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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2009구단63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3036,2심【주문】1. 피고가 2009.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최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나이트클럽 및 관광호텔 등을 운영하는 업체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생략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 11. 4. 2:00경 이 사건 건물의 5층 옥외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직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뇌실질내 출혈, 뇌실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2008. 11.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8.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원고는 2008. 4. 2. 소외 회사에 임시직으로 입사하여 같은 해 8. 1.부터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가 담당한 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전기관리 업무로 원고 외에 다른 전기관리 직원 1명과 교대로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정식으로 근로계약 체결한 위 8. 1.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같은 해 11. 4.까지 휴가나 결근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나) 원고가 근무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은 주차장, 1하 1, 2층은 나이트클럽, 지상 2층은 룸살롱, 지상 3, 4층은 ○○○○○, 지상 6, 7, 8층은 호텔객실로 이용되고 있었고 그 연면적이 30,600㎡에 이르는 대형 건물이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는 나이트클럽에 약 10억 원 상당의 특수 조명시설과 네온사인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 전체의 냉난방시설을 가동하기 위하여 빙축열시스템 고가의 특수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나이트클럽 조명과 빙축열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5층에 고압전기(3,900㎾)의 대형 변전소가 설치되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에는 금, 토, 일요일에 하루 평균 2,000~3 000명이 출입하였다.(다) 원고는 2008. 8. 1.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를 보조하면서 업무교육을 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독자적으로 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주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주로 전기시설의 조작, 통제, 보수 및 순찰 업무로서 주간에는 시설부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종 전기시설을 보수 및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야간에는 냉난방기사 함께 근무하면서 혼자서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을 순찰 및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라) 원고의 근무장소는 원래 이 사건 건물 5층 변전실이었으나, 업무 특성상 이 사건 건물의 각종 계기를 2~3시간 마다 점검하고 호텔객실이 나이트클럽 등을 순찰 하느라 수시로 이동하고 다녔고, 야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하였다.(마) 이 사건 건물에서는 소방시설이나 나이트클럽의 특수조명 등 전기관련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전기관련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하였는데, 원고가 2008. 8. 1.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소외 회사의 사장이나 나이트클럽 운영자로부터 질책을 받기도 하였고, 그 무렵 업무미숙으로 다른 직원들이나 사장으로부터 사직을 권고 받기도 하였으나, 원고가 빨리 업무에 적응하겠다고 하여 계속 근무하게 되었다.(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외에 같은 사업주 소유의 부산 서면 소재 ○○○ 나이트클럽의 거눌에 대한 전기관련 업무를 수행학도 하였고, 2008. 8. 1. 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3회 정도 11:00경부터 19:00경까지 같은 사 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중공업에서 오랫동안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일반적인 주간근무로서 소외 회사와 같이 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니었고,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나이트클럽의 특수조명 등의 특수장비를 다뤄 본적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오랜 실직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빨리 익혀 적응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에서도 원래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전기관리자로 고용하여야 하나 그러한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 명의만을 빌린 채 특별히 자격증이 없는 원고를 고용하게 되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만 53세의 남성으로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5/90mmHg, 콜레스테롤 188mg/dL로 측정된 것 외에 특별한 기존질환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흡연은 하루 반 갑씩 10년 정도, 음주는 월 10회 정도 하여 왔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소견-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2008. 11. 4. 응급실 간은 알 수 없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결과 확진함.- 기존질환 없음- 뇌혈관기형, 고혈압, 뇌종양, 뇌동맥류,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출혈 양상으로 보아 자발성 가능성이 더 높음.- 작업중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해 쓰러졌을 가능이 더 높다고 봄.- 우측 귀 주위 타박상 확인됨.(나) 피고의 처분지사 자문의 소견- 원고의 근무일지상 특별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업무내용의 급격한 변동 등을 확인할 수 없음.- CT 소견상 우측 뇌기저핵부위의 뇌실질내출혈을 보이므로 자발성으로 인정하므로 재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다) 피고의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 위원 1 : 우측 뇌기저핵과 뇌실내에 상당한 양의 뇌출혈 관찰됨. 출혈 양상은 자발 성 뇌출혈에 해당함.- 위원 2 : 사고 당시 조명시설에 대한 돌발상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전기 등 시설에 신경을 쓴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업무연장으로 봄이 당함.- 위원 3 :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발견할 수 없어 불인정함.-위원 4 : 자기 질환으로 사료됨.- 위원 5 : 특별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성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위원 6 : 이 사건 상병이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 에서 왔다고 보기가 힘듦.(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정촉탁결과)- 원고의 경우 외상성이 아닌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소견이고, 발병원인은 고혈압인 경우가 가장 많은데, 원고의 경우도 고혈압성 뇌출혈이 가장 호발하는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음.-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지속된다면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음.- 24시간 격일제 근무 형태를 3개월 정도 지속하였을 경우 일반적으로 신체적 리듬상 적응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음.- 원고의 2007년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5/90mmHg, 콜레스테롤 188mg/dL, gm흡연, 음주 등이 확인되었는데, 음주와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고, (원고의) 혈압은 고 위험인자는 아니나 혈압이 그 이전 또는 이후 항상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콜레스테롤은 정상범주에 당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3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원고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로서 그 자체로 사람의 신체리듬에 반하는 면이 있는데다가, 당시 만 53세였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7개월 전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이와 같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해 본적이 없었고, 야간의 근무내용도 나이트클럽과 같은 대형야간업소가 입주해 있는 대형건물의 각종 특수전기 시설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통제, 점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여야 하는 업무로 일반경비업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노동에 해당하거나 야간에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형태의 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원고는 오랫동안 전기관련 업무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지도 아니하였고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특수장비 등도 다루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3개월 전인 2008. 8. 1.경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다른 직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야간에도 혼자서 전기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업무미숙으로 사장 등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사직을 권고 받은 적이 있는 등 업무내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24시간 격일제 형태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수 개월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업무미숙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건강검진결과에서 혈압이 다소 높게 측정된 적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혈압과 음주, 흡연과 같은 생활습관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위험인자이고, 원고의 경우도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원고에게 그밖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다른 기존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기존질환 등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 뚜렷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가사 고혈압 등과 같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체질적 요인과 기초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과중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더 부합한다.③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대학교병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고혈압성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고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지속 된다면 기존 고혈압의 악화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이 유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④ 결국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오로지 자연 경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을 유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엄부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위 상병을 유발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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