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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6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1831,2심【주문】1.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2급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 2008. 5. 13. ○○○○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벽체 거푸집 해체 도중 떨어진 거푸집에 무릎 부위를 맞아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파열, 우측 슬관절 슬와 인대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요양을 하다가 2008. 11. 24.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2.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슬관절이 심한 노동시에만 보호장구가 필요하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소정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시행령 별표 6 제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6]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제10급14.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8) 다리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절대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 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며,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 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다. 의학적 견해(1) ○○○○병원의 원고 주치의원고의 우측 무릎관절의 굴곡이 120도이고, 전방 9mm의 불안정성을 보이며, 보조기의 착용이 수시로 필요하다.(2) 피고측 자문의들우측 슬관절의 전후방불안정성이 9mm 내외인바, 이는 심한 노동시에만 보호장구가 필요한 장해에 해당한다.(3) 신체감정의원고의 우측 슬관절은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9mm의 후방 불안정성을 보이는데, 이는 건측에 비해 9mm 더 불안정성이 있다는 의미임. 통상 건측에 비해 5mm 이상 불안정성이 있을 때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므로 원고의 경우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함. 9mm 정도의 후방 불안정성은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기간 보행시 불안정성이 심해지고 자각증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 보행 등 일상의 노동에도 간혹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급 12호(10급 14호의 착오로 보인다)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인정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라.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의 보행에도 불안정성이 심해지므로 원고는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장시간의 보행은 심하게 격렬한 노동 뿐만 아니라 통상의 노동에도 흔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체감정의의 위 견해는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원고는 시행령 별표 6의 제10급 제14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다리 관절 동요로 인한 기능장해정도가 '통상의 노동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지 않지만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만 필요한 사람'에 해당한다 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시행령 별표 6의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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