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3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11. 7.자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을 불승인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4. 1.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9. 8. 지게차 발 위에 올라가 소외 회사 사업장의 간판을 달던 중 중심을 잃고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 심실조기탈분극, 승모판협착증,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 돌발성 난청 의증(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8. 11. 7. '요추부염좌, 경추부염좌'를 제외한 '심실조기탈분극, 승모판협착증,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 돌발성 난청 의증(좌)'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일부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나. 그후 원고는 2009. 3. 13. 추가로 '요추신경근병증, 척추분리증 제5번 요추'(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4. 1.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두부에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하여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도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일부불승인 부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는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머리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의 주치의(○○○○○병원, 이비인후과)는 "원고가 2008. 9. 8. 응급실에서 좌측 두정부의 좌상으로 동통, 종창 및 어지럼증을 호소하였으므로 좌측 난청 및 양성 체위 발작성 현훈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두부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원고가 2006. 9. 진단받은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과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소견서),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은 대부분의 경우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으나 두부 외상이 원인의 하나임, 감각신경성 난청도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일부에서만 두부 외상 등으로 밝혀지는 게 보통임, 원고의 경우 추락에 의한 두부 손상에 의해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함"(의학소견조회서)이라고 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병원, 이비인후과)는 "2008. 9. 8. ○○○○○병원의 응급실 기록을 보면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으로 진단되는 내용이 있고 다수의 회진과 외래진료기록에서 어지럼에 대한 기록이 있음,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에 대한 치료내역은 없고 과거의 전도성 난청 치료와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은 인과관계가 없음,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수차례의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됨,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치료내역은 없고 감각신경성 난청은 전도성 난청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였음"(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2008. 9. 11.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의 소견을 보였고 이후 2008. 9. 16.부터 2009. 1. 20.까지 11번의 검사에서도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임"(사실조회결과)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최초상병은 이 사건 추락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추인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2) 추가상병불승인 부분(가)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요양하던 중 2008. 9. 26.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 신경외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자문의들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② 감정의(○○○○○○○병원, 신경외과)는 "제5요추부에서 양측성으로 관찰되는 척추분리증의 발생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은 외상의 뚜렷한 흔적은 보이지 않고 2008. 9. 8.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음, 좌측 요추 신경근 병변 및 제5요추부 척추분리증은 기왕증이고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피고가 200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양성발작성 위치변환성 현훈(좌), 감각신경성 난청(좌)'을 불승인한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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