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9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0362,2심-대법원,2010두286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8. 12. 12. 06:19경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업무를 보다가 08:10경 작업실에서 구토를 하여 동료들에 의해 ○○대병원으로 후송된 후 '뇌간부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9. 3.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악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성 출혈이 자주 발생하는 우측 뇌 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사에 입사한 후 7~8년 전부터 설탕분리 작업을 하면서 고온으로 인한 탈수방지를 위해 소금정제까지 먹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2006년경 고혈압이 발생하였고, 그 후 주야간 교대근무, 부서이동 및 상병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휴일 없이 60시간을 근무하고 상병 발병 10일 전에 고장난 기계를 수리한 후 여기에 신경을 쓰느라 업무상 과로 및 이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결국 이러한 요인이 혈압 장승을 일으켜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8. 2. 1. 소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주 단위로 3교대(07:00 ~ 15:00, 15:00 ~ 22:00, 22:00 ~ 07:00) 근무를 하였다. 원고의 주요업무는 분리 A(정백) 운전조작 및 점검(분리기 바스켓 점검, 탈밀 확인, 차지량 조절 및 급수 조정, 분리기 펌프, 모터 이상 소음 및 진동 체크, 드라이어 온도관리, 기기 주변 청소 및 지시사항 처리)이나, 기기는 자동운전이기 때문에 감시개념 형태로 근무하여 연속적 작업을 하지는 않고 수시로 기기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작업사항 확인을 하는 형태이다.(나) 원고는 2008. 10. 1.부터 기존 분리 B(황백)에서 분리 A(정백)로 소속이 변경 되었으나, 관리대상 기기나 기기관리 업무 등에서 일부 차이가 나는 이외에 업무상 변화는 거의 없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일간 휴무 없이 60시간 정도를 근무하였으나, 평균 근무시간은 하루 8.6시간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이외에 원고는 위 상병의 발병 전 근무하였고, 발병 전 1개월 동안에도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휴가를 포함하여 총 6일{11. 18.(화), 11. 22.(토), 11. 29.(토), 11. 30.(일), 12. 4.(목)}간 휴무를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날 평소와 동일하게 근무를 하고 17시경 회식에 참석한 후 23:10경 귀가를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10일 전에 고장 난 기계(PE 막힘)를 생산1파트 주임인 소외2과 함께 수리하였으나, 수리 내용은 막한 부분에 있던 설탕을 물로 녹이고 하부 슈트를 교체하는 작업 정도 이었고, 나머지 작업은 전기실 및 공작실 직원이 맡아서 처리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가) 원고는 2006. 5. 18. 및 같은 해 6. 5. ○○○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과체중과 간장질환 주의 및 2기 고혈압(166/101mmHg) 판정을 받았고, 2007. 11. 9. ○○○○병원에서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유질환과 간장질환 주의 및 고혈압(184/116mmHg) 판정을 받았으며, 2008. 5. 26. 및 같은 해 7. 24. 2차례에 걸쳐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고지혈증, 과체중, 심전도 이상, 간장질환 의심, 신장질환 의심 및 2기 고혈압(202/129mmHg)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까지 월 1회 소주 반병 정도의 음주와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계속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병원)- 소견서 : 부분 자발성 출혈로 고혈압에 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외 뇌혈관 기형 등이 있을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21) 자문의 1 - 재해자가 2년 전부터 고혈압 치료를 하였다고는 하나, 건강검진에서 나타난 고혈압 등의 소견을 고려해 볼 때 효과적인 혈압조절이 되지 않았다고 보이고, 2007. 6. 11. 및 2008. 8. 6. 측정한 혈압은 상당한 고혈압으로서 적극적인 치료가 없다면 뇌출혈 이외에도 신체 각 부위에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할 정도로 보임. 재해자에 대하여 2008. 12. 12. 실시된 ○○대병원의 두부 CT 촬영 결과에 의하면, 좌측 뇌기저핵부위에 과거 뇌경색의 병변이 관찰되므로, 재해자에게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후유 병변의 진행이 있었다고 판단됨. 따라서 재해자의 자발성 뇌 간부 출혈은 고혈압성 출혈로 사료되고, 또한 뇌간부의 잠재성 혈관기형으로부터의 출혈 가능성도 있는바(2009. 1. 14. ○○대병원 소견 조회), 재해자의 뇌간부 출혈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의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2) 자문의 2 - 뇌단층 촬영결과 뇌간부 출혈로서 혈압상승에 의한 출혈로 판단됨. 상기 환자는 고혈압 및 고콜레스테롤증이 있어 적극적인 치료를 해 왔던 환자로서 본인 질병의 자연경과적 악화보다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갑작스런 악화로 사료됨.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함.(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악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성 출혈이 자주 발생하는 우측 뇌간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서 주야간에 걸치는 3교대 근무, 부서이동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1주일 동안 휴일 없이 60시간을 근무하고 상병 발병 10일 전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한 후 기계 고장에 신경을 쓰느라 어느 정도의 과로를 하거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는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1988.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8. 12. 12.경까지 20년 이상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를 해왔으므로 주야간에 걸치는 3교대 근무형태 등에 이미 적응되어 있어서 그러한 근무형태가 원고에게 큰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계속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운전하는 기계를 감시하는 업무를 하면서 수시로 기기의 이상 유무나 작업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로를 하였고, 일일 평균 근로시간도 8시간 정도이어서, 작업내용이나 작업량이 원고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정도의 근무량은 소외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개월 동안 6일간 휴무를 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근무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④ 고혈압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06. 5. 18.경 2기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아니한 채 고혈압의 위험인자인 음주, 흡연 등을 계속하여 2007년 및 2008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계속해 상승하는 등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7~8년 전부터 설탕분리 작업을 하면서 고온으로 인한 탈수방지를 위해 소금정제까지 먹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2006년경부터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고혈압은 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원고의 고혈압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업무상 부담의 증가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악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성 출혈이 자주 발생하는 우측 뇌간부에서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피고 자문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44세) 등을 종합하면, 작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혈압을 발생시켯다거나,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와 같이 발생한 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 아니한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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