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2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09누299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주식회사 ○○○○○의 생산직 근로자인 원고는 2006. 6. 29. 납품 · 설치된 인터쿨러 내장재 분해 작업중 손이 협착 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무지 지간관절 척측 측부인대 파열, 좌측 무지 지간관절 외상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9. 1. 12. '이 사건 재해시 주로 제3수지에 부상을 당하여 인대 봉합술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확인되나, 재해발생 후 상당기간 동안 제1수지의 손상 및 그로 인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재해일자 및 상병의 진단시점을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으로도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재해 후 2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되었고 X-ray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사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좌측 제3수지와 좌측 제1수지 및 좌측손 전체에 충격이 가하여졌고, 좌측 제1수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으며, 2008. 11. 15. 제1수지에 대하여 무지 지간관절 유합술까지 시술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주식회사 ○○○○○가 작성한 재해발생보고서에는 '부상부위로 좌중지 상부'라고 기재되어 있다.(2)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 정형외과에서 제3수지의 인대 봉합술 후 ○○ 정형외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제3수지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였고 제1수지의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았으나 수지골 전체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3) 원고는 2008. 10. 17. ○○○○○ 병원에 내원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다.(4)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한달정도 입원후 다시 위 회사에 출근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근무하여 왔다.(5)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건강보험수진내역에는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6. 3. 25. ○○정형외과의원에서, 2006. 5. 16. ○○정형외과의원에서 손부위에 대한 상세불명의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다.(6) 의학적 소견- 최초 재해시 좌측 무지 손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수상 후 약 2년 이상 경과하여 발견된 것이고, X-ray상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재해 후 제3수지 봉합술후 ○○정형외과에서 치료받았는데 전체 수지 통증 호소하였으나 무지통증 호소한 바 없고, 2008. 10. 6. ○○영상의학과 방사선 소견에 '퇴행성관절염과 아탈구' 기술이 있으며, ○○○○○병원 방사선 사진상 아탈구 소견이 있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렵다.- 재해시에 좌측 무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재해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수술 후 좌측 무지에만 국한하여 통증을 호소한바 없으며, 2008. 10. 6. ○○○○○병원에서 촬영한 방사선 소견에 관절의 아탈구를 동반한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행성 파열로 보인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해시 제3수지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방사선 필름상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소견이 있는 점,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파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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