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138,2심【주문】1. 피고가 2008.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7. 11.경부터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환경점검 및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29. 고소차 유압호스 파손으로 오염된 2도크 바닥 현장에 출동하여 방제작업을 수행하다가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 정형외과 의원에서 ,양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양 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이하, 위 방재 작업 당시 무릎 통증을 느낀 사실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이에 원고는 2008. 9. 16.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2005. 7. 11.경부터 소외 회사에서 환경점검 및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 29. 고소차 유압호스 파손으로 오염된 2도크 바닥 현장에 출동하여 방제작업을 수행하다가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아니면 무릎에 있던 기존질환이 위 방재작업 과정에서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형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원고는 1986. 3.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조립부서에서 용접 및 취부 업무를 담당하다가, 1991. 11. 5.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제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신경인성 방광'으로 1993. 2. 28.까지 요양을 한 후 복직하였다. 그 후 원고는1993. 3. 1.부터 2001. 10.경까지 직종을 변경하여 간접 직종(훈련원 사감, 초등학교 경비 등)에 근무하였다가 2001. 10. 22.부터 2004. 12. 3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요추부 2개 분절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로 인해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5. 1. 1. 복직하여 4개월간의 휴업치료 및 2개월간의 현장적응 작업장 근무를 거쳐 2005. 7. 11.경부터 환경 팀에서 환경점검 및 관리요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환경 팀에서 작업 현장의 환경점검 및 환경부적합 요인 개선 업무를 담당하면서, 출근 후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자전거 또는 도보로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환경부적합 요소들(오염상황, 청소, 정리정돈, 분리수거 미비 등)이 발견되면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개선할 것을 요청하고, 월 1~2회 정도는 오염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에 참여하였다.(다) 원고의 작업시간은 보통 08:00부터 17:00까지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주 3~4회 정도, 1회 1~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라) 원고의 담당 구역은 약 20~30만평 정도로서 근무시간 동안 자전거 또는 도보로 이동을 하여 현장을 점검하는데, 이동시간은 자전거로 3시간 정도(10km), 도보로 3시간 정도, 계단으로 10분 정도 이었다.담당 구역은 6개월마다 1번씩 나머지 인원들과 교대를 하게 되는데, 도크장 담당을 하는 경우에는 매일 1회 계단을 오르내리고,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하루에 4~5회 정도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지역 근무 시에는 배에 오르내리기를 매일 1회,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하루 3~4회 정도 하였다.(마) 원고가 오염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무게 20kg 정도의 유화제 1~2통과 톱밥 등을 들고 계단을 통해 오염현장에 접근해 유화제를 뿌리는 등의 작업을 한다.(바) 원고는 2008. 5. 29. 13:20경 소외 회사 2도크 바닥에 고소차 유압호스 파손으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동료 3명과 함께 오염현장에 출동하여 방제작업을 하였고, 당시 지원 받은 유화제 1통과 톱밥 5포대 중 약 20kg 정도의 유화제 1통을 직접 들고 약 30m 길이의 도크 계단을 이용하여 70m 정도 떨어진 오염현장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참고 작업을 끝낸 후 사내에서 3주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08. 7.경 ○○○ 정형외과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정형외과 의원, 사실조회결과 포함)- 무거운 물건을 들고 약 30m의 도크계단을 이동하던 중 무리한 동작으로 걷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함. 현재 양 슬관절 동통 및 운동통을 호소하고 있음. 양 슬관절에 대하여 수개월간의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엑스레이, MRI 및 관절경 검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소견이 있어서, 현재 골연골 이식술을 고려중임. 과거 본원에서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한 기록은 없음.- 원고는 무리한 작업 후 슬관절 동통으로 2008. 7. 12.부터 2009. 2. 5까지 본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당시 관절경 검사를 거쳐 이단성 골연골염, 슬개골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았음. 위 각 상병은 관절 연골이 연골기저부의 뼈로부터 분리(이단)된다는 의미로 통상 직업성 또는 퇴행성 등으로 관절에 무리한 힘이 지속될 때 발생 가능함. 무릎 부위에 나타나는 퇴행성 병변으로는 골극 형성, 관절연골 마모 등이 있음. 