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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의소

2009구단60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운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경위: 1993. 3. 7., 1996. 7. 3., 1997. 11. 29. 교통사고가 있었고, 2007. 3. 29. 05:22경 택시 운행 중 보행자를 차량 앞 범퍼 우측면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 팔저림 증세가 심해졌다.(2) 상병명: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7. 11. 29. 이전 재해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07. 3. 29. 재해로 신청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나, 2006. 5. 29.과 2008. 4. 5. 촬영된 MRI를 확인한 자문의는 더 악화되지 않아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2008. 5. 8.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992. 1. 1.부터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1993. 3. 7., 1996. 7. 3., 1997. 11. 29., 2007. 3. 29. 등 4차례의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교통사고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교통사고 내역 등(가) 운전경력증명서상 원고는 1993. 3. 7., 1996. 7. 3., 1997. 11. 29., 2007. 3. 29.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나) 위 2007. 3. 29.자 교통사고는 원고가 택시를 운전하여 시속 85km로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맞은편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들소견서(○○○정형외과, 갑 제3호증)-2008. 2. 18. 이 사건 상병이 진단되었다.소견서(○○○ 정형외과, 갑 제4호증)-지속적인 경추통 및 상지방사통으로 내원하여 x-선 촬영 및 이학적 검사상 디스크 간격이 좁아 있고 골극을 보이고 있으며 MRI상 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인다.(나) 피고 관악지사 자문의들2006.과 2008. 경추부 MRI를 비교하여 보면 2006.에 제5-6-7 경추간 디스크 돌출 소견을 보이던 것이 2008.에는 오히려 감소된 소견을 보인다. 2006. 5. 29. MRI와 비교하여 2008. 4. 15. MRI 소견상 더 악화되지 않은 상태로 불승인이 타당하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2008. 4. 15. 경추부 MRI상 제5-6-7 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소견이 관찰되나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이 동반되어 있고 추체 간격 협소, 골극형성,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2006. 5. 29. MRI와 비교할 때 악화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므로,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2008. 4. 15. MRI상 경추 전반에 걸쳐 수핵의 변성, 추체 간격 협소, 골극형성, 후관절의 비후와 같은 소견이 관찰되며 이는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다. 2006. 5.과 2008. 4.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MRI를 비교하여 볼 때 퇴행 소견이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관찰되지 않는다. 즉 외상으로 인해 위 부위의 해부학적 손상은 없다고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는 4차례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5-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 또는 자연 경과 이상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위 상병은 외상이 아닌 퇴행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상병이 원고가 겪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 중 '경추부 염좌'는 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마지막 교통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진단된 것으로서 역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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