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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63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기초사실가. 재해 및 요양경과(1)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 18.전선 타래를 운반하던 중 허리를 다치는 사고(이하 '1차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1996. 3. 21. ~ 1997. 9. 30.까지 요양을 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 그러나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1. 5. 19. ~ 2002. 3. 31.까지 재요양(입원 2001. 6. 2. ~ 7. 31.까지 나머지 기간 통원, 이하 '1차 재요양'이라 한다)을 하면서 2001. 6. 4.과 같은 달 26. ○○○○○○병원에서 제4-5요추 후방감압술과 척추경나사못고정 및 케이지 삽입술을 시행받았다.(2) 한편, 원고는 위 재요양 신청 전 2001. 5. 10. 로봇팔에 흉추 흉추부위를 가격 당하는 재해(이하 '2차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MRI영 결과 '제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나타나자 그 상병 부위가 1차 재해로 인한 상병 부위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1차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아 위와 같이 금속고정술 등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과 가슴부위 통증이 계속되어 2002. 3. 20. ○○○○○○병원에서 MRI검사를 한 결과 '제8-10 흉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요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이하 '2차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 측에게 추가상병승인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피고측으로부터 2차 재해사실이 있을 경우 최초요양으로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고, 2002. 5. 3.경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한 2차 상병에 대하여만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2002. 4. 1. ~ 2005. 12. 31.까지 요양하였다.(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증상 악화로 다시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6. 2. 21. ~ 2007. 1. 13.까지 재요양(이하 '2차 재요양'이라 한다)을 하면서, 다른 한편 이 사건 1, 2차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6. 4. 10.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재척추기기고정술에 대한 사전승인신청과 2006. 10. 31. 위 재고정술과 제5요추-1천추간 척추기기고정술을 위한 재요양신청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007. 1. 14.부터 2. 10.까지의 재요양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6. 4. 27.과 2006. 12. 8. 및 2007. 1. 3. 원고의 위 각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하였다.(4) 이에 원고가 위 각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법원 2007구단1050)을 제기하여 다투었는데, 2008. 4. 29. 이 법원에서 원고 위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누14908)에서 2009. 5. 1. 최종적으로 2006. 4. 27.자 재척추기기고정술 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과 2006. 12. 8.자 재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은 항소가 기각되고, 다만 2007. 1. 3.자 재요양연기신청 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치료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라는 이유로 1심판결이 취소하여 이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하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1) 원고는 위 1심 소송 후인 2008. 5. 2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척추고정술 후 상태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8. 6. 10.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지만, 1차 재요양 종결시 이미 치유되어 고정된 상태로 2차 재요양 개시일 이전에 이미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2차 재요양 종결 후의 장해상태는 1차 재요양 종결 당시의 장해등급과 변화된 것이 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한편, 원고는 2008. 12. 12. 2차 재해로 인한 척추장해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09. 2. 2. 원고의 현재 척추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12호에 해당하나, 1차 재해로 장해등급 제8급 2호로 결정받은 바 있고, 같은 부위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장해등급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결정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피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1차 재요양 종결일로서 이 사건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한 2002. 3. 31.로부터 기산하여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실제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하여 다시 발병한 것으로 그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일은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2차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종결일인 2005. 12. 31.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경과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한 재고정술에 대한 승인신청 및 그에 따른 소송진행 경과,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2차 재요양이 이루어졌던 점 등에 비추어 2차 재요양 종결일인 2007. 1. 13.이어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및 그 전제로서 어느 시점에서 원고에게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참조), 이러한 장해급여청구권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기산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한편 이러한 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시효소별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에 대한 1차 재요양이 2002. 3. 31.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의 ○○○○○○병원장,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당초 1차 재해로 발병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한 후 업무에 복귀하였다가 2차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함과 아울러 2차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요양신청의 편의상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만 재요양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에 대한 1차 재요양 기간 후에 허리 부위의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가 2차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1. 4. 1. ~ 2005. 12. 31.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차 재해로 인한 치료종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악화되어 2006. 2. 21. ~ 2007. 1. 13.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차 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여 왔으므로, 당시까지도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차 재요양기간 중 이 사건 상병 및 2차 상병 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고정술 및 재요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연기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유나 증상고정 여부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다투어 왔고, 비록 이 사건 상병 및 2차 상병 중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재고정술 및 재요양불승인부분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승인처분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연기에 대한 부분은 치료가 여전히 필요한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2. 3. 31.에 치유되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서 이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은 이 사건 상병을 포함하여 2차 재해로 인한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일 이후로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차 재요양 종결일 이후에야 장해가 고정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2차 재요양 종결일 이후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함에도,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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