반월상 연골이 정상 소견이라 함은 반월상 연골판에는 뚜렷한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없다는 의미로 보임. 위 각 상병은 원고가 평소 계단을 많이 걸어야 하는 직종에 수년간 근무 하였다면 이와 관련이 많을 것으로 사료됨. 골연골 이식술이란 관절 연골 결손이 있는 환자에게 있어 비교적 나이가 젊을 경우 자신의 비체중 부위 골연골을 결손부 골연골 부위로 이식시켜 주는 것을 말함.(나) 피고 자문의2008. 7. 11. 실시한 좌측 슬관절 MRI 검사 및 2008. 7. 23. 실시한 관절경 내시경 검사 결과에서 반월상 연골은 정상 소견으로 나오고, 양측 슬관절 내측 원위 대퇴골 연골 결손 소견이 나오나, 만성 소견으로서 업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됨.(다) ○○대학교 의료원 (사실조회결과)- 2008. 8. 6. 본원 산업의학과 외래로 최초 내원 하였고, 당시 양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그 후 같은 달 22. 산업의학과 및 정형외과 진료, 같은 달 27. 산업의학과 진료, 같은 해 11. 25. 정형외과 진료를 각 받았음.- 본원에서 우측 슬관절 MRI 검사를 하고, 원고가 거제 ○○병원에서 촬영한 좌측 슬관절 MRI 사진 및 ○○○ 정형외과 의원에서 시술 받은 양측 슬관절 내시경 검사 결과를 가져와 본원 정형외과에서 진단한 결과 '양측 슬관절의 슬개대퇴관절 및 내측 대퇴과 골연골 손상'으로 진단하였음.- 이단성 골연골염(박리성 골연골염)은 연골하골의 무혈성 변화가 나타나 치유되지 않았을 때 연골하골을 덮고 있는 연골이나 골이 분리되어 관절대 유리체를 발생시키는 질환임. 그 발생 원인으로는 내인성 및 외인성 외상설과 순환장애설이 흔히 거론됨. 내인성 외상의 원인으로는 심한 경골 내회전 시, 경골 극 돌기가 대퇴골 내과의 외측면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음. 내인성 외상의 다른 원인으로 슬개골 탈구,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나 관절의 불안정성 등이 제시됨. 외인성 외상에 의한 경우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슬개골의 내측 관절면에 외상이 가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음. 순환장애설은 성인 환자에서 대퇴골 과로 가는 종말 동맥의 폐색으로 인해 연골하골의 괴사 및 연골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이론임. 그 외 골화 중심 발생 이상, 호르몬 이상, 유전 등이 관여한다는 이론이 있음.- 슬개골 연화증은 슬개골 관절 연골의 연화 현상을 주 병변으로 함. 원인을 알 수 없이 발생한 자연 발생형은 대개 일과성으로 지나고 나서 외상 등으로 인하여 이차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자연 발생형은 관절 연골에 포진이 심층으로부터 발생한 후 결국 터져서 균열을 형성함. 이차적으로 오는 경우는 연골 표면에 세열화가 생기고, 골관절염이 나중에 발생함.-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주로 체중 부하가 전달되는 내측부에 일어나며, 이는 슬개골-대퇴골-경골로 이루어지는 관절면에 있는 연골이 점차 파괴되면서 완충역할을 하는 반월상연골의 파열이 진행되어 관절면 협소, 골극형성 및 내반변형 등이 지행되는 것을 의미함.- 반월상 연골이 정상이라는 것은 반월상 연골이 어떠한 파열도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 균등하게 체중 전달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하며 원고의 경우 부분적 대퇴골 연골 결손은 보이나 보통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 대퇴 내과 연골이 파괴되면서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도 동반되나 반월상 연골은 상대적으로 정상 소견 보이므로 자연경과(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는 아니라는 것을 의미함.- 외국문헌을 참고했을 때, 원고의 작업 중 슬관절의 골연골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은 없지만, 중량물을 취급하고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허리에 힘을 주지 못한 채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장거리의 자전거 타기 등의 작업이 위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라)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원고의 상병은 ○○대학교병원에서 진단 받은 '양측 슬개골 골연골 결손 및 대퇴골 내과 골연골 결손'이고, 이는 ○○○ 정형외과 의원에서 진단 받은 '양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 및 양슬관절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같은 것임.- 이단성 골연골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연골하골의 부분적인 괴사와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는 질환이고, 아동 및 청소년기에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 발생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 가능한 원인으로는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 혈액 공급의 장애로 인한 연골하골의 괴사, 호르몬의 이상 혹은 유전 등이 거론됨.-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슬개골 연골이 연화되는 현상으로 정확한 발생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해부학적 이상으로 인한 반복적인 외상, 연골의 포진 형성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음- 슬관절 주위에 나타나는 흔한 퇴행성 변화로는 관절연골의 협소(대퇴-경골 관절 및 대퇴-슬개 관절), 골극의 형성,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화(MRI 검사상 신호의 변화) 등의 소견이 관찰됨- 양측 슬관절의 연골 상태는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음- 반월상 연골의 관절경적 소견이 정상이라고 하나, 2008. 7. 11. ○○병원, 같은 해 8. 