) - 2001. 12. 31. 지급한 퇴직금 24,513,77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38,483,760 원을 지급하였다.(라)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제2-3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01. 6. 28. 이후 근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자가에서 요양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아 오는 과정에서 2001. 10.경 피고에게 2001. 6. 28.부터 같은 해 10. 5.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위 '제4-5요추간 추간판팽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04. 3,경에야 다시 피고를 상대로 2001. 6. 28.부터 2004. 2. 27.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9,까지에 걸쳐 2002. 10. 8.부터 2003.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가 앞서 지급을 거부한 바 있는 2001. 6. 28.부터 2001. 12. 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에 대해서도 원고는 이 법원 2006구단2469호로 위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3. 16.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는바, 현재까지 원고가 피고로 부터 수령한 휴업급여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순번(휴업)기간지급일휴업일수지급액12000. 11. 17.~ 2001. 1. 14.2001. 3. 7.592,669, 180원22001. 1. 15. ~ 2001. 2. 14.2001. 3. 9.311,402,450원32001. 2. 15. ~ 2001. 3. 12.2001. 3. 16.261,176,250원42001. 3. 13. ~ 2001. 4. 11.2001. 4. 17.301,357,210원52001. 4. 12. ~ 2001. 5. 5.2001. 5. 9.241,085,770원62001. 5. 6. ~ 2001. 6. 7.2001. 6. 13.331,492,930원72001. 6. 8. ~ 2001. 6. 57.2001. 7. 6.20904,800원82001. 6. 28. ~ 2001. 12. 6.2001. 4. 23.1627,328,940원92002. 10. 8. ~ 2003. 1. 16.2001. 11. 15.1014,852,960원102003. 1. 17. ~ 2003. 7. 31.2001. 2. 10.19610,190,980원112003. 8. 1. ~ 2003. 11. 30.2001. 3. 12.1226,412,850원 합계 80438,874,320(2) 원고의 이 사건 제1, 2 부지급기간 동안의 진료내역 등(가) 원고는 2004. 3. 3.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대학교병원의 뇌신경센터에서 요추수술 후에 계속되는 요통 및 하지동통, 경추부 및 좌상지 동통, 경수 척수 공동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4. 7. 2.부터 2005, 4. 26.까지는 위 병원의 신경정신 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요추수술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되는 요통 및 하지동통, 경추부 및 좌상지 동통 등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투약을 받았으나 호전이 없었고, 경추부에 대하여 MRI 검사를 한 결과 얇은 척수공동증이 관찰되었다.(다) 원고는 2005. 3. 22.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수년간 지속되어 온 다발성 신체동통 및 이로 인한 기능장해와 관련하여 외래치료를 받았고, 2004. 5. 뇌영상 소견으로는 특이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2004. 3. 척추 단층촬영 소견으로는 L5-S1 추간판 돌출 및 협착이 보이고, 향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신경정신과적 추적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과 함께 임상적 병명으로 '배제) 신체형 장애, 배제)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라) 원고는 우울장애와 신체형장에로 2005. 1. 11.부터 2008. 11. 25.까지 지속적으로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 진료(정신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미미하여 계속 처방(치료)을 받았다.(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8229 사건의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04. 6. 16.부터 2007. 1. 17.까지의 기간 동안 ○○○○대학교병원 에서 요추부에 대한 통증과 관련하여 소염진통제를 투여받는 외에는 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위와 같이 소염진통제를 투약한 이후로도 현재까지 병증상은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전반적인 치료방법은 각 구간별로 차이는 없으나, 추간 판질환의 심한 정도와 위치에 따른 증상의 발현 정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모든 디스크 질환에 대하여 똑같은 치료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다) 원고의 경우 2004, 6. 16,부터 2007. 1. 17.까지의 기간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능력의 상실이 예상되며, 현재 상태로는 대증적 치료로 완치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원고는 정신신경과적인 치료 중이며 요통, 요추운동 제한,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있어 도시근로자로서 상당한 노동능력 장애가 예상된다.(4)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원고는 2004. 7. 2.부터 2009. 8. 25.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우울장애등으로 약물 및 지지적 정신요법 치료를 받아왔다.(나) 원고는 2005.부터 2008.까지 기간에 위와 같은 우울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통증과 무기력,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요양이 필요하여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5)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우울장애의 증상은 우울한 기분 등의 기분 증상 이외에 생장 증상으로서 불면 혹은 수면 과다, 식욕 저하 혹은 과다 섭취, 체중 감소 혹은 체중 증가 등이 있으며, 인지증상으로서 환경, 현재의 본인, 미래의 본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인지적 왜곡, 정신운동속도의 지체 등이 있고, 이로 인해 사회 직업적 기능의 장해가 동반된다.(나) 원고가 우울장애와 신체형장애로 2005. 1. 11.부터 2008. 11. 25.까지 지속적 으로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 진료(정신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미미하여 계속 처방(치료)을 받았다.(다) 원고가 위 병원에서 보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울증세로 인해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라) 2005. 1. 11.부터 2006. 12. 5.까지의 기간에 대한 진료기록을 참조할 때 우울장해의 특징적인 생장 증상에 대한 기술이 충분하고, 주치의의 판단 역시 우울장애와 신체형장애로 진단하였으며, 약물 처방도 항우울제와 기분조절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원고의 증상을 우울장애로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마) 원고는 2005. 1. 11.