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02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3. 21.경부터 소외 ○○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고양시 행신동 아파트건설공사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 2008. 5. 3. 11:50경 철폼 인양작업 중에 철폼과 함께 지하주차장 슬래브 상부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하다)가 발생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요추 5번 전방전위증'(이하 요추5번 전방전위증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6. 9. 요추 1번 방출성 골절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급성 골절에서 나타나는 뼈의 음영증가 및 혈종 등의 소견이 없어 최근 골절이 아니라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재해로 원고의 허리부위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고, 원고의 주치의의 견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하였거나 혹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원고 주치의(○○병원)요추 5번-천추 1번간 신경근 추간공의 광범위 감압술 및 척추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소견상 11천추의 좌상관절의 연골하 골절 및 제5요추의 극돌기의 견열골절 소견이 관찰되었다. 2년 전 촬영한 요추부 단순 방사선 사진과 수상 직후 촬영한 단순 방사선 사진을 한 결과 기왕증이었던 요추 5번-천추 1번의 전방전위증이 약 5mm 정도 심화되었음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2) 피고 자문의들(가) 요추 5번 전방전위증은 급성골절에서 나타나는 뼈의 음영증가 및 혈종 등의 소견이 없는 관계로 최근 골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나) 요추 5번 전방전위증은 선천적 기존질환 소견으로 사료됨.(다) 요추부 MRI상 요추 5번-천추 1번간에 협부결손형 척추전방전위증 및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됨. 외상성 전방전위증에 합당한 객관적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동반되어 있으므로 재해와 인과관계 없는 개인의 척추질환으로 판단됨.(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척추전방전위증은 척추체가 아래 분절의 척추체의 전방으로 전위되는 병적 상태로 정의되고, 그 원인으로는 척추의 반복되는 부하로 협부골에 피로골절이 원인인 척추분리증성 척추전방 위증,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선천성 척추전방전위증, 외상성 척추 전방전위증 등이 있는데, 원고의 경우는 척추분리증성 전방전위증에 해당한다.외상성 전방전위증의 경우 후관절의 탈골이나 척추의 추경 혹은 협부에 급성 골절 소견과 함께 근, 건, 인대 등 척추 주변 연부 조직에 부종, 혈종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한데, 원고의 영상기록에서는 외상성 전방전위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다.다만, 제1요추의 골절을 초래할 정도의 추락사고라면 제5요추 척추분리증성 전방전위증의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경우 재해의 기여도를 30%(기왕증 70%)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인정근거] 갑 제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앞서 본 바와 같이 주치의 이외 모든 의사들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기존 질환이고, 원고에게서 외상성 전방전위증으로 볼 만한 객관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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