12. ○○대학교병원에서 각기 실시한 MRI 검사상 내측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있고, 위와 같은 질환은 한 번의 사고 즉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기는 매우 힘들고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실제 위 각 상병이 양측 슬관절에서 모두 발병하였고 단일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위 각 상병은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반복적 손상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따라서 위 각 상병은 외상성 내지 사고성이라기보다는 퇴행성 질환으로 보임.[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 정형외과 의원,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2005. 7. 11.경부터 환경점검 및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약 20~30만평 정도의 담당 구역을 자전거 또는 도보로 이동하여 현장을 점검하였는데, 업무를 위하여 하루에 자전거로 3시간 정도(10km), 도보로 3시간 정도, 계단으로 10분 정도 이동을 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무게 약 20kg 정도의 유화제 등을 들고 하루에 3~4회 내지 4~5회 정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어서 무릎 등에 많은 부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1991. 11. 5. 업무상 재해로 허리를 다쳐 '제3-4, 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신경인성 방광으로 1993. 2. 28.까지 요양을 한 후 복직하였고, 그 후 2001. 10. 22부터 2004. 12. 31.까지 재요양을 한 후 요추부 2개 분절에 대한 척추기기 고정술로 인해 장해등급 제5급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서 같은 정도의 부담을 주더라도 허리가 정상인 사람보다 무릎에 많은 부담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 원고는 소외회사에서 환경점검 및 관리요원으로 근무한 지 2년이 넘은 2008. 5. 29.경 고소차 유압 호스 파손으로 오염된 2도크 바닥 현장에 출동하여 방제작업을 수행하면서 약 20kg정도의 무거운 유화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양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낀 후 ○○○ 정형외과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게 되었다는 점, ④ 이와 관련하여원고의 주치의(○○대병원)도 원고의 작업 중 슬관절의 골연골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는 쪼그려 앉아서 하는 작업은 없지만, 중량물을 취급하고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상태로 허리에 힘을 주지 못한 채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 장거리의 자전거 타기 등의 작업이 위 상병을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피고 자문의는 2008. 7. 11. 실시한 좌측 슬관절 MRI 검사 및 2008. 7. 23. 실시한 관절경 내시경 검사에서 반월상 연골은 정상 소견으로 나오고, 양측 슬관절 내측 원위 대퇴골 연골 결손 소견은 만성 소견으로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와 달리 원고 주치의(○○대병원)는, 무릎 부위의 퇴행성 변화는 주로 체중 부하가 전달되는 내측부에 일어나며, 이는 슬개골-대퇴골-경골로 이루어지는 관절면에 있는 연골이 점차 파괴되면서 완충역할을 하는 반월상연골의 파열이 진행되어 관절면 협소, 골극형성 및 내반변형 등이 진행되는 것을 의미하고, 반월상 연골이 정상이라는 것은 반월상 연골이 어떠한 파열도 없이 연속성이 유지되어 균등하게 체중전달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하는데, 원고의 경우 부분적 대퇴골 연골 결손은 보이나 보통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 나타나는 대퇴 내과 연골의 파괴와 반월상 연골의 퇴행성 파열의 동반 현상과 달리 반월상 연골은 상대적으로 정상 소견을 보이므로 자연경과(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여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⑥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의 양측 슬관절의 연골 상태는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흔한 발생 원인은 일회성 외상보다는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반복적인 외상이며, 실제 위 상병이 양측 슬관절에서 모두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위 상병은 단일 외상(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내재적 원인에 의한 반복적손상(즉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기존질환 등과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등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기왕에 허리 부위에 관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2개 분절에 척추기기 고정술을 받은 후 2005. 7.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환경 점검 및 관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약 20~30만평 정도의 담당 구역을 자전거로 3시간 정도(10km), 도보로 3시간 정도, 계단으로 10분 정도 이동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무게 약 20kg 정도의 유화제 등을 들고 하루에 3~4회 내지 4~5회 정도 계단을 오르내려 허리에 많은 부담을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제작업을 위하여 상당한 무게의 유화제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무릎에 많은 충격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된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9구단644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