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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59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6288,2심-대법원,2010두21006,3심【주문】1. 피고가 2008.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 91. 4. 10.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자로서 ○○○○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의 ○○지부 사무장이다.나. 원고는 2008. 9. 24. 17:40경 강원 동해 소재 ○○○○○○○에서 개최된 노조의 간부수련회(이하, '이 사건 수련회'라 한다)에 참석하여 조별 토론을 마친 후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왼쪽 발을 접질려 '좌측 바깥쪽 복사(가쪽 복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08. 10. 7.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0. 9. '이 사건 수련회의 주최자가 노조이고, 참석대상도 노조원 전체가 아니라 간부 노조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소외 회사는 위 수련회에 참석하는 노조 간부에게 근무를 한 것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단순히 근태 협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수련회에 참석하다가 왼쪽 발을 접질려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사업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 노조의 간부로서 2008. 9. 24. 소외 회사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한 후 조별토론을 마치고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는 회사의 승인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가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1. 4. 1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선별장 월로우더 기사로 근무하다가, 노조의 ○○지부 사무장으로 선출되어 노조 간부로 활동하였다.(2)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11조에 의하면, 노조 간부의 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종료한 후에 하되 노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연수교육 연 4회(1회 2박3일) - 원진 2, 지역사에서 1인' 등의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3) 이 사건 수련회는 하반기 임금 단체교섭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노조 간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노조가 주최한 것으로서, 노조는 2008. 9. 16. 소외 회사에게 노조의 간부수련회를 2008.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강원 동해 소재 ○○○○○○○에서 개최할 예정이니 ○○지부장인 소외1와 ○○지부 사무장인 원고를 위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달라는 업무협조 요청을 하였다.(4)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수련회 기간 중 소외1와 원고의 근무를 유급휴무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하도록 허용하였다.(5) 원고는 노조 ○○지부장인 소외1 및 노조의 간부들과 함께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하여 2008. 9. 24. 17:40경 조별토론을 마치고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왼쪽 발을 접질리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련회에 참석하여 조별토론을 한 후 숙소 계단을 내려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수련회 참석이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수련회 참석이 소외 회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수련회는 2008년도 하반기 임금 단체협상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한 노조 간부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소외 회사 노조의 업무뿐 아니라 소외 회사의 노무관리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소외 회사의 단체협약은 노조 간부가 연수교육 등으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 이를 출근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수련회는 위와 같은 연수교육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고, 노조는 위 수련회 개최 전 소외 회사에게 원고를 포함한 노조 간부 2명이 이 사건 수련회에 참가하는 사실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위 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노조 간부 2명의 수련회 참석 승낙하면서 이들의 근무를 유급 휴무로 처리하여 면제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가의 이 사건 수련회 참석은 소외 회사 노조 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회사의 노무관리 관련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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