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69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7. 2. 1.부터 1972. 12. 30.까지 ○○○○○○○○○광업소(이하 '○○광업소'라고 한다)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 후 원고는 1973. 3. 27.부터 1976. 5.경까지 독일 소재 ○○○○○ 광산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1) 원고는 2004. 5. 12. 전남 화순군 소재 ○○○○병원에서 진폐증으로 판정받고, 2004. 5. 28. 피고에게 원고가 ○○광업소에서 위와 같이 광부로 근무한 것 외에는 광산 등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면서 진폐증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다.(2) 또한, 원고는 2004. 9.경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그 후 2004. 9. 6. 피고로부터 진폐 장해등급을 13급 12호로 결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07. 3. 8. 피고로부터 진폐 장해등급을 11급 9호로 결정받아 그 무렵 장해등급 상향으로 발생한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다. 원고는 2008. 1. 28.부터 2008. 2. 1.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 장해등급 7급 5호로 판정받고서, 2008. 9. 1.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0. 23. 원고에게, 진폐 근로자가 여러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근무한 광업소에서 진폐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독일 소재 광산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종사한 광업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독일 소재 광업소이므로, 원고의 진폐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무한 분진작업장이 독일 소재 광산이라 하더라도,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기간이 독일 소재 광산에서의 근무기간보다 더 길고, 진폐증의 증상이 발현되기까지의 기간 및 진폐증의 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진폐 장해와 ○○ 광업소에서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한국에서 독일로 광부들의 파견은 1963. 12. 16. 한국 정부와 독일 ○○○○협회 사이에 체결한 '한국광부의 독일광산 임시취업 계획' 등에 의하여 1963년경부터 2003년도경까지 이루어졌다.(2) 한국 정부의 위촉을 받은 >○○○○○○공사는 1972년 및 1973년 독일에 파견할 광부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엑스레이 촬영(가습 척추), 병리검사(혈액검사 · 혈청검사 · 대변검사 ·소변검사), 일반검사(내과 · 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치과) 등 비교적 엄격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3) 원고가 1972. 12. 20. ○○광업소를 퇴직할 무렵 진폐증으로 진단받았다는 자료는 없고, 원고는 위와 같은 비교적 엄격한 신체검사를 거쳐 파독 광부로 선발되어 1973. 3. 27.부터 1976. 5.경까지 독일 소재 위 광산에서 근무하고 1976. 5. 30. 귀국하였다.(4) 원고는 2000년경부터 가습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불편한 증세가 나타났고, 그 후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2004년경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2004. 5. 12. 진폐증으로 판정받았다.(5) (가) 진폐증은 호흡을 통하여 폐에 들어온 광물성의 미세한 먼지가 쌓이게 된 결과 그로 인해 폐에 조직 반응이 일어나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으로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비가역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진폐증은 사람과 작업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한 후 9년에서 17년 사이에 진폐증이 발생하고 분진에 계속 노출되면 진폐증의 정도가 점차 심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나) 탄광부 진폐증은 작업 중 노출되는 석탄분진, 유리규산 분진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고, 분진의 성질, 노출량,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방식 등에 따라 발생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 국내 일부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광산근로자에서 발생하는 진폐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진마스크의 착용, 습식 굴진, 환경개선 등의 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초반이다.(라) 진폐증 진단을 위한 정밀검진은 흉부의 단순 방사선사진촬영, 객담(결핵)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로 구성되어 있다.[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4,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단장, ○○○○○○○○○영업소장 및 ○○○○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기간, 진폐증의 발현 시기 및 그 특성, 진폐증 판정에 필요한 정밀검사 등에 비추어 원고가 독일로 파견될 당시 위 신체검사에 합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진폐증과 원고의 ○○광업소의 분진 노출 경력이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광업소에서 탄분진에 노출된 채 근무한 기간이 독일 소재 광산에서 탄분진에 노출된 채 근무한 기간보다 훨씬 길뿐만 아니라 원고가 ○○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환경이나 작업 장비 등이 상당히 열악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약 5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탄분진에 노출된 것은 원고의 진폐증 유발인자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있어, 원고의 진폐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광업소에서 탄분진에 노출됨으로써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진폐 장해 또한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2008. 1. 28.부터 2008. 2. 1.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기존 장해등급보다 상위 등급인 7급 5호로 판정받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진폐 장해가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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