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651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폐질등급 제3급 제3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11. 21.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뇌내출혈(우측), 뇌진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2) 한편, 원고는 2008. 2. 20.경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뇌경색'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16.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뇌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등으로 '뇌경색'을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였다.나. 원고는 2008. 12.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한지 2년이 경과하여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상병보상연금청구를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8. 12. 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어 2008. 7.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 제66조와 그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5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의 폐질등급을 개정법 시행령 제65조 관련 [별표 8] 폐질등급기준 소정의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경색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혼자서는 대소변 처리 등 일생생활조차 하지 못하는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받아야 했으므로, 원고의 폐질등급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4] 폐질등급표 소정의 제2급 제2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피고로부터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으로 2006. 11. 22.부터 2007. 1. 20.까지 입원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2) 그 후 원고는 2008. 2. 20.경 뇌경색이 발생하여 같은 날부터 2008. 3. 3.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3) ○○○○○병원의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위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인 2007. 1. 8.경 좌측 편마비 증세가 있었지만 목발 등을 사용하여 혼자서 걸어다녔던 것으로 나타난다.(4) 의학적 견해(가) ○○○○○ 병원의 원고 주치의(2008. 11. 22.자 폐질진단서)원고는 2006. 11. 22. 이 사건 상병으로 입원치료한 분으로 현재 혼자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편마비로 지속적인 재활운동치료를 요한다.(나) ○○○○○병원의 원고 주치의(2008. 7. 8. 의사소견서)원고는 뇌출혈로 인한 좌측 편마비가 있던 상태에서 2008. 2. 20. 뇌경색 발병으로 좌측 편마비가 악화되었다.(다) 피고측 자문의들①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7인) : MRI, CT를 검토한 결과 추가상병으로 신청한 '뇌경색'은 최초 상병과 관련이 없는 개인질환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폐질등급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3급 제3호에 해당하고 간병 대상이 아니다.② 피고 본부 자문의 :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는 요양승인 재해로 인하여 좌측 편마비가 있었으나 보조기 없이 보행 가능한 정도였고, 2008. 2. 개인질환인 뇌경색이 발병하여 좌측 편마비가 악화된 상태이다. 보조기 없이 보행가능한 좌측 편마비를 감안하면, 원고는 정상인 노동력의 1/2 정도 남은 경우로 추정할 수 있으나, 불승인 상병인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악화되어 결국 개호를 요하지 않으나 100% 노동력이 상실된 정도로 악화된 자이다.(라)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우측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성기를 지난 후 의식이 명료해진 시점부터 우측 상하지를 이용한 일상생활(식사, 단추 잠그기 등)은 혼자 힘으로 가능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 1. 9. 퇴원 전 재활의학과 기록을 참조하면, 원고는 2007. 1.경 앉은 상태에서 서거나 눕는 자세가 가능하고, 보행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안정성이 떨어진 소견을 보여 좌측 편마비에 대한 Grade IV의 증상이 계속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원고의 뇌경색이 기존 후유증을 악화시켜 편마비를 한 단계 정도 저하시켰으므로 원고의 현재 전체의 폐질상태에 대한 뇌경색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원고 뇌경색의 후유증을 배제한 상태에서 원고의 폐질등급을 제3급 제3호로 본 피고측 자문의들 소견은 보편 타당하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직권으로 이 사건 상병보상연금과 관련된 적용 법령에 관하여 본다.개정 법률 부칙(8694호, 2007. 12. 14.)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 법률 제66조(상병보상연금) 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2008. 7. 1.)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되고, 그 시행 당시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새로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상병보상연금 및 그와 관련한 폐질등급에 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구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것, 이하 '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내지 44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폐질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 법률 제66조 및 그 위임을 받은 개정 법 시행령 등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개정 법률 제66조, 개정법 시행령 제65조 및 구법 제47조, 구법 시행령 제39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관련 폐질등급에 관한 위 개정 법령과 구 법령상의 각 기준 내지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개정 법령상의 폐질등급 제1급 제3호, 제2급 제5호, 제3급 제3호는 구 법시행령상의 제1급 제3호, 제2급 제2호, 제3급 제3호에 각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령 적용의 잘못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2) 원고의 폐질등급에 관하여 본다.구법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인 폐질은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인한 폐질을 전제로 하므로, 그 폐질등급은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으로 인한 폐질상태만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한편,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4] 폐질등급표 및 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2조 관련 [별표 4] 5의 가.(2) 의 규정에 의하면, 위 폐질등급표 소정의 제2급 제2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개호를 필요로 하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그러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1. 21.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할 무렵인 2007. 1.경 좌측 편마비가 잔존하고 다소 불안정하였지만 혼자서 보행할 수 있었고 우측을 사용하여 혼자서 식사 단추 잠그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2008. 2. 20. 발생한 뇌경색으로 기존의 좌측 편마비 증세가 상당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만이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으로 인정되었고, 뇌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추가상병신청이 불승인되었으며, 원고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폐질등급은 뇌경색으로 인한 폐질상태를 제외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폐질상태만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뇌경색 발생 이전에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을 필요로 하였다거나 치매정의의 장해·환각망상·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타인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원고의 폐질등급은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4] 폐질등급표 소정의 제3급 제3호보다 상위 등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폐질등급은 위 폐질등급표 소정의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상시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 시행령 제65조 관련 [별표 8] 폐질등급기준 소정의 제3급 제3호와 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관련 [별표 4] 폐질등급표 소정의 제3급 제3호는 그 폐질등급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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