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신청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4. 18.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5. 26. 소외 ○○환경(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24. 09:00경 ○○시 이하생략 단지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5톤 청소차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쌓여 있던 눈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선골손상 및 슬내장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고, 2008. 3. 2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4. 18.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선골손상 및 슬내장증기은 수평파열로 기존질환이고,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은 이상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고, 재해 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슬관절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 및 상병 경위(가) 원고는 2003. 5. 26.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24. 09:00경 ○○시 이하생략 단지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5톤 청소차 운전석에서 내리던 중 쌓여 있던 눈에 미끄러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우측 무릎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의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선골손상 및 슬내장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손상'의 상병으로 진단하였고, 보존 치료 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 2인- 2008. 3. 11.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검사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에는 이상 소견이 없고, 외측 반월상 연골에는 관절내로 진행되지 않은 Grade Ⅱ의 신호강도 변화 소견 보이나, 이는 재해와 무관한 것임- MRI 검사 결과 외측 반월상 수평파열로 기존증이며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소견은 보이지 않음(다)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2인- MRI 검사에서 우측 슬관절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에 단정적인 외상과 연관될 만한 파열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미만성의 활액막염은 존재하는 상태임. 따라서 특기할 만한 재해 관련 병변이 없어 이와 연관된 상병을 불승인함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나, 해당 부위에 수상 후 동통이 존재함에 근거하여 염좌는 승인함이 타당함- 2008. 3. 11. 촬영한 우측 슬관절 MRI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호당파열 및 내측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 등의 슬관절 연골판의 변성 변화 외 업무와 유관한 급성손상의 소견은 전무하여 우측 슬관절 내, 외측 연골판 손상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단, 우측 슬관절의 재해는 인정되어 슬관절 염좌로 인정함이 타당함(라) 피고 재심사 기관 자문의- 원고의 MRI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바로도 내 외측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발생 원인은 연골판 내부의 퇴행성 변화 및 외상에 의하여 무릎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으나, 대부분 퇴행성 변화가 와 있는 연골판에 약한 충격으로 연골판의 파열이유발되는 경우가 많음. 통상적으로 외측 연골판은 내측 연골판보다 관절면의 퇴행성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선골손상 및 슬내장증)의 선골손상은 연골손상의 오기로 보임. 연골은 관절면을 구성한 구조물로 흔히 연골판 손상이 오래되면 연골 손상이 급격히 심화될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것이 관절면의 퇴행성 변화(관절염)임. 슬내장증은 원인이 불명확한 무릎 관절의 동통을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부분 관절내 병변(연골판, 인대 파열 등)을 찾기 위한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가 많음- 2008. 3. 11, ○○○○외과, 2008. 7. 10. ○○병원에서 각기 촬영한 MRI 결과 에 의하면 각각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의 소견은 없어 보이나, 약간의 퇴행성 변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음.- 2008. 3. 11. ○○○○외과에서 촬영한 MRI 결과에 의할 때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의 중앙 부위가 약간 넓어 보여 불완전 원판형 외측 연골판의 가능성이 약간 있어보이며, 연골판 내부의 퇴행성 변화 및 파열이 있다고 생각됨. 파열의 양상은 수평 파열이 지배적이나 내부의 퇴행성 변화가 있어 복합-퇴행성 파열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퇴행성 변화가 연골판 파열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수상력보다 높다고 볼 수 있음.-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은 MRI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은 불완전 연골판의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퇴행성 변화를 거쳐 연골판 내부의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파열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듦[인정근거]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6,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가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의 파열은 MRI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우측 슬관절 외측 연골판은 불완전 연골판의 기왕력이 있는 상태에서 퇴행성 변화를 거쳐 파열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되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파열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도 위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대체로 같은 소견을 제시하면서 해당 부위에 수상 후 동통이 존재하므로 슬관절 염좌로 변경 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우측 슬관절 부위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도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고, 이미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약한 외력이 작용해 일정한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외력에 의한 증상 발현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원고의 직업에 의하여 발생한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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