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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결수감기간에대한휴업급여미지급처분취소

2009구단622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770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년 5월경 피고로부터 진폐증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는 한편 2003. 6. 9. 이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대마초 흡입의 범죄행위를 함으로 인해 수사, 형사재판을 받아 ①2003. 11. 20.부터 2004. 6. 2.까지, ②2005. 2. 21.부터 2005. 6. 30.까지 ③2007. 4. 19.부터 2007. 6. 21.까지 구속, 수감되었다. 피고는 위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나. 원고는 2008. 11. 11. 피고에게 구속, 수감기간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8. 11. 12. 원고에게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구속, 수감기간에도 진폐증으로 요양을 하였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었더라도 휴업급여의 지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구속, 수감기간에 대하여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결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여야 하는 사정이 없었더라도 근로의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2)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경우에는 요양이라는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의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기간은 실제로 요양을 받았다거나 요양을 요하는 상태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속, 수감되어 있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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