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63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9. 19.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사출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6. 4. 17. 사출금형을 제거하다가 뜨거운 사출원료가 우측 눈에 분출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안와 내 이물, 안와 조직 화상, 시신경 손상, 안검 열상'으로 요양을 하다가 2007. 8. 31. 치료종결 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2008. 5. 29. 피고에게 '안검성형술'을 목적으로 재요양 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6. 11. 원고에게 2008. 4. 29.부터를 재요양 기간으로 정한 재요양 승인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후 2009. 1. 12. 피고에게 2008. 4. 29.부터 2008. 8. 31.까지의 재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3.경 '안검성형술'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술로서 치료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토대로 위 재요양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안검 결손을 치료하기 위하여 '안검성형술'로 재요양을 하면서 원고의 집은 대전이고, 사업장 소재지는 창원이며, 치료 병원은 서울에 위치하여 사실상 위 휴업급여 신청기간 동안 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웠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 내역(가) 원고는 2008. 6. 11. 피고로부터 기간을 2008. 4.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통원)로 정하여 재요양 승인 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기간을 2008.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통원), 같은 해 8. 1.부터 같은 달 31.까지(통원), 같은 해 9. 1.부터 같은 달 7.까지(입원), 같은 해 9. 8.부터 같은 해 10. 31.까지(통원)로 각 정하여 재요양 승인 결정을 순차로 받았다.(나) 원고는 2008. 4. 29., 같은 해 6. 23., 같은 달 27., 같은 해 7. 1., 같은 달 15., 같은 해 8. 12., 같은 달 28. 등 총 7일간 서울 소재 ○안과 병원에서 '안검성형술' 및 관련 치료 등을 받았고, 2008. 9. 1.부터 같은 달 7.까지는 ○안과 병원에 입원하여 안검하수로 인한 눈꺼풀 매달기 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8. 8. 5. 피고에게 2008. 5. 1.부터 2008. 7. 31.까지의 재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18.경 위 재요양 기간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다가 2008. 10. 1. 피고에게 2008. 9. 1.부터 2008. 9. 31.까지의 재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8.경 위 재요양 기간은 취업치료가 가능하여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위 2008. 10. 8.자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 20. '진료기록 검토 결과 2008. 9. 1. 안검하수로 인하여 눈꺼풀 매달기 수술을 시행하여 같은 달 7.까지 입원하였으며, 그 후 같은 달 30.까지 통원치료를 하였으므로, 2008. 9. 1.부터 같은 달 30.까지 취업치료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피고 공단 본부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위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안과병원)- 2008. 6. 5.자 소견서 : 원고는 현재 시신경병증, 외상에 의한 안검 결손 상태에 있고, 2008. 5. 26.로 예정되어 있던 안검성형술은 산재 승인 여부로 인하여 같은 해 6. 9.로 변경된 상태이며, 수술 후 1달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수술 후 취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 원고의 안검결손은 2006. 4. 17. 발생한 안검화상에 의한 것으로 안검결손의 수술은 재요양이 타당하며, 주치의 소견에 따라 취업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치료를 받는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전보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고, 위 조항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의 내용 및 정도, 그 치유과정 및 치유 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휴업급여 신청 기간 중인 2008. 4. 29., 같은 해 6. 23., 같은 달 27., 같은 해 7. 1., 같은 달 15., 같은 해 8. 12., 같은 달 28. 등 총 7일간 서울 소재 ○안과 병원에서 '안검성형술' 및 관련 치료 등을 받은 사실, 위 휴업급여 신청 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는 창원인데 비하여, 원고의 집은 대전에 있었고, 치료 병원은 서울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① 재요양 승인 상병인 '안검성형술'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결손된 눈꺼풀을 재생하는 수술로서 그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취업이 가능하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고,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도 이에 일치하는 점, ② 원고가 위 휴업급여 신청 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적은 없고, 모두 합쳐 7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원고의 주거지와 사업장 소재지 및 치료 병원의 소재지가 각기 다르다는 사정은 요양으로 인한 취업 가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휴업급여 신청 기간인 2008. 4. 29.부터 2008. 8. 31.까지 안검성형술로 인해 재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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