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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43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05.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08. 7. 21.부터 ○○○○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지하철 2호선 외부출입구 벽체타일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 ○○○역 및 ○○역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 관리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8. 8. 11:00경 자택 화장실에 용변을 보기 위하여 들어가던 중 쓰러져 14:00경 119구급차량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2008. 8. 6.부터 자택에서 휴무를 취하던 중 발병하였고 음주 및 흡연력 등으로 보아 개인적 사유에 의거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는 2008. 7. 21.부터 주간 및 야간근무를 병행하여 오는 동안 피로가 누적되어 2008. 8. 6.과 같은 달 7. 이틀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달 8.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병원, ○○○○협회,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교통공사시설사업소, ○○의료원,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원고본인신문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05. 3.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경까지이고, 담당업무는 공사현장의 인원관리, 자재관리 등 현장 총괄관리 업무로서 현장에서 공사진행 등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08. 4. 11.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춘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2008. 7. 21.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위 춘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주간근무만을 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인 관계로 이용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을 병행하였고, 주간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 까지, 야간 근무시간은 22:00부터 04:30까지였다.(다) 한편,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일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일자작업구분작업내용특이사항8/5주간생략4번 출구, 주간 타일공사 8/4야간생략1,2번 출구, 야간 타일공사 8/3야간생략1번 출구, 야간 타일공사 8/2주간 공기지연에 따른 연장작업8/1작업 없음 작업자들 문제로 작업연기7/31 작업일보 없음7/30 작업일보 없음7/29주간현장 정리정돈 7/28주간생략 생략3,4번, 주간타일 7/27야간생략 생략4,5번 미장작업 7/26야간생략 생략4,5번 철거작업(주간) 7/25야간1, 2번 출구작업완료, 타일완료 7/24야간야간 1, 2번 타일작업 7/23야간야간 1, 2번 타일작업 7/22야간야간 1, 2번 철거작업 7/21야간야간 1, 2번 철거작업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관리를 하였는데, 작업시작 2시간 정도 일찍 현장에 도착하여 작업준비를 하기도 하였고, 작업종료 후 약 2시간 정도 남아서 작업장 정리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며, 야간작업 후에도 퇴근하지 못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여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작업일보 정리, 임금지급, 다음날 진행할 작업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고, 야간작업 시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날 연속하여 주간작업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다.(마)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공정표상 원래 2008. 8. 5. 공사를 마치기로 되어 있었으나, 타일공들과의 야간작업 인건비 문제로 작업일정이 지연되어 2 08. 8. 21.경 마쳤다.(2) 원고의 발병경위(가) 원고는 2008. 8. 4. 야간작업을 실시한 후 같은 달 5. 05:00경 작업을 마치고 07:00경 사무실로 복귀한 후 퇴근하였으나, 전날 야간 미장공들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당일 주간작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여 인건비 지급업무를 하고, 다음날의 작업준비 등의 업무를 처리한 후 동료근로자인 소외1에게 몸이 많이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다고 말하면서 다음날 하루 동안의 이사건 공사 현장의 관리를 부탁하고 원고는 하루 휴식을 취하기로 한 채 21:00경 퇴근하였다.(나) 원고는 2008. 8. 6.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7. 오전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몸이 계속 좋지 못하여 하루 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같은 날 23:00경 왼쪽 몸이 약해지는 증상(Lt side weakness)이 있었고, 다음날인 같은 달 8. 11:00경 자택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가다가 쓰러져서 14:00경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신장 172cm, 체중 70kg의 만 43세 남성으로 수년간 건강검진 등을 받은 이력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이력도 없었다.(나) 한편, 원고가 2008. 8. 8. 응급내원할 당시 작성된 ○○○○병원의 응급실 임상 기록지와 응급실 간호기록지에는 원고에 대하여 음주는 '하루(daily) 소주 2~3병', 흡연은 '하루(daily) 한갑반'으로 기록(정보제공자 원고의 처)되어 있고, 활병일 전 3일간 술을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간호A 기록지에는 '음주 소주 3~4병/회', '8/7 밤 5병 먹음, 흡연 1갑/일'로 기록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의료원)- 2008. 8. 8. 갑작스런 의식지하 및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고, 말이 잘 안되며 좌측 손, 다리에 힘이 없어 걷기 힘든 상태임.- 2008. 8. 8.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08. 8. 14. ○○의료원으로 전원하여 입원 중 악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였으며, 2008. 12. 8. 퇴원함.- 계속 동반치료가 필요한 기존질환명은 고혈압(입원 후 발견됨)- 응급내원기록지상 혈압의 220/130-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적 과로로 인하여 혈압의 상승이나 뇌혈류의 변화가 발생 할 개연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뇌출혈의 간접적인 소인이 될 수도 있다고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 발병 전 15일간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며, 발병 전 2일간 휴무기간 환자 자신이 회사에 몸이 불편하여 휴무 연장 신청하였고, 진료기록상 2008. 8. 7. 증상 발생함.- 위 내용으로 볼 때, 발병 전 업무상 과로가 유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다)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 위원 1 : 업무수행 중 발병한 사실이 아니고 자택에서 발병한 것이며 재해자의 경우 현장관리직에 종사한 자로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하며 재해 발병 2일 전 휴가 등을 사용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 작업환경 변화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불인정함.- 위원 2 : 2008. 8. 4.과 8. 5. 이틀 연속 근무확인되나 최초 증상 발현일은 2008. 8. 7.로 진료기록상 확인됨. 또한 최초 응급의료기록지상 발병 전 3일 연속 음주한 것으로 확인, 음주량은 1일 소주 2~3병이며, 흡연력도 1일 1.5갑으로 확인됨. 결론적으로 2008. 8. 4. 및 8. 5. 연속근무로 과로는 인정되지만, 뇌출혈 전구현상이 2008. 8. 7. 발병한 점, 의무기록지상 8. 7. 이전 3일 연속 소주 2~3병을 계속한 점, 담배 1~1.5갑(1일) 등 확인되는 바, 업무보다는 개인적 사유에 의거 뇌출혈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됨.- 위원 3 : 발병일 전 3일간 휴식시간이 있었음. 단기적 과로로 볼 만한 기준에 미흡. 