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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1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11.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밀링공으로 근무하던 자로, 2008. 7. 21.'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염, 우측 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8.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6. 11. ○○○○에 입사하여 자동차금형 밀링공으로 근무하면서 쇳덩어리에 구멍을 뚫거나 쇠를 깎는 작업에 장시간 종사함으로써 우측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다가 2007년 12월부터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5, 을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또는 영상), 사실조회결과(주식회사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77년 4월 ○○○○○에 입사한 이래 주식회사 ○○, ○○○○, ○○○○, ○○○○ 등에서 주로 범용선반작업을 수행해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에서 밀링작업과 천공작업을 하는 등 약 30년 간 어깨에 힘이 가해지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점, ② 원고의 ○○○○에서의 근무시간은 0830-21:00(수요일은 08:30-17:30, 토요일은 08:30-15:30)로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일을 해왔고 연장근무도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아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③ 원고가 작업하는 부품의 무게가 0.5kg-40kg에 불과하고, 소재가 무거운 것과 상차할 때 상자 당 5kg 이상의 제품은 운반대차를 이용하였다고 하나, 밀링작업과 천공작업의 특성상 제품을 밀고 당기는 동작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5kg 미만의 제품만을 수작업으로 상차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상차는 어깨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기 이전인 2007. 12. 26.경부터 원고는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던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무거운 중량물을 반복 작업하고 또한 드릴작업을 함에 있어 위에서 아래로 수동으로 천공작업을 장시간 동안 하여 우측 어깨에 무리가 가해져 발병한 것이 라는 주치의(○○○○정형외과, ○○대학교○○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⑥ 감정의(○○대학교○○병원)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업적 요인(직업 특성상 견관절의 사용이 많고 반복 동작이 많은 점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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