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7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102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7. 성남시 ○○○○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도로 경계석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10. 9.부터 2007. 8. 31.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중 2009. 2. 11. 15:00경 청소작업을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반월상연골 내측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한 급성소견이 아닌 2006년 재해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적 퇴행적 변화로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9. 3. 30.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혹은 종전에 다쳤던 상해부위가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가) 2009. 3. 3.자 MRI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2009. 3. 6. 우슬관절 관절경적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반월상 연골절제술 시행하였고, 우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소견 및 연골상 파열 보이고 있으며, X-ray, MRI, 관절경 사진상 퇴행성 소견은 보이지 않음(2009. 7. 16.자 소견서).(나)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수상 후 3개월까지는 급성파열로 분류하며 슬관절 전문의의 경우 급성소견을 발견 가능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소견임.원고에게 우 슬관절 부종이 있었고, 보행시 심한 동통을 호소하였으며, 2009. 3. 3.자 MRI 및 2009. 3. 6.자 관절경 사진상 급성외상의 파열 소견은 없음(사실조회결과).(2) 피고 자문의들(가) MRI 및 관련 자료 검토한바, 2006년 신청상병 소견 관찰되었고, 2009년 MRI상 신청상병 소견 보이며, 병변이 시간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좀 더 진행된 소견이고, 급성 외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바, 이번 재해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나) 2006년도 촬영한 슬관절 MRI와 2009년도에 촬영한 슬관절 MRI를 비교 · 검토 한바, 전방십자인대의 만성 파열 소견과 내측 반월상연골의 파열 소견이 관찰되나, 2006년도 재해 이후에 자연증악된 소견으로 금번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3)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병원)2006. 11. 1.자 필름이 송부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으나, 판독지에 의하면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있다고 되어 있고, 수술기록지의 내용에는 부분파열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전방십자 인대를 수술하지는 않았고 변연세척만을 시행하였으므로, 2006년 당시에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며, 약한 인대가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로 2009년도 사고 이전에 파열되었을 가능성과 2009년도의 사고로 완전히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있음.2009. 3. 3.자 MRI에는 심한 급성병변은 나타나지 않고, 2009. 2. 11. 사고 후 2009. 3. 3. 촬영하면 급성병변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인정근거]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모두가 2009. 3. 3. 촬영한 MRI에서 외상으로 인한 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2006년 및 2009년 각 촬영한 MRI를 모두 비교 검토한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은 2006년부터 존재하던 상병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갑 제3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원고 신청)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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