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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24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7. 10. 합자회사 ○○○○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소외1에게 고용되 어 그의 지시로 인천으로 출장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추 제4번 골절, 우측 제3번 늑골 골절'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08. 5. 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20. 원고는 개인인 소외1의 운전기사로 고용되었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가사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죠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합자회사 ○○○○의 명의인은 소외1의 동생인 소외2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1) 갑 제1, 2, 4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1가 합자회사 ○○○○의 실질적인 사업주이고, 원고는 소외1에 의하여 고용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1의 개인 운전기사로 고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가사서비스업)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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