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6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1. 1. 16.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4. 10. 1.경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에 부장으로 입사한 다음 회사에서 운전납품업무를 수행하였다.나. 그런데 망인은 2008. 6. 13. 16:30경 회사에서 주차장 내 버팀목 고정 작업을 약 3-40분 정도 한 후 사무실에서 쉬다가 갑자기 쓰러졌고, 119 구조대에 의하여 ○○○○○○○○○으로 즉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8:52경 선행사인 당뇨, 중간선행사인 심근 경색(추정),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다. 원고는 2008.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9.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납품을 위한 사급품의 입고관리업무와 납품업무를 주로 담당하는데, 이 사건 재해 직전 화물연대파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리 납품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 상태에 있었고, 한편 재해 당일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날씨가 무더웠는데 망인은 에어컨이 고장난 차량을 4시간 이상 운전하면서 옥외에서 작업을 하는 등 폭염에 노출되어 있다가 회사에 복귀한 후에도 약 40분간 주차장 고정목 설치 작업을 수행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바람에 결국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병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심근경색증(의증)으로 사망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소외 회사는 조선 선박의 의장품을 만들어 주거래업체인 ○○○○○○○○ 등에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망인은 주로 ○○○○○에 대한 납품을 위한 사급품의 입고·관리업무와 위 회사에 대한 납품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08:00 ~ 18:00(점심시간 12:30 ~ 13:30, 휴게 시간 오전, 오후 각 10분 포함)이고, 토요일은 08:00 ~ 12:00이며, 일요일은 휴무한다.망인의 하루 업무 내용은, 출근하여 당일 납품을 위한 관련서류를 준비하고, 사급품에 대한 입고관리를 위한 사항을 체크한 후, 09:00경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서 납품을 하고, 16:00-17:00경 회사에 돌아와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고 퇴근한다.(다) 망인의 월별 근무내역을 보면, 2008년 3월은 23.5일 근무, 4월은 25일 근무, 5월은 24일 근무, 6월은 13일까지 10일 근무, 3일 휴무를 하였다.(라) 한편, 화물연대의 파업이 2008. 6. 13. 00:00시로 예정되자, 망인은 미리 사급품 입고를 하기 위하여 6. 10.과 6. 11. 이를간은 약 19:00까지 각 1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2)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에 납품업무를 마치고 소외 회사에 16:30 ~ 16:40경 복귀하였는데, 그 후 회사 본관 앞 경사진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약 3-40분 동안 전동드릴을 사용하여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버팀목 고정 작업을 하였고, 사무실에 올라와 약 10분 정도 휴식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나) 한편,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최고 기온 섭씨 32.4도, 최저 기온 18.8도, 상대습도 57.1%이었으며, 재해 발생 무렵 당시인 16:30분 ~ 17:30분 사이의 온도는 섭씨 31.3도 ~ 31.9도였다.(다) 119 구조대에 의하여 ○○○○○○○○○○에 후송될 당시 망인은 맥박과 혈압이 없는 상태로 거의 사망한 상태였고, 사망진단서나 소견조회서 등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신장 175cm, 체중 82kg 정도로 과체중이고, 흡연은 1994년경 끊었으며(그 전까지의 흡연량은 밝혀져 있지 않다), 술은 한 달에 1회 정도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신다고 한다.(나) 망인은 2005. 11. 4. 실시된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71, 혈당(식전) 254로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비만관리, 혈압관리의 소견을 보였고, 2차 검진 결과 간장 질환 주의 및 당뇨질환(식후 혈당 228)의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07. 11. 15.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45/85, 혈당(식전) 289의 수치가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 간장질환 의심, 당뇨질환 의심, 비만관리의 소견을 보였고, 2차 검사 결과 혈압 133/95로 고혈압 주의, 간장질환 주의, 식후 혈당 217로 당뇨질환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2005년경부터 ○○○○○○○ 등지에서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과 그 외 ○○○○○○○○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치료받아 온 내역이 확인되고, 한편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약 3-4년 전부터 당뇨치료를 받아 왔고, 혈압약은 재해 이전 1년 전부터 복용하였다고 한다.(4) 의학적 소견(가) ○○○○○○○○○ 담당의사(사망진단서 및 소견소회서 작성)- 망인의 내원시 상병 상태는 맥박과 혈압이 없는 상태로 거의 사망한 상태였으며,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을 심근경색(추정)으로 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는 상태이나 통상적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의 경우 심장이 원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중 대표적 질환이 심근경색이라고 사료된다.(나) 자문의들의 소견① 업무 중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사망 전 1주일 이내에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작업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도 없었던 점, 입사 이후부터 10년 넘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은 당뇨병, 고혈압, 연령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② 업무수행 중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은 있다. 최근 재해 발생 전 업무대용 및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특별히 과도한 연장근무도 없어 객관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업무기인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기존질병인 고혈압과 당뇨에 의하여 자연경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소외2의 소견원고가 겪은 노동 정도로는 심근경색증의 당연한 발증을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만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병은 합병증으로 동맥경화증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원고도 심장동맥에 동맥경화증 등의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어 언제라도 심근경색증이 발증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28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특히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 5501 판결 등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쟁점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이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회사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 및 그 정도에 비추어 평소 그 업무가 망인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이를 연속 1일 1시간 정도의 추가 근무를 하였을 뿐 그 외 특별히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재해 무렵 망인이 만성적 과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는 볼 수 없는 점, ② 망인은 회사에 입사한 이후 동일한 업무를 약 13년 동안 수행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이미 적응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 화물 연대파업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추가된 자재 확보나 선납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재해 당일은 최고기온 섭씨 32.4도, 최저기온 18.8도, 상대습도 57.1%로서 다소 무더운 날씨였고, 재해 발생 무렵 당시인 16:30분 17:30분 사이의 온도 역시 섭씨 31.3도 ~ 31.9도로 높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의 더위는 원고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울산 지역 여름철에 종종 겪는 일로서 특별히 신체에 이상을 일으킬 정도로 고온 상태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단순히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만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병은 그 합병증으로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심장동맥에 동맥경화증 등의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 언제라도 심근경색증이 발증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는 추단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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