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21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917,2심-대법원,2011두9270,3심【주문】1. 피고가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로 도장작업 등을 하여 오던 중, 2007. 11. 기경 ○○○○병원에서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정신증 및 우울증,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뇌위축 및 혈류장에'(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31. 원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신경학적 이상을 초래할 정도의 강도와 기간 동안 유기용제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정신증과 우울증, 뇌위축 및 혈류장에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70년 이후부터 계속 업무상 도장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톨루엔, 크실렌 등의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 내용과 작업 환경 등(가) 원고는 1973. 3. 28.부터 1979. 9. 1.까지 ○○○○○ 주식회사에서, 1979.9. 28.부터 1981. 9. 1.까지 ○○○○ 주식회사에서, 1983. 3. 28.부터 1985. 7. 1.까지 ○○공사에서 각 근무하면서 도장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1985.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7. 4. 30.까지 도장2부 내지 선행도장부에서 전처리(블라스팅) 반장으로 근무하였고, 1997. 5. 1.부터 2007. 3. 30.까지 의장제작부 내지 내업운영부에 소속되어 도장작업(스프레이) 및 배재작업(보급 업무)을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환기설비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밀폐된 작업장에서 방독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하루 평균 4시간 정도 크실렌, 톨루엔 등의 유기용제가 함유된 도료를 사용하여 파이프 도장작업을 하였다.(라)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0년경 무렵부터 기억장애와 두통 등의 증상을 느끼다가 점차 그 증상이 진행되어 2004년경부터 도장작업 등을 한 후에 머리의 오른쪽이 멍해지고 두통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지속되는 증세를 느꼈고, 2007년경에는 위와 같은 증세가 더욱 심해지고 빈번해졌다. 원고는 2000년, 2002년 및 2003년 정기건강검진결과 유기용제에 의한 중독의 의심판정을 받기도 하였고, 2007. 11. 기경 두통과 흉통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인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정신증 및 우울증,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뇌위축 및 혈류장애로 진단받았다.(마) 한편, 소외 회사의 원고 작업장 등에 대한 2002년 상반기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측정된 혼합유기용제 지수는 2002년 상반기 0.0232(노출 기준 1.0901), 2002년 하반기 0.2412(노출기준 1.1068), 2003년 상반기 0.1728(노출기준 1.6320), 2003년 하반기 0.2701(노출기준 1.5525), 2004년 상반기 0.3877(노출기준 1.0500), 2004년 하반기 0.8131(노출기준 1.1049), 2005년 상반기 0.5884(노출기준 1.4740), 2005년 하반기 0.4398(노출기준 1.5242), 2006년 상반기 0.2676(노출기준 1.5300), 2006년 하반기 0.1113(노출기준 1.7353)으로 그 각 노출기준 미만으로 측정되었다.(바) 2002. 7. 28.부터 2006. 12. 15.까지 매년 2 내지 3회 정도 실시된 유기용제 노출에 의한 대사산물 생물학적 모니터링결과에서 원고의 요중마뇨산 및 요중메칠마뇨산의 수치는 그 각 참고수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2) 평소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원고가 2002. 4. 1.경부터 2003. 7. 2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합병증이 없는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2. 11. 4.경부터 2007. 8. 7.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2. 위에 2회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2006. 9. 1.부터 2007. 1. 29.까지 사이에 수회 심장혈관 질환으로 각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원고는 일주일에 2 내지 3회 정도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나 2005년경부터 금주하였고, 담배는 하루 한 갑 정도를 약 30년간 피웠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사실조회 회신)장기간 유기용제에 노출되면 우울증, 뇌위축, 뇌혈류 장애, 기억력 감퇴, 만성두통 등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정신증 및 우울증,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뇌위축 및 뇌혈류 장애는 장기간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이 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나) ○○대학교병원의 주치의① 2007. 10. 17. 신경심리검사 : 심한 기억장해. 검사상 모든 영역에서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의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행능력이 떨어져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장기간 화학물질에의 노출로 인한 다발성 인지기능장애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억장애는 수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하여 점차 진행하는 양상을 보였고, 성격변화가 동반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의 수행능력이 떨어져 생활에 지장이 있다.② 2007. 10. 19.자 소견서 : 원고는 심한 두통과 기억력 저하를 보여 정밀검사를 한 결과 다발성 인지기능 저하 소견과 뇌 SPECT 검사에서 다발성의 혈류저하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가 약 40년간 유기용제를 다룬 직업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인지 기능저하 및 만성 두통과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③ 사실조회 회신 : 원고는 정밀검사 후 다발성 인지기능저하로 진단되었다. 다발성 인지기능저하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뇌 퇴행성질환인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 기타 퇴행성 치매를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뇌감염, 뇌외상, 뇌종양, 갑상선기능저하증, 약물중독, 여러 가지 물질에 의한 중독증, 우울증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 원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지만 특별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았고, 약 40년간 유기용제에 노출된 직업력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다발성 인지기능저하와 평소 작업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다)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신경계 독성물질의 만성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들은 매우 비특이적이고 특히 연령 증가에 의한 노화현상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와 유사한 증상이 많아 개인이나 주변인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작업에 종 사하면서 평소 음주량이 많은 근로자에서 정신기능의 저하나 정서장에 등이 나타나는 경우 가족이나 주위 동료들이 과다한 음주나 생활고에 의한 성격의 변화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유사한 수준에 노출되었다 할지라도 증상이나 징후의 발현시기가 개인마다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신경심리검사, 신경생리검사 역시 개인 간의 차이가 있어 업무관련성의 평가를 더욱 어렵게 한다. 