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0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아크릴절단 및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1. 3. 아침에 자택에서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다가 쓰러져 '뇌경색,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각 상병')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2. 19.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법적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데다가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10일전 채용된 신임 직원을 교육시키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원고는 아크릴을 가져다가 주문한 내용에 맞추어 절단하는 업무 및 아크릴 재고 가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절기(3월부터 9월까지)의 경우 08:40경부터 19:00경까지, 동절기(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경우 8:40부터 18:30까지였고, 토요일에는 08:30경부터 17:00경까지였다.원고는 2008. 11. 1.(토) 08:3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11. 2,(일) 휴무한 후 11. 3.(월) 아침에 자택에서 쓰러졌다.2008. 10. 말경 원고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소외1이 채용되었다. 원고는 일주일가량 소외1을 교육하였다.(2) 평소의 건강상태 등원고는 2004. 12. 3.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이래 계속하여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원고는 2008. 6. 10. 건강검진결과 혈압이 147/98mmHg로, 총콜레스테롤이 262mg/dL로 고혈압이 의심되고 고지혈증이 의심된다고 판정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의원 주치의원고는 발병일 약 한달 반 동안 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과중한 근로시간과 신경이 많이 쓰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기존에 고혈압이 있었고 2008. 6. 10 혈압이 147/98mmHg로, 총콜레스테롤이 262mg/dL로 측정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2, 4, 5, 8호증, 을3,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주식회사 ○○○○○ 및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가) 원고는 2007. 7. 1. 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1년 4개월 가량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업무에 상당한 정도로 숙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부렴 업무내용이 업무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원고가 소외1을 교육하면서 다소간 신경을 썼을 여지는 있으나 그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데다가 소외1으로부터 업무상 도움을 받기도 하였을 받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도하게 과로하였다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갑 3, 7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 따라서,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다) 원고는 2008. 11. 3. 무렵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는 뇌경색의 주요한 발병원인인 고혈압이 존재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오기는 하였으나 2008. 6. 10. 혈압측정 결과가 높게 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혈압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뇌경색의 주요한 발병원인인 고지혈증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뇌경색은 기존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의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 원고는 2008. 11. 3. 이후 '당뇨'로 진단받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과도하게 과로하거나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당뇨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의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2)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