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청구에대한결정취소청구의소
2009구단6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2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28. 업무상 재해로 ,'흉추12번 압박골절, 뇌진탕, 양측 슬관절 염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뇌진탕후 증후군(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 2008. 5. 21. 치료를 종결하였다. 치료를 종결한 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별표 2](이하 [별표 2]라고만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처분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10. 15. 피고에게 ,뇌진탕 및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정신장해를 주장하며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30. 원고에 대하여 위 상병에 대한 장해상태는 [별표 2]에 따라 제14급 제9호(제10호는 오기로 보인다.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보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정기준인 제13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장해보상급여를 지급할 것이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가 [별표 2]의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상태가 [별표 2]의 제14급 제9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정신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병원, ○○○○○ 정신과의원)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2) 그러나 갑 제3호증의 기재, 신체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즉 피고측 자문의들은 원고의 뇌진탕 및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상태는 [별표 2]의 제14급 제9호(국부에 신 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점, ②감정의 (○○○○○○○○병원)는 원고에게 전간 발작이나 마비, 감각장해, 추체로 및 추체외로의 증상은 관찰되지 않으나, 뇌 손상 후 주관적인 통증 및 불면은 인정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별표 기의 제14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일부 의학적 견해만으로는 원고에게 [별표 2]의 제5급 제8호, 제7급 제4호 또는 제9급 제15호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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