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74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교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7. 12. 3. 03:10경 우측 반신마비와 의식 저하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거쳐 06:00경 ○○○○○○○○병원에서 우측 편마비,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2.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나 이는 입사 이후 1년 10월 이상 계속된 것으로 업무량이 현저히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2006년 고혈압과 당뇨 진단 하에 약물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개인 질환의 자연발생적 경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6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업무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체계가 약해진 상태에서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여 디자인회사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06. 3. 1. ○○어린이집에 유치원 교사로 채용된 후, 취학 전 아동의 한글, 수학, 영어, 그리기, 만들기 등 기초학습 지도와 생활지도 및 학습계획 수립 및 준비 등의 업무를 하였다.(나) ○○어린이집은 아동의 연령별로 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8인의 교사가 각 반을 담당하고 있다.(다) 근로계약에 따르면, 원고의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 토요일은 09:00부터 13:00까지, 토요일은 격주 휴무이다.(라) 원고는 채용 당시부터 계속하여 18:00 이후의 야간보육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야간보육업무는 2인의 교사가 담당하였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이 보육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인계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한편 알림장 등 소지품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 귀가준비를 하는 업무이다. 위 업무는 보육아동이 모두 귀가할 때까지 계속되는데, 20:00까지 귀가하지 못한 아동에 대하여는 저녁식사의 배식 및 식사지도까지 위 업무에 포함되어 있다.(마) 2007. 11. 24.에는 학부모 참관수업이 있었는데, 원고는 사진, 팜플렛, 설문지 등 수업자료를 준비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학부모에 대한 설명을 담당하였다. 또한 2007. 12. 초순경에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재롱잔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근무를 마친 후에도 밤늦게까지 위 행사준비를 하였다.(바) 원고는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한 편이었으나 학부모의 항의 등으로 종종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는 어린이집 행사가 있을 때마다 샘플, 만들기, 환경판 제작 등을 자발적으로 맡아서 하였다.(사) 원고의 최근 4주간(2007. 11. 5.부터 2007. 12. 2.까지)의 근로시간은 총 274시간 42분으로서 근로계약상 176시간과 비교할 때 약 156%에 달하며, 구체적인 근무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일자요일근무시간일자요일근무내역11/5월08:00~21:20, 13시간 20분11/19월08:05~21:30, 13시간 25분11/6화08:30~21:20, 13시간11/20화08:30~22:00, 13시간 30분11/7수08:30~20:30, 12시간11/21수08:25~21:30, 13시간 5분11/8목08:25~21:30, 13시간 5분11/22목08:27~21:40, 13시간 13분11/9금08:20~20:30, 12시간 10분11/23금08:10~21:30, 13시간 20분11/10토07:30~22:00, 14시간 30분11/24토08:20~17:00, 8시간 40분11/11일휴무11/25일휴무11/12월07:58~18:00, 10시간 2분11/26월08:00~20:30, 12시간 30분11/13화07:48~18:00, 10시간 12분11/27화08:30~21:00, 12시간 30분11/14수07:45~18:00, 10시간 15분11/28수08:30~21:00, 12시간 20분11/15목08:20~18:00, 9시간 40분11/29목08:30~21:00, 12시간 30분11/16금08:25~18:00, 9시간 35분11/30금08:30~21:30, 13시간11/17토휴무12/1토17:30~22:00, 4시간 30분11/18일휴무12/2일휴무(2) 원고의 건강상태 및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4. 5. 1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2006. 6. 17. '비의존성 당뇨병'의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나) 2007. 10. 6.자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은 130/80mmHg, 혈당은 97mg/dL로 정상이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2일 전인 2007. 12. 1. 휴무일인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재롱잔치 준비를 위하여 17:00경 출근하여 22:00경까지 근무하였고, 발병 전날인 2007. 12. 2. 일요일은 휴무하였으며, 발병 당일인 2007. 12. 3. 03:10경 자택에서 취침 중 우측반신의 마비 증상 등이 나타난 것을 원고의 부모가 발견하여 119 구급차로 03:35경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06:00경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원고는 갑작스런 의식저하와 반신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 하에 2007. 12. 3. 개두술 및 혈종제거수술 후 입원치료 중임.(나) 피고 자문의- 원고는 유치원 교사로 재직하였고, 2006년 고혈압 및 당뇨 진단을 받았으며, 상기 요인들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토요일 4시간 30분 근무 후 일요일 휴식 후 월요일 새벽에 발병함. 최근 업무내용의 변경이 없었던 점을 고려시 개인질병의 악화로 판단됨.(다) 심사기관 자문의- 발병 전 명백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및 당뇨가 확인됨.-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의 뇌출혈이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근거 없으므로, 원고의 뇌출혈은 고혈압, 당뇨 등의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뇌출혈 발병에 대하여 고혈압은 직접 원인이고 당뇨는 간접적 원인으로 판단됨.- 내원 당시 수축기 혈압이 200까지 상승하였고 혈당은 190으로 정상에 비하여 매우 높은 상태였음.- 뇌출혈의 직접 원인인 고혈압은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유관함. 원고측 자료에 의하면 환자는 장기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있었고 지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 또한 고혈압은 일과성 병증이 아니므로 하루 쉬었다고 하여 장기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보상해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은 업무상 과로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호증의 2,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8호증의 1 내지 20, 갑 9, 10호증, 을 1, 2호증,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어린이집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140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7935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9408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만 34세의 젊은 여성으로서 기존질환으로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07. 10. 6.자 건강검진결과 정상 판정을 받는 등 중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채용 당시부터 1년 9개월 가량 계속하여 야간보육업무를 담당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2007. 11. 24. 학부모 참관수업, 2007. 12. 초순경 재롱잔치의 준비를 위하여 잦은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장기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육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는 기존질병인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고혈압은 일과성 병증이 아니므로 하루 쉬었다고 하여 장기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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