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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12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985,2심-대법원,2011두125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11. 21. 06:15경 원고 소유의 생략 1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이하생략 소재 장월교 앞 자유로 편도 3차선 중 1차선을 문산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가다가 노면의 결빙으로 미끄러져 이 사건 차량의 진행차선에 정차되어 있던 소외1 소유의 화물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외측 반월상연골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원고의 출근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의 업무에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06:30분까지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라는 소외 회사측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차량에 작업장비를 싣고 그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과정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2008. 9. 2.경 설립되어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하는 회사이고, 평소 사업주 개인 소유의 2대 차량 등을 이용하여 작업인부 등을 운송하고 필요한 경우 원고가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작업도구를 운반하였다.(2) 소외 회사는 인천 이하생략 소재 ○○○○○○공단 ○○지사 사옥의 우편물발송센터 구축공사 중 공조 설비공사와 냉난방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2008. 9. 25.경 부터 2008. 11. 24.경까지 설비공사를 하였다. 소외 회사의 사업주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 약 6인은 위 공사기간 동안 위 공사현장으로 바로 출근하여 08:00부터 18:00까지 작업을 하다가 퇴근하였다.(3) 소외 회사의 위 설비공사에 필요한 공조설비장비는 2008. 9. 25.에, 항온 항습기 및 냉난방기장비는 2008. 11. 20.에 위 공사현장에 각 반입되었다. 소외 회사는 위 설비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에 필요한 배관 및 보온자재 등 설비자재 등을 위 공사 현장 내의 도구보관함에 보관하였다.(4) 원고는 소외 회사가 설립될 무렵에 입사하여 냉난방기설비 기능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평소 자택인 파주시 이하생략에서 바로 소외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통상 08:00경까지 출근하여 작업을 하고 퇴근하거나, 소외 회사가 진행 하는 공사가 없는 경우에는 소외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하였다.(5)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출 퇴근하였고,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 소외 회사의 작업 자재 등을 운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원받았다. 한편,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차량의 적재함 한쪽에 설치된 작업 도구함에 작업 공구 등을 보관하고 다니다가 필요한 경우 이를 꺼내 사용하였다.(6) 한편, 원고가 그 주거지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소 불편하지만 파주시 이하생략과 인천 사이를 매일 05:20부터 20:10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직행버스 등을 이용하거나 자택 부근의 금촌역에서 지하철 1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 16호증의 각 1, 2, 갑 제2 내지 5, 10, 13, 14, 19, 22호증, 갑 제23 호증의 6, 16 내지 20, 갑 제24호증의 3 내지 16의 각 기재, 갑 제28호증의 1 내지 11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 사이의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당일 자택에서 위 공사현장으로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보다는 평소대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외 회사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하는 기간 동안 그 곳에 설치된 작업도구보관함에 공사자재 등을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도구 등도 그곳에 보관할 수 있었다고 보여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가 불가피하게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작업도구보관함에 소외 회사의 작업 공구 내지 도구 등을 보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설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보다 일찍 위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 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작업 자재 등을 운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유류비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설치된 작업도구보관함에 작업공구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을 소외 회사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내지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차량의 관리 이용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출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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