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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0022,2심-대법원,2011두86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정비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8. 9. 17. 08:00 경 어지러움 증상이 있은 후 지속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2008. 9. 20.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11.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2007. 3. 야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가 4명이었는데, 같은 해 10.경 1명이 퇴사하여 업무량이 가중되었고, 매주 목요일 휴무가 없어졌으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근무하다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에는 24시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원고의 업무(업무로 인한 과로)와 재해(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의 2006. 12.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의 정비사는 3명(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원고가 야간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의 근무 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로 주로 라이트교환, 타이어 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야간정비사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야간에 정비 하여야 할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3)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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