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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65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설에서 근무 중 1992. 5. 3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후경부 및 요부 좌상,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의 상병으로 요양 후 1995. 5. 24.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8. 22. 피고에 대하여 위 추간판탈출증 등의 증세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술적 MRI 필름 및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협착증 및 추간판탈출 정도가 미약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고 퇴생성 변화의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2008. 10. 6. 원고의 위 재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추부에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있어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한바, 원고의 현재는 증세는 기존에 요양승인받은 추간판탈출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 되거나 그 상병의 치료를 위한 수술 또는 그후 원고가 계속하여 수행한 형틀목공작업이 원인이 되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 나타난 것이므로, 원고의 재요양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초진소견서(갑 제2호증)-척추협착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하에 후궁절제 및 황색인대 유착 조직 제거가 필요하다. 2008. 8. 6. 후궁절제 및 황색인대 비이상적 비후조직 제거를 하였고, 수술 전 MRI상 디스크 재발은 없었으나 이전 수술 후 유착 등에 의한 육아조직 증식, 반응성 척추체 증식 등으로 인한 척추협착증 증세가 임상적 증세와 같아서 수술을 시행하였다.사실조회결과-수년간 지속된 퇴행성 변화 소견이다. 황색인대비후의 발생 원인은 수년간 반복적인 자극 또는 원인미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2) 피고 ○○지사 자문의들MRI상 경미한 유착 소견 및 퇴행성 변화(협착증 소견)로 재요양 신청은 인정할 수 없다.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 소견이 미약하므로 재요양은 불승인이 타당하다.(3) 피고 본부 자문의요추부 MRI 및 단순 방사선 검사상 제4-5번 요추간에 특이 소견이 없어 수술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불승인이 타당하다.(4)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 신청-경도의 추간판 변성, 팽윤 및 경도의 외측와 협착증 소견 있다. 임상 증상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요통, 하지방사통, 신경인성 파행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전 수술 및 직업력이 최근의 요추병변 및 증상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60대 전후로 증상이 발현된다. 사고 당시에는 협착증이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2008. 시행한 영상검사에서도 심한 요추부협착증은 없다.피고 신청-경도의 골극, 추간판의 변성, 경도의 척추 후관절 비후가 퇴행성 변화라고 사료된다. 필름상 피감정인의 나이(61세)에 부합하는 퇴행성 변화라고 사료된다. 뚜렷한 추간판탈출 소견은 없으나 추간판 변성 및 경도의 외측와 협착 소견은 있다. 임상증상이 있거나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요통, 하지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척추관협착증 등이 있어 요추 제4-5번 부위에 수술 등 치료가 필요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① 원고에게는 경도의 추간판 변성, 팽윤 및 경도의 외측와 협착증이 있는 것으로서 그 증상이 아주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최초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때로부터 이 사건 처분시까지 약 16년 이상이 경과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시간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말미암아 원고의 현재의 요추부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주치의인 ○○○○병원이 '수년간 지속된 퇴행성 변화 소견이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또한 '경도의 골극, 추간판의 변성, 경도의 척추 후관절 비후로서 퇴행성 변화로 사료된다. 피감정인의 나이에 부합하는 퇴행성 변화라고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④ ○○○○병원 및 ○○대학교 ○○○○병원이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또는 그 후의 작업이 현재 요추부 증세 발생의 원인일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그 악화의 정도가 자연 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인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소견으로 보이는 점과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는 원고의 현재의 요추부 증상이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및 그 후의 작업으로 인하여 그 증세가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현재 요추부 증상이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 또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퇴행성 변화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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