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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및추가상병신청서처리결과알림처분취소

2009구단66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3. 8. 10. ○○○○공사현장에서 가공 제작된 철골을 운반하던 중 넘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혈성 복막염(소량),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미골부 좌상 및 체액저류, 요추 염좌, 흉부 좌상, 우측 무릎 좌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8. 6. 1.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8. 11. 13. '제5요추 신경근, 양측성 및 제3-4요추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1. 27. 제5요추 신경증 증상은 없고 기존 수술(2005. 11. 24. 제4-5요추 추간판 수핵제거술 및 2007. 4. 24. 제4-5요추간 추간판 수핵제거술, 신경근 감압술, 유착제거술, 고정술)로 인한 제3-4요추간 협착 소견은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요양 및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2차례의 수술로 인한 합병증 또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또한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주치의가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한 것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일로부터 약 4년여가 지난 시점인 점, ②피고측 자문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최초상병과 무관하다거나, 제5요추에 신경증상이 없고 제3-4요추의 협착증은 수술과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일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점, ③ 감정의(○○○○○○병원)는 2008년 4월 2일 시행한 CT 및 2008년 4월 21일 시행한 MRI상 경증의 요추 3-4번 협착증이 확인되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위 상병의 주된 발병원인은 퇴행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4-5요추간 척추기기고정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제5요추 신경근병증과 연관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병변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치료종결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거나, 이 사건 업무상 재해나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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