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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2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4.부터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양쪽 슬관절 통증으로 인해 2008. 12. 24.경 ○○병원에서 '양측 슬관절 골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4. 10.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수개월만인 2005. 4.경부터 슬관절 병변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한 정도가 낮고, 오히려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형태,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09. 2.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10. 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매일 밤 23:00경 출근하여 다음날 10:30 내지 12:30까지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와 3인 1조를 이루어 무게가 수십kg에 달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는 작업 등을 하여 과로와 함께 무릎 등에 상당한 부담을 았는데, 2004. 11. 15.경 무게 40kg 정도의 쓰레기봉투를 청소차에 싣다가 오른쪽 무릎에 무리가 와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업무를 위하여 소염제만 바른 채 계속 작업을 하였고, 그 후 통증을 견디지 못하고 2005. 5. 20. 경부터 정형외과에서 우측 슬관절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였으나, 2006. 초경부터는 왼쪽 무릎에도 통증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008. 8.경부터는 양측 슬관절 통증으로 인해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소외 회사에서 과중한 업무를 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상병경위 등(가) 원고는 1950. 1. 31.생(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58세 10개월 남짓이었다)으로서 2004. 10. 4. 소외 회사에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까지 인천 서구 관내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나) 원고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제로 근무를 하고, 그 중 월, 목요일은 밤 23:00부터 다음날 10:30까지, 수요일은 밤 2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화, 금, 토요일은 밤 23:00부터 다음날 08:30까지 각각 근무를 하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택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다) 원고는 3인 1조(청소차 운전자 1명, 환경미화원 2명)로 근무하면서 하루 4시간 정도는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의 쓰레기를 리어카를 이용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4시간 정도는 청소차에 오르내리면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있는 쓰레기를 청소차에 던져서 싣는 작업을 하는데, 위와 같이 쓰레기를 실은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오르내리거나 청소차에 오르내릴 때 무릎에 일정 부분 부분 부담을 받는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신체검사서 상으로는 정상이었으나, 다리를 약간 저는 상태였고, 입사한 지 수개월만인 2005. 5. 20.경부터 서구 ○○정형외과의원 등에서 무릎의 기타 점액낭염,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당시까지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특히 2006. 1. 25.경에는 업무와 무관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26. 27. 양일간 신현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사실조회 결과 포함)- 원고는 양쪽 슬관절 골 관절염 진단 하에 2008. 12. 26. 양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받은 환자로서 6주간 꾸준한 상처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함.- 원고는 양측 슬관절 동통으로 내원하여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양측 슬관절 골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양측 슬관절 골 관절염은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에 의한 관절연골의 마모가 주요한 발병원인이고,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들어 올릴 경우에도 발병 가능함.- 원고의 양측 슬관절 골 관절염의 발병원인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었으나, 발병 시기는 알 수 없음.(나) 서구 ○○정형외과의원- 원고는 2005. 5. 20. 양측 슬관절 동통(슬관절 내측부 압통 포함)을 주소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단순 방사선 사진 촬영 결과 정상 소견으로 보여 2008. 11. 26.까지 약물치료 및 물리 치료를 간헐적으로 시행하였고, 특히 2008. 5. 6.부터는 거의 매일 치료를 시행하였음.(다) 피고 자문의 (경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2008. 10. 12. 촬영한 방사선 사진 상 양측 대퇴 경골간 간격협소 등의 심한 골 관절염의 소견 확인됨. 수진내역 상 2005. 4.부터 치료한 내역이 있어서 지병(과거 기왕증)으로 판단되어 불승인함이 타당.- 채용일이 2004. 10.경이고 슬관절 병변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시기가 2005. 4.이므로 업무에 의한 질병발생 및 악화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골 관절염은 관절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그 발생원인은 불확실하나 노화 현상이나 과대한 체중과 관련이 있다고 함. 골 관절염은 일차성과 이차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차성의 경우에는 노화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고, 비만이나 가족력이 기여할 수 있다고 하나,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차성의 경우에는 외상, 질병, 기형 등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고, 슬관절의 경우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 십자인대 손상, 관절내 골절, 내반슬 등이 흔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음.- 제출된 2008. 9. 12.자 방사선 사진 및 MRI 검사 결과를 검토할 때 퇴행성 관절염으로 사료되는데, 원고가 2004.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 교부터 슬관절 동통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았고, 2006. 3. 24.경 ○○의료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당시 양측 슬관절에서 경골 내측과 연골하골의 골경화상 및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의 골극 형성, 좌측 슬관절 전방부의 석회화 음영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므로, 골 관절염의 병태 생리의 특성상 위 관절염은 기존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나이 및 그 동안의 치료 병력을 고려할 때 작업에 의하여 관절염이 발명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악화될 수는 있음.- 원고가 2005. 5. 20. 서구 ○○○○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슬관절 내측 점액 낭염의 진단 하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촬영한 방사선 사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슬관절 관절염 발생 여부에 관한 정확한 상태를 판단할 수는 없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주식회사 ○○○○, ○○의료재단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4. 10. 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4년도 지난 2008. 12. 24.경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고,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업무 내용이 무릎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실, 양측 슬관절 골 관 절염은 지속적인 기계적 자극에 의한 관절연골의 마모가 주요한 발병원인인데,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들어 올릴 경우에도 발병 가능하다는 원고 주치의(성민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할 당시 신체검사서 상으로는 정상이었으나, 다리를 약간 저는 상태였고, 2004, 10. 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에는 불과 수개월만인 2005. 5. 20.경부터 원발성 무릎 관절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특히 2006. 1. 25.경에는 업무와 무관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충돌하는 교통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26., 27. 양일간 신현동 소재 ○○○○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점, ② 2008. 10. 12. 촬영한 방사선 사진 상 양측 대퇴 경골간 간격협 소 등의 심한 골 관절염의 소견 확인되나, 원고의 소외 회사 입사일이 2004. 10.경이고 원고가 슬관절 병변으로 치료받기 시작한 시기가 2005. 도경 이므로 업무에 의한 질병 발생 및 악화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사료되고, 오히려 지병(과거 기왕증)으로 판단된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진료기록 감정의도, 2008. 9. 12.자 방사선 사진 및 MRI 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원고의 양측 슬관절 골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사료되는데, 원고가 2004.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05. 5.부터 슬관절 동통으로 진료를 받았고, 2006. 3. 24.경 ○○○○○에서 촬영한 방사선 사진에 의하면 당시 양측 슬관절에서 경골 내측과 연골하골의 골경화상 및 좌측 슬관절 대퇴 외측과의 골극 형성, 좌측 슬관절 전방부의 석회화 음영 등의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므로, 골 관절염의 병태 생리의 특성상 위 관절염은 기존질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원고의 나이 및 그 동안의 치료 병력을 고려할 때 작업에 의하여 관절염이 발병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작업에 의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악화될 수는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방사선 사진 등)가 부족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점, ④ 원고가 다른 환경미화원들보다 과로를 하였다거나 무릎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환경미화원들 중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 받은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가 58세로서 무릎 부위 등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오기에 충분한 나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한 업무 내지 업무상 무릎 부위의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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