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4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00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공장 소속 근로자로, 2005. 8. 25. 20:10경 울산 동구 양정동 ○○○○○ ○○공장 앞 '이하생략 포장마차' 내에서 직장동료인 소외1과 작업분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도중 소외1이 원고의 머리를 세차게 뒤로 제치는 폭행(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당하여 '경추부 염좌, 제1-2경추간 후경부 인대손상, 제3-4-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 경추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8. 29. 이 사건 사고는 사적인 모임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일부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8. 25. 08:00부터 15:00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15:00부터 17:00까지 안전교육을 받은 후 소외회사 복합5B반 소속 3개조의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위 회식은 조원들의 급여에서 월 1만 원씩 공제한 금원과 소외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비용이 정산 되고, 단합대회 형식으로 개최된 공식적인 회식으로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발생 3개월 전에 한 업무분장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 소외1은 업무량이 경감되어 평소 소외1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위 회식에서 소외1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회식이 끝나고 나오면서 원고를 밀쳐 엉덩방아를 찧었으며, 업무분장에 대한 언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와 소외1 등 4명이 위 ,이하생략 포장마차로 자리를 이동하여 술을 마시면서 재차 업무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5. 8. 25. 08:00부터 15:00까지 정상근무를 한 후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이하생략 횟집에서 개최된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 위 회식은 의장41부(구 소형버스 2부) 생산의장3과 복합5B반 서브1A조 및 서브2A조 주관으로 조원들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실시되었고 부서장 주관으로 하는 공식적인 부서회식은 아니었다. 2개조의 조원회식은 월 1회 2회에 실시하고 각 조는 조장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식비용은 조원들이 급여에서 월 1만 원씩 자동으로 공제한 금원으로 충당하였다. 담당부서장이나 차장은 위 회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조원 중 2-3명을 제외하고 모두 이 사건 1차 회식에 참석하였다. 조원이 아닌 반장 소외2과 계장 소외3는 조원들의 요청으로 위 회식에 참석하였다.(2) 이 사건 1차 회식이 끝나갈 무렵 소외4가 소외3에게 소외1과 함께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고 나갔는데 원고가 뒤따라와 소외1, 소외3, 소외4가 탄 택시 동승하여 위 ,'이하생략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 그러던 중 위에서 본 바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2차 회식비용은 소외4가 계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회식의 목적은 조원들 간의 친목도모이고 조원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반장 소외2과 계장 소외3가 참석하였으며 그 참가도 강제성이 없는 임의적인 것이었고 그 비용도 원고 등 조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만 원씩 공제한 금원으로 충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회식은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차 회식장소와 전혀 별개의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소외4의 제안에 따라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참석자도 원고와 소외1을 비롯한 4명에 불과하여 그 참여에의 강제성도 없었고 비용도 소외4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성이나 관련성이 없이 발생한 사고로서 그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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