유기용제의 만성적 노출에 의한 중추신경계 장애 관련 증상은 인격의 변화(흥분성, 사회성 감소, 동기저하), 정신기능의 변화(단기 기억력 감소, 집중력 감소, 정신기능 저하), 수면장애, 만성피로, 두통, 성기능 저하, 손과 발의 감각이상, 협조운동 장애 등이다.원고의 상병명은 객관적 검사결과를 통해 볼 때 뇌위축과 혈류장애, 우울증 소견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는 약 7년 9개월간 유기용제에 노출될 수 있는 도장작업을 하였지만,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유기용제는 노출기준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측정되었고, 작업환경 작업내용 작업량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간의 고농도 노출의 가능성 또한 낮으며, 약 7년 9개월간의 노출기간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신경학적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기간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원고가 주식회사 ○○○○○○에 입사하기 전 도장공으로 근무하였던 1970년부터 198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당시의 작업환경을 고려하였을 때 고농도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1985년부터 증상발생 시점인 2003년까지 18년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증상이 발현 되었다는 것은 과거 노출의 영향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본 평가에서는 이에 의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았다.(라)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일반적으로 유기용제에 장기간 고농도로 노출된 경우에는 신경조직의 손상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속적인 인지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장기적인 영향은 가볍게는 집중력 장애를 일으키거나 중등도에서는 기억력의 장애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치매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지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비특이적 증상과 유기용제의 종류에 따라 다른 특이 증상이 있으며 대부분의 유기용제는 마취작용(현기증, 오심, 두통 등이 있으며, 유기용제 반복 폭로시 두통, 피로감, 권태감, 불안감, 식욕감퇴, 술에 대한 내성 감퇴와 비특이적 위장 장에, 수면 장애, 성욕감퇴 등의 지속적인 증상이 점차 나타나게 됨)과 신경행동학적 장에(감각 이상 같은 지각 장애, 기억력 저하, 혼동 등의 인지장에, 신경질, 불안, 우울 등의 정서장애, 사지무력감, 작업 수행 능력 저하, 협조 운동 저하, 피로, 떨림 등과 같은 운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톨루엔은 페인트, 오일, 고무, 합성수지 등의 용제로 이용되어 염료 및 약품, 페놀, 사카린 같은 화합물 제조에 이용되고 있고, 페인트 도색이나 제거 작업, 그라비어 인쇄, 접착제 사용, 금속부품의 세정 작업 등의 직업성 폭로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의 환각제로도 사용되며, 그 흡수 경로는 주로 호흡기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액체가스 상태의 경우에는 피부로도 흡수가 되는데 증기 상태의 톨루엔이 피부에 흡수되는 양은 상당하다. 크실렌은 페인트, 니스, 잉크 등에 사용되고, 이러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경우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는데 피부를 통해서도 노출된다. 크실렌은 200ppm 이상에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며 다량의 크실렌은 중추신경계의 기능 저하시키며, 카타콜라민의 부정맥 유발 효과에 대한 심근의 감수성을 감소시킨다.원고의 상병은 뇌혈류 장애로 인한 만성 뇌허혈과 치매로 추정되며, 유기용제의 직업적 노출을 다룬 논문들에 따르면 SPECT 검사를 실시한 4편의 논문들 중 3편 에서 유기용제의 노출군에서 뇌혈류 장애가 나타났으나 연구 설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 뇌혈류에 대한 유기용제의 직업적 노출 영향은 불명확하다. 유기용제의 직업적 노출과 치매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논문들마다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상태로 불명확하다. 첨부자료를 확인해 보면, 원고의 요중마뇨산 및 요중메칠마뇨산은 참고치를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체 내 측정결과 및 건강장애와 직접적인 연관 성을 설정하는데 무리가 있어 이 자료만으로는 중독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원고의 뇌위축 및 혈류장애의 발생은 유기용제 중독 및 원고 음주·흡연 등 개인적인 습관·고혈압·당뇨·협심증 등에 의해 모두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기여도에 있어서는 산업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 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2) 비록 원고의 음주력과 흡연력 등에 의해서도 뇌위축과 뇌 혈류장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원고의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 작업에 사용된 유기용제의 성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기 전까지 30년 이상을 소외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톨루엔 등 도료를 사용한 도색작업을 하는 등으로 정신증 및 우울증, 뇌위축과 뇌 혈류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점, 일부 근무기간에서 있어서 작업장의 유기용제 노출 정도 및 생체 내 측정결과가 노출허용기준 내지 참고 수치를 초과하지는 않으나, 노출 수치 등이 낮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톨루엔 등에의 노출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위 측정기간 이전에는 비교적 고농도 의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신경계 독성물질의 만성적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들은 매우 비특이적이고 특히 연령 증가에 의한 노화현상에 따른 인지기능의 변화와 유사한 증상이 많아 개인이나 주변인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유사한 수준의 유기용제 노출로 인한 증상이나 징후의 발현시기가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의 기억장애는 2000년경부터 증상이 나타나 점차 진행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성격변화를 동반한 점, 요양급여내역에서 원고가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원고의 고혈압 등의 증상이 위와 같은 유기용제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업무 수행 중에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의 톨루엔 등 유기용제에의 노출이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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