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0누326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을제1, 5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소외 소외1가 운영하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8. 3. 6. 오전 ○○○○○에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갑자기 구토증세 등이 발생하여 같은 날 16:00경 조퇴한 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18:25경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증세 등이 발생하자 같은 날 19:15경 119구급차에 의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4. 1.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5.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장기간 지속된 과도한 업무부담이나 야간작업과 휴일근무가 빈번한 불규 칙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령에 따른 적절한 업무경감조치가 이루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제6호증의 1, 2, 을제2, 3,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가) 원고는 1980. 3. 4. 처남인 소외1가 운영하는 ○○○○○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근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 약 15년 동안은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관리, 거래처확인, 납품 등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평소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매일 09:00부터 18℃까지 9시간 동안(점심 식사시간 포함) 근무하였지만, 때로는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하기도 하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키 173m, 몸무게 63kg인 62세 남짓의 남자로서, 2006. 12. 29. 실시한 제1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50/90mmHg(정상수치 120mm/80mmHg), 총콜레스테롤 230mg/CIL(정상수치 230mg/dL 이하)로 측정되어 고혈압의심(R)의 판정 아래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7. 1. 9.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50/80mmHg로 측정되어 고혈압의 판정 아래 내과정밀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2007. 10. 2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혈압 150/90mmHg, 총콜레스테롤 235mg/dL로 측정되어 콜레스테롤관리(B), 고혈압의심(R)의 판정 아래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나아가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 원고의 어머니가 뇌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병력도 있었다.(나) 그러나 원고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 음주를 계속하였고, 196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33년 동안은 흡연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서(○○병원 소외2)-원고는 2008. 3. 6. 오후 5시경 집에 귀가해서 누위계시다 6시경부터 뒷골이 저리고 우측 팔이 저리고 힘이 빠져 7시 15분 본원 응급실 도착하였고, 혈전용 해제 투여 후 경과 호전 보이다가 다음 날 경과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전실되었다.-1년 전 회사검진 때 고혈압 진단받았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다.-고혈압은 뇌경색의 원인인자 중 하나이지만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모두 뇌경색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서-자문의 1 : 위험인자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고 발병 직전 특별한 사건이나 발병 전 장기적인 과로사실이 없으므로 본인 기왕증의 자연발생적 악화로 판단된다.-자문의 2 : 업무력에서 과로가 인정되지 않고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으나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서원고의 경우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고혈압 등) 및 위험인자(고지혈증, 고령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발병했다고 생각된다.(라) 감정인 소외3의 감정결과-이 사건 상병은 연수중앙 영역의 뇌경색이고, 원고의 경우 좌측 추골동 맥의 발육부전, 우측 내경동맥과 좌측 추경동맥 부위의 동맥경화성 반점 및 이로 인한 혈관협착, 나이에 따른 뇌위축의 소견이 있다.-이 사건 상병과 같은 연수중앙 영역의 뇌경색은 추골기저동맥에서 기시되는 천공동맥의 동맥경화성협착에 의한 점진적인 폐쇄로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 내의 혈전 또는 색전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성 천공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이다.-일반적으로 고지혈증, 고혈압, 음주, 흡연, 고령,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뇌경색의 발생빈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이러한 인자들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에는 그 인자들이 개별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원고가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혈압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가거나 혈압강하제를 복용하지 않았다면 고혈압에 대한 적극적이고 바람직한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어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일반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그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보다는 뇌졸중의 빈도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논문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다만 원고의 경우 업무의 내용 및 근태현황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산재에서 인정하고 있는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겠다.-이 사건 상병은 동맥경화에 따른 고혈압 및 추골기지동맥에서 분지하는 뇌간(연수 및 뇌교 부위)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천공동맥의 동맥경화성협착이나 혈전 또는 색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에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사무실관리, 거래처 확인, 납품 등의 업무로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따르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처남이 운영하는 ○○○○○에서 약 28년간 근무하고 특히 생산관리부장으로만 약 15년간 근무하였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위와 같은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직전이나 그 이전 몇 개월 동안 어느 정도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가 평소 수행하여 왔던 추가근무나 휴일근무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이외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업무부담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 62세에 이른 고령의 남자로서, 2006. 12. 29. 실시한 제1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심(R)의 판정 아래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고, 2007. 1. 9. 실시한 2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의 판정 아래 내과정밀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며, 2007. 10. 2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관리(B), 고혈압의심(R)의 판정 아래 2차 건강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발생 이전 원고의 어머니가 뇌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가족병력까지 있었음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등에 대한 진료나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 사건 상병발생 당시까지 음주를 계속하였고, 1967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약 33년 동안은 흡연도 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가 특별한 소견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 지사의 자문의들과 피고 본부의 자문의는 물론 당원의 감정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제시하면서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7호증, 갑제8 호증의 1 내지 5, 을제2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 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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