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등 부지급처분취소
2009구단7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1누2521,2심-대법원,2012두25989,3심【주문】1. 피고가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8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5. 29.경부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3. 28.부터 이 사건 공사의 부산지역본부 고객지원팀 과장으로 발령이 나 근무하던 중 2007. 5. 24. 저녁 자택에서 흉통이 심해져 다음날 ○○○ 내과의원을 거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2007. 5. 26. 20:00경 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는 데, 망인의 선행사인은 심근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직접사인은 심인성 쇼크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2.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고혈압, 흡연, 허혈성 심혈관질환의 소견이 있었고,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내지 15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1986. 5. 29.부터 이 사건 공사에 입사하여 공사현장감독, 시설물유지보수, 민원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는데, 사망 약 1년 2개월 전인 2006. 3. 29. 부산 지역본부 고객지원팀 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그때부터 부산지역 관할 9개 영구임대아파트, ○○○○○ 외 일반 분양아파트 3개 단지, 임대아파트 단지 등 총 1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시설물의 유지 관리, 하자처리 및 각종 기안의 작성, 예산 사용실적 및 자금사용실적보고서 작성, 각종 민원처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나) 망인이 담당하는 주요 업무는 구체적으로 노후화된 9개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등 다수 시설물의 보수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한 후 건설업체에 보수를 의뢰하는 일이었는데, 업무의 특성상 실무담당자로서 하자의 해결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여 협의 또는 중재를 해야 했고, 어떤 때에는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들의 항의성 전화에 응대하여야 할 경우도 있었으며, 민원인들과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응대하는 과정에서 때때로 흥분한 민원인들로부터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참석하였다가 몇 시간 동안 가지 못하고 잡혀 있는 일도 있었다.(다) 망인이 근무한 고객지원팀은 이러한 민원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직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였던 반면, 수년간 관리 세대수가 늘어나 업무량이 증가하였음에도 직원의 충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었다.(라) 망인에게 정해진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로 09:00부터 18:00까지였는데, 망인은 실제로는 많은 업무량으로 인하여 오전 출근시간이 주로 8시 이전이었고, 평소에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였다.(마) 망인이 사망하기 약 3개월 전인 2007. 2. 이 사건 공사의 대규모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조직구성원 수가 축소되어 망인의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바) 망인이 담당한 아파트 중 ○○○○○ 아파트 단지는 부산지역본부 관할단지 중 가장 하자 관련 민원이 심한 단지였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달 보름전인 2007. 4. 9. 해당 단지의 하자 관련 내용이 주요언론에 보도되어 망인의 하자 처리를 위한 업무량과 강도가 늘어났다.(2) 망인의 사망경위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1~2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는데, 2007. 5. 23. 오후 몹시 피곤하고 몸이 아파서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공휴일 다음날인 2007. 5. 25.자 휴가를 내고 퇴근하였다.(나) 망인은 2007. 5. 24. 공휴일이어서 자택에 있다가 저녁부터 가슴의 통증이 심해져서 다음날 평소 다니던 ○○○내과의원에 가서 심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상태가 안 좋다는 말을 듣고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다음날 저녁 위 병원 화장실에서 쓰러져 사망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사망하기 하루 전 직장동료 소외2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심한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증세로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입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병으로 검사 중인데, 그 동안 업무로 인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8세 남자로서 2004. 7. 26. 건강검진결과 과체중(신장 177cm, 체중 82.2kg), 혈압 140/75mmHg, 심장비대, 고혈압성 심장변화, HDL콜레스테롤 감소의 판정을, 2005. 7. 15. 건강검진결과 비만(신장 177cm, 체중 83.5kg), 고혈압(혈압 180/100mmHg), 심장비대, HDL콜레스테롤 감소의 판정을, 2006. 7. 11. 건강검진결과 과체중(신장 177cm, 체중 78.5kg), 혈압 130/75mmHg, 심장비대,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성 심장변화, 중성지방 증가, HDL콜레스테롤 감소의 판정을 각 받았고, 2002년부터 사망 무렵까지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치료를 받아 왔다.(나) 원고는 사망 무렵까지 25년간 하루 2/3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고, 가끔 음주를 하곤 하였으며, 평소 사내 산악회에 참여하여 등산을 하곤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 소견① ○○○ 내과의원- 망인은 본원에서 고혈압으로 치료 중인 환자로 혈압이 비교적 잘 조절되었으며 최근 회사에서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함(2007. 5. 29.자 진단서).- 망인은 평소 고혈압으로 치료받고 조절이 잘 되던 중 갑작스런 흉통으로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주치의사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심근경색)은 고혈압과 관계없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사료됨(2008. 10. 25.자 소견서).② ○○○○○○○○○병원- 망인은 고혈압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자로 평소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하며 2007년 5월 24일 저녁 흉통이 있어 다음날 타병원에 들러 본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및 치료 중 5월 26일 저녁 sudden cardic dealth로 사망하였음. 과도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가 증상 유발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2007. 6. 1. 자 소견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등 관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및 흡연으로 인하여 관동맥의 혈관 내에 동맥경화성 프라그가 형성되어 있다가, 최근 회사에서 심해진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동맥경화성 프라그가 파열되면서 관동맥이 막혀 심근의 괴사가 일어나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심근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인자들은 고령, 흡연, 고혈압(혈압이 140/90mmHg 이거나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 당뇨병, 가족력, 비만, 운동부족 등임.- 망인의 건강검진결과를 보았을 때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중 비만, 고혈압, 흡연, 허혈성 심질환, 고지혈증 등의 진단을 받았음.- 망인은 과거 진료기록을 검토하면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됨.- 망인의 심장비대증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됨.-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 발병의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이도 심근경색이 충분히 발병 가능함.-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가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되며, 그에 대한 관리소홀 또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됨. 과로 및 스트레스는 현 상황에서는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됨.(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 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L28. 선고 2009두5794 판결 참조).(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① 망인이 주로 담당하던 업무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고 항의하는 민원인들을 직접 응대하고 설득하는 업무로 그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쉬울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데, 망인의 경우 담당부서에 직원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게 되어 사망할 무렵에는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업무량도 비록 이 사건 공사에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근무시간을 알 수는 없으나, 직장동료와 망인의 처인 원고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잦은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였을 정도로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망인이 사망하기 한 달 보름 전에는 주요언론에 망인이 담당하는 아파트의 하자 관련 기사가 나는 바람에 그때부터 망인이 사망할 무렵까지 이로 인한 업무량의 증가와 심적 부담이 더욱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진찰의사와 직장동료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대하여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수년 전부터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이러한 기존질환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유력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이고, 망인이 위 기존질환을 잘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망인의 주치의와 이 법원의 감정의가 서로 다른 소견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망인의 기존질환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 볼만 뚜렷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가사 원고의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당시 고혈압과 고혈압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장기간 과중된 직무를 수행하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이 기존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더 부합한다.③ 급성심근경색의 유발요인으로는 고령,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 등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간접적인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의 감정의(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망인의 경우 기존질환 및 위험인자와 그에 대한 관리 소홀이 사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고 과로 및 스트레스는 망인의 사망에 있어 그 의미가 크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주치의들(○○○내과의원, ○○○○○○○○○병원)은 망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감정의의 소견은 의학적인 관점에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발병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한 소견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그와 같은 요인이 원고의 기 존질환 및 체질적 요인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개연성을 배제 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보인다.④ 결론적으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생원인은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고혈압성 심장질환과 흡연이라고 하더라도 한 적어도 위와 같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힘든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러한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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