병원 진료기록지의 음주력 및 흡연력을 무시할 수 없음.- 위원 4 : 휴가기간 중 집에서 일어난 재해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위원 5 : 과로를 유발한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지 않음- 위원 6 : 과음(발병 3일 전부터) 및 흡연 등으로 뇌출혈 발병되었다고 판단되며, 과로 부분을 고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라) 법원의 감정의 소견①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4- 진단명 :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발병원인 :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을 포함하여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출혈이나, 전신적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고혈압성 뇌출혈은 자발성 뇌출혈의 범주 가운데 하나임. 만성 고혈압은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이며, 혈합 상승의 정도와 기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좌측 피각부 출혈부위에서 일차적인 출혈이 발생되어 주위로 파급된 것으로 사료됨.-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은 발병의 전제조건인 원인이나 위험요인이 있는 상태에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위험요인이나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질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공정할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부에 고혈압에 대한 병력이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명백한 원인은 없으나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될 수 없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로 해석되어 50%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이견의 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즉, 환자의 고혈압에 대한 병력이 진료기록부에 없다고 하여 반드시 환자의 기왕 증이 100% 배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책임(기왕증 포함)을 5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임.②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5- 원고의 상병은 우측 뇌기지핵부 고혈압성 뇌출혈이며 출혈은 우측 뇌기저핵부에 위치하고 있고, 뇌CT 및 MRI 사진 소견에서 학장 팽대되지는 않고 흡수 소실되었음. 발병 증상은 좌측 반신 부전마비 및 연음 장해, 의식 저하 등이 기록되어져 있음- 이러한 뇌기저핵부의 뇌실질내출혈은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이며, 제반 진료기록 및 신경방사선학적 사진 소견을 검토하였을 때 고혈압에 의한 우측 뇌기지핵부 뇌 실질내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고의 기존질환은 고혈압으로 보며, 입원하여 가료 중의 임상 관찰 기록지상의 활력 징후를 보더라도 혈압이 180/100, 160/90, 170/110 등의 간헐적인 고혈압 소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우측 뇌기저핵부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부산지방법원 유력한 발병 원인은 고혈압이라고 볼 수 있음.- 흡연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며 특히 혈관의 내탄성막을 악화시켜 혈관벽 약화를 통한 뇌출혈의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음주 또한 혈압을 더욱 증가시켜고 고혈압성 뇌출혈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음.- 단순 두통 외에 신체 부분 마비, 오심, 구토, 연음 장해 등의 뇌압상승증상이나 신경학적 결손 소견은 발현되지 않았다면 두통 호소 시점은 이러한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시점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움. 두통은 고혈압 그 자체만으로도 유발달될 수 있음. 원고는 2008. 8. 7. 23:00경부터 두통 및 좌측 운동력 약화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러한 시점을 상기 고혈압성 뇌출혈의 발병 시점으로 볼 수 있겠음.- 원고의 발병시점이 업무와 무관한 자택에서 발생하였고 비록 업무적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여도 업무의 수행은 2008. 8. 5.까지 수행하였고 8. 6.부터 자택에서 휴무를 취하던 중 음주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러한 고혈압성 뇌출혈 발생의 주된 요인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 발생 즉, 2008. 8. 5.까지 업무수행 중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고혈압이 유발되고 이로 인한 2차적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기존의 기왕병증인 고혈압과 업무와 관계없는 자택에서 휴식 중 과음 등이 기존 고혈압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고혈압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③ ○○○○협회원고의 경우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의 병력이 있고, 의학적으로 최근 업무환경의 뚜렷한 변화 등으로 혈압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분명하지 않은 점, 발병일 전 휴무를 취한 점, 과도한 음주 및 흡연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존질환(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 관리반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보름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이전의 작업형태와 달리 주간작업과 야간작업을 병행하면서 간혹 야간작업 후 주간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일을 하기도 하고, 작업시간 외에도 작업준비와 마무리를 하느라 다소 많은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여 어느 정도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그와 같은 작업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나,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업무시간 또는 업무대용을 보았을 때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더군다나 원고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지 이틀째 되는 날의 저녁 11시경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것이어서 업무로 인한 피로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에서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상당한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점, ④ 이 사건 발병 당시와 평소 원고의 음주량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증인 소외3의 증언과 원고본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음주 여부와 음주량을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적어도 원고가 평소 어느 정도의 음주를 계속해 왔던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⑤ 법원의 감정의 중 ○○○○○병원 및 ○○○○협회의 감정의는 대체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 고혈압과 음주 흡연 등의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비록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있던 발병 당시 및 평소 음주량이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발병원인을 추정하기 위한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여 이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감정결과가 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 유리한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바로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 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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