부터 2006. 12. 교까지의 기간 중 2006. 4. 11.까지는 5주 이후에는 6주치씩 항우울제, 항불안제, 기분안정제, 수면유도제 및 소화보조제 등을 처방받았고, 외래 치료 기간 중 처방 종료일에 맞추어 매번 내원하여 외래 내원에 대한 순응도는 매우 양호하나, 진료기록만으로는 약물 복용에 대한 순응도는 알 수 없다.(바) 2007. 8. ○○○○○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 당시 1996. 7., 같은 해 위, 2000. 11. 16. 발생한 재해와 반복적인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한 주요 우울장애가 있어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하고 있고, ○○○○○○○병원의 진료기록을 참조하면, 원고의 2007. 8.경 우울장애는 2004. 7. 2. 최초 내원 당시부터 있어왔던 우울증의 연장선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2004. 7. 이후의 우울증은 그 증상의 정도에 다소의 부침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2007. 8.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2007. 8. ○○○○○병원의 신체감정결과처럼 2007. 8.의 주요 우울장애가 2000. 11.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2005. 1. 21.부터 2006. 12. 5.까지 사이의 우울증 역시 2000. 11.의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고, 그로 인 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도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사) 2005.부터 2008.까지 사이의 진료기록에 기록된 원고의 진술 내용이 사실이 라면 위 기간 동안 2007. 8. ○○○대학교 ○○○○○병원에서 실시된 신체검사결과 (28%)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아) 위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로 인해 실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 거나 새로이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 직업적 요소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생각되어, 정신과적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된다.(자) 감정의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우울장애와 퇴행성 디스크 장애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능력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 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인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 받은 기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하느라고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 닌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 2 부지급기간 중 2004. 6. 16.부터 2005. 1. 20.까지의 기간 부분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비록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평균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만약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더라도 임금의 손실이 없으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회사로 부터 이 사건 제1, 2 부지급기간 중인 2004. 6. 16.부터 2005. 1. 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은 앞서 제2항의 다. (1) (다께서 본 바와 같 으므로, 원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 중 2005. 1. 21.부터 2006. 12. 5.까지의 기간 부분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 추가상병('배제)우을장애')에 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위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 ② 원고가 2004. 7. 2.부터 2009. 8. 25.까지 ○○○○○○○○○에서 우울장애 등으로 약물 및 지지적 정신요법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와 같은 치료 기간에 신체적 통증과 무기력, 피로감 등의 증상으로 정상적인 근로제공 이 불가능하여 요양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치의(○○○○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우울장애와 신체형장애로 2005. 1. 11.부터 2008. 11. 25.까지 지속적으로 ○○○○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 진료(정신치료,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증세의 호전이 미미하여 계속 처방(치료)을 받았으므로, 2004. 7, 이후의 우울증은 그 증상의 정도에 다소의 부침이 있었지만 전체 적으로 보아 2007 8.까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 을 제시하였다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재 추가상병으로 치료를 받을 당시 기존에 요양승인을 받았던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팽윤'과 관련하여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로 판정을 받았고, 여기에 추가로 '제1-2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디스크로 치료를 받다가 사후에 요양승인을 받았으므로, 비록 관련 사건에서 이루어진 2007. 8. ○○○○○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서 우울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28%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요추 관련 치료 및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재 추가-t갂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는 점, ⑤ 실제 피고도 원고가 이 사건 재 추가상병 등으로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 중에 2004. 4. 26.부터 2004. 6. 15.까지 및 2006. 12. 6.부터 2008. 11. 25.까지의 각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지급기간 중 2005. 1. 21.부터 2006. 12. 5.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재 추가상병 등과 관련 하여 요양을 하느라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다른 직장에 새로이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4) 따라서 이 사건 제1 처분 중 2005. 1. 21.부터 2006. 12. 5.까지의 기간 부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제1 처분 중 나머지 기간 및 이 사건 제2 처분은 각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제1 처분 중 2005. 1. 21.부터 2006. 12. 5.까지의 기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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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일부기간부지급결정처분취소 - 2009구단604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