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07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 ○○가스에 입사하여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8. 1. 15. ○○○정형외과의원에서 '제3-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퇴행성 척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2008. 3. 27.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4. 3. MRI 소견상 다발성 디스크 퇴행성변화가 관찰되며 섬유륜팽윤 정도의 소견으로서 추간판탈출에 해당하지 않고, 경추부 퇴행성척추증은 연령의 경과에 따른 변화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내역으로 보아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요추부염좌로 변경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5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20년 동안 가스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취급함으로써 경추부와 요추부에 가해진 부담으로 퇴행적 변화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경력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가스에 입사하기 전 ○○○○가스(1998. 10. 1.부터 2004. 4. 30.까지), ○○가스(2004. 6. 1.부터 2007. 4. 30.까지) 등에서 근무하면서 가스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통상 07.30부터 21:00까지이고 일요일에 격주로 휴무한다.(다) 원고는 1일 평균 20kg 용기 기준으로 하계에는 20통, 동계에는 40통 정도의 가스용기를 배달하는데, 가스용기의 무게는 20kg, 50kg이며, 가스를 충전하여 배달할 경우의 무게는 40kg, 90kg에 이른다.(라) 원고가 가스배달을 할 때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장소에 도착한 후 배달장소의 통로가 좁거나 장애물이 있는 등으로 대부분 가스용기를 어깨에 메고 설치장소까지 이동하여 설치한다.(2) 건강상태원고는 1999. 4. 16.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이래, 1999. 4. 20., 2004. 3. 25., 2004. 4. 13., 2007. 2. 2., 2007. 3. 8., 2007. 3. 9, 2007. 4. 18., 2007. 9. 20., 2007. 11. 26., 2007. 11. 30., 2007. 12. 1., 2007. 12. 4., 2007. 12. 6., 2007. 12. 7., 2007. 12. 11., 2007. 12. 13., 2008. 1. 5.까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각통, 담음요통'으로 진료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정형외과의원)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동(무거운 물건을 드는 작업)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증세 악화시 수술적 치료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나) 피고 자문의요추부 MRI 소견상 다발성 디스크 되행성변화가 관찰되며 섬유륜팽윤 정도의 소견으로서 추간판탈출에 해당하지 않고, 경추부 퇴행성척추증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업무내역으로 보아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요양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다) 심사기관 자문의요추부 MRI상 업무 및 재해와 관련된 급성의 수핵탈출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추부 퇴행성 척추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으로 업무 및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없으며 재해경위를 인정하여 요추부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함.(라)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제3-4 요추간은 섬유륜팽윤으로 보이며, 제4-5 요추간은 추간판탈출증으로 사료- 경추부는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있으며, 퇴행성 척추증에 해당됨.- 경추부는 연령 평균보다 퇴행이 더 있는 상태이고, 요추부는 연령 평균과 비슷한 퇴행을 보임.- 직업경력과 관련이 있으며, 경추 및 요추 퇴행성 질환은 무거운 물체를 드는 작업에서 발병 및 심화될 수 있음.[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6, 을 3 내지 6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가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경력, 작업내용, 과거 병력 및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가스배달원으로서 장기간 경추 및 요추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면서 퇴행성이 심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MRI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거나 급성 소견이 없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요추부염좌로 변경하여 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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