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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0누284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2. 20.부터 울릉도 소재 ○○○ 제과점(이하 '제과점'이라고 한다) 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는데, 2008. 4. 19. 08:00경 제과점 1층 방 벽에 기대어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좌측), 대뇌반구 피질 하의 뇌내출혈(좌측), 뇌내출혈 시 후유증,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언어장애'(이하 모두,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그러자 원고는 2008. 9. 1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8. 12. 4.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요양불승인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면서 07:30경부터 21:00경 내지 22:00경까지 하루 평균 14~15시간 정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과로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 원고는 30여 년 경력의 제빵기술사로, 2006. 12. 20.부터 자택인 대구를 떠나 울릉도에 소재한 제과점에서 제빵사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 제과점 2층의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사업주에 의하면 07:30 ~ 19:00라고 하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07:00부터 22:00경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며, 점심시간은 통상 13:00 ~ 14:00이며, 별도의 휴식시간 없이 업무 중간에 잠깐씩 쉬었다고 한다.한편, 당시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오전 07:30경 출근하여 상점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였고, 19:00경 퇴근하였으며 사정에 따라 약간의 연장근무를 하거나 일찍 퇴근할 때도 있었다고 한다.원고의 휴무일은 월 2회였는데, 발병 전에는 3. 23.과 4. 13.에 각 휴무하였다.㈐ 원고는 제과점에서 판매할 빵, 쿠키, 케이크 등을 직접 만들고, 판매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는 직접 빵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한편, 소외2은 2006. 12.경부터 2008. 1.경까지 제과점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면서 판매, 식사 준비,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빵, 쿠키,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 보통 22:00경까지 근무하였고 원고가 작업하는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더위 작업이 힘들다고 자주 호소했다고 한다. 또한, 위 소외2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 매출이 약 4-50만 원정도 되고, 매장 내 진열대에 케이크는 약 16개, 빵은 7가지 종류가 각 4-50개 정도 비치되어 있었다고 한다.(2) 발병 당시의 상황㈎ 2008. 4. 19. 08:00경 위 소외1이 제과점에 출근하여 보니, 가게 문은 아 직 열려있지 않았고 1층 방 벽에 원고가 기대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남편과 함께 원고를 ○○○○○○○으로 응급 후송하였으며, ○○○○○○○에서 해경 헬기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가 다시 대구 소재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응급치료를 하였다.㈏ 원고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일 오전 7시경에 작업장에 내려와 빵 반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쓰러졌다고 한다. 한편, 위 소외1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영업 준비를 한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고 한다.㈐ ○○○○○○○에 응급 후송된 당시 원고의 혈압은 200/110이었고,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은 당일 원고의 병명을 '고혈압성 뇌출혈, 의식 불명, 언어장애, 편측마비' 로 진단하고 해경에 응급환자 후송의뢰를 신청하였다.(3) 원고의 종전 건강상태 원고는 발병 당시 만 51세의 남자로서, 키는 168cm, 몸무게는 70kg 정도라고 하고, 흡연은 하지 않았으며, 술은 소주 1병, 월 8회 정도 마셨다고 한다.원고에 대한 건강검진자료가 없어 원고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등 기존 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 자문의① 가게의 기거하던 방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평소의 작업량이나 작업 내역과 비교해 볼 때, 업무량 증가나 업무환경 변화 등의 스트레스 유발 요인이 없다고 생각되며, 업무 수행성도 없다고 생각되어 업무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② 발견 당시 있었던 장소가 업무 수행 중이 아닌 방에서 발견되어 업무수행 중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다.㈏ 주치의(○○○○○병원)- 발병시기는 2008. 4. 19. 오전 7시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려고 한 시점이다.-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의 원인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이며, 그 외 고령의 환자에게 보이는 초자체성 혈관병증, 약물남용, 항응고제 약물 사용, 동맥류 파열, 모야모야병 및 그 외 뇌혈관 기형의 출혈, 뇌종양의 출혈, 출혈성 경향을 가지는 전신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다.- 원고의 경우, 수술 전 · 후의 방사선 소견상 혈관의 이상이나 종양 등의 병적 소견은 없었다.㈐ 신체감정의사(○○○○○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원고가 발병 전에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의 위험인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 뇌혈관 질환, 특히 자발성 뇌실질 내 출혈의 경우 순간적인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도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업무준비시간에 발병하였다고 가정하고 근로작업환경과 뇌실질 내 출혈과의 연관성을 추정해 본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과 없을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 즉 50%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유발한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는지의 여부이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30년 경력의 제빵기술자로 제빵 업무에 이미 숙달되어 있었고, 위 제과점에서 근무한 지 약 1년 4개월 정도가 지나 업무환경 및 작업환경에 상당히 적응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07:30경부터 19:00경까지였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사정에 따라 연장근무를 하기도 하나 그 횟수나 시간이 그다지 많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이와 다른 취지의 위 소외2의 진술은 믿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위 근무 시간 중 제빵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틈틈이 자율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그 정도의 업무량이나 강도를 두고 원고가 만성적인 과로에 달렸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매일 22:00경까지 제빵 업무를 수행하느라 과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사업장의 2층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장에 머무는 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또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위 소외3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선뜻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량 및 작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고,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그와 같은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그렇다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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