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급여신청에대한불승인결정취소
2009구단70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백화점 천호점 매장의 하자보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2008. 11. 12. 08:50경 매장 지하 4층 건축실 내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근로자에 의하여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같은 날 위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기타 머리대 손상,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뇌(소뇌)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어 뇌 정위혈종제거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9. 2. 26. 원고가 고혈압성 소뇌 출혈로 인한 의식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면서 2차적으로 뇌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원고의 과로나 작업환경변화 등이 인정되지도 않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2, 5, 9, 10호증, 제11호증의 1,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백화점 천호점 매장 건축실 내에서 업무시간 중에 공구를 점검하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 과정에서 외상을 입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다. 인정사실 등(1)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상황 등 원고는 2007. 10.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백화점 천호점 매장의 건축실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내 경미한 하자의 보수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주 5일제로 08:30부터 18:30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였고, 연장근무를 거의 하지 않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재해발생 당시 상태 등(가) 원고는 ○○의원, ○○○의원 등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의원에서 2006. 9. 26.부터 2008. 5. 13.까지 치료약을 처방받는 등의 진료를 받아 왔는데, 그 치료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였다.(나) 원고는 2008. 11. 12. 08:50경 매장 건축실 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동료근로자에 의하여 발견되었는데, 당시 동료근로자에게 "의자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말하였다.(다)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실시된 검사에서 혈압이 수축기 180mmHg, 확장기 160mmHg로 측정되었다.(3) 의학 지식뇌출혈은 출혈의 해부학적 부위에 따라 뇌에 생긴 뇌대 출혈, 두개골과 뇌막 사이에 생긴 경막외 출혈, 뇌막에서도 경막 아래에 생긴 경막하 출혈, 뇌척수액이 흐르는 지주 막하 공간에 생긴 거미막하 출혈, 뇌실에 생긴 뇌실내 출혈로 나눌 수 있다. 뇌대 출혈 (뇌실질내 출혈)은 통상 대뇌 기저핵, 시상, 피질하, 소뇌, 뇌교에 자주 발생하는데, 그 중 소뇌에 발생하는 출혈을 소뇌 출혈이라고 한다. 소뇌 출혈이 발생한 때에는 갑작스러운 두통,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반신 운동장에, 평형장에 등이 나타나며, 순간적인 의식소실이 동반되기도 한다.외상에 의하여 두부 골절이 발생한 때에는 출혈이 있는 경우 경막외 출혈이 가장 자주 나타나고, 경막하 혈종, 뇌좌상과 동반된 뇌대 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동반되기도 한다.한편,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을 조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의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하여 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원고의 내원 당시 우측 후두부 두피에 약 2cm의 열창과 이로 인한 출혈이 관찰되었다. 원고에 대하여 1차로 소뇌 출혈에 대한 뇌정위혈종제거술을 시행하고, 2차로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2차 수술 당시 우측 후두부 두개골 골절이 확인되고,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뇌출혈성 좌상 소견이 보이고, 소뇌 혈종이 관찰되었다. 원고의 출혈 양상, 두개골 골절, 두피 열창 등에 비추어 원고의 내원 당시 상태는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에 동반된 소뇌 출혈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나) 피고 자문의들원고의 소뇌 출혈은 자발성 출혈로 의심되므로, 소뇌 출혈이 먼저 발생하고 그로 인한 의식소실로 말미암아 넘어지면서 두피 열상, 경막하 출혈 등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2008. 11. 12.자 두부 CT촬영결과상으로 원고의 소뇌 출혈이 고혈압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출혈 양상과 매우 흡사하여 자발성(고혈압성) 출혈로 의심되므로, 원고가 자발성 소뇌 출혈의 발생 직후 의식저하로 인하여 쓰러진 후 후두부에 충격을 받아 두피 열창, 두개골 골절, 뇌출혈성 좌상을 입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원고 주치의는 원고에게서 외상에 의한 후두부 두피 열창, 두개골 골절 및 이로 인한 뇌출혈성 좌상, 소뇌 혈종이 관찰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 외상에 의한 소뇌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직접 수술을 시행한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2008. 11. 12.자 두부 CT촬영결과상으로 원고의 소뇌 부위에 다량의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고, 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의 경막하 및 지주막하 부위에 소량의 출혈이 관찰된다. 원고의 소뇌 출혈은 외상성으로 보기 어렵고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뇌실질대 출혈로 추정되며, 원고의 좌측 전두부, 측두부, 두정부의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은 원고가 소뇌 출혈로 쓰러지면서 좌측 머리가 바닥에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외상에 의한 소뇌 출혈의 발생은 뇌구조상 후두부를 직접 가격하는 충격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매우 드문 현상이다.[인정 근거] 갑 제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고혈압 진단을 받아 왔음에도 그 치료약을 불규칙하게 복용하는 등으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실시된 검사에서도 혈압이 매우 높게 측정되었던 점, 원고의 소뇌 출혈이 고혈압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출혈 양상과 매우 흡사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자발성 출혈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병원)이 있는 점, 원고가 동료근로자에게 발견될 당시 건축실 내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의자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말하였을 뿐이며, 당시 원고의 후두부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충격 등 외상에 의한 소뇌 출혈의 발생을 의심할 만한 현장상황의 존재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우측 후두부에서 약 2cm의 두피 열창과 두개골 골절이 관찰되었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소뇌 출혈이 외상에 의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후두부의 두피 열창과 두개골 골절을 야기한 어떠한 외부적 요인이 다량의 소뇌 출혈을 가져 올 정도의 위력을 지닌 것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 스스로도 건축실 내에서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바닥으로 쓰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자연적 악화로 인하여 원고의 소뇌 부위에서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이에 따른 순간적 의식소실이나 평형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좌측 두부에 충격이가하여져 외상성 경막하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은 업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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