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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

2009구단72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2. 8.부터 2005. 6.경까지 음식 및 숙박업체인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8. 11. 27.경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업무로 인하여 목, 허리 및 다리 등에 피로가 누적됨으로써 '양 고관절 무혈성 괴사, 경추 제5-6번, 제6-7번간 추간판팽윤증, 경추 제6-7번간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4-5번간 디스크팽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3. 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고객의 차량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서서 근무하였고, 많은 차량을 효율적으로 주차하기 위하여 허리와 목을 자주 숙이거나 옆으로 젖히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등으로 다리와 허리·목 등에 부담이 누적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업무상 재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2004. 12. 8.부터 2005. 6.경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 6일 근무를 하였다. 원고를 비롯한 주차관리원 3명은 오전 8시 30분경에 출근하여 주차장 1, 2층 및 식당 건물의 외곽을 청소하고, 22:00경 퇴근할 때까지 이 사건 식당 손님의 차량을 주차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를 비롯한 주차관리원들은 수시로 오는 고객 차량을 주차하여야 했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주로 서서 근무하여야 했다. 다만, 이 사건 식당 주차장에는 주차관리원의 대기실이 마련되어 있었고, 원고를 비롯한 주차관리원들은 오후 3시경부터 오후 5시간경까지 손님이 없어 비교적 한산한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2) 원고의 치료경과 등(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원고가 2001. 6. 18.부터 2001. 12. 5.까지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내지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나) 원고는 2005. 12. 28.부터 2008. 4. 12.까지 ○○한의원에서 '하지마목, 담음요통'으로, 2007. 11. 5.부터 2007. 12. 22.까지 ○○한의원에서 '요통'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원고가 2006. 10. 18. 비로소 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난다.(다) 원고는 2008. 3. 14. '무혈성 괴사병, 퇴행성 골성 관절영 요추부'로, 2008. 3. 24. ○○대학교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2008. 4. 30. ○○○○병원에서 '뼈의 특발성무균성괴사성(골반부위 및 허벅지)'으로 각 진단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1. ○○○병원에서 '경추 추간판 팽륜증(경추 제5-6, 6-7간), 신경공 협착증(경추 제6-7번),으로 각 진단을 받았다.(라) 한편,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의하면, 2002. 1. 26.부터 2005. 9. 2.까지 수 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지루피부염, 상세불명의 아토피 피부염 또는 가려움 등의 피부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고, 또한 2004. 8. 23.부터 2008. 7. 2.까지 전립샘의 증식 등의 비뇨기과질환으로 수회에 걸쳐 진료를 받으며, 2008. 6. 5. 이후에는 '약물에 의한 골 괴사증(골반부위 및 허벅지)'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마) 원고는 2008. 6. 11. ○○대학교 ○○○○○병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다.(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로 향하는 혈행장애로 골두의 골조직이 괴사에 빠지면서 일어나는 질병으로, 그 발생원인으로는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와 고관절 탈구나 골절과 같은 외상 내지 과다한 음주, 부신피질 호르몬 과다 복용, 잠수병, 혈색소질환 등과 같은 비외상이 그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 주된 증상인 고관절 부위 통증은 괴사가 발생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괴사부에 골절이 발생하면서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대학교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고관절 무혈성 괴사는 대퇴골두가 순환장해로 인하여 괴사에 빠짐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으로 원인과 발생기전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이 약 10~20%로 알려져 있고, 그 외 골절에 따른 외상,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과다한 음주, 잠수병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원인에 특발성 원인이 있으므로 보통의 음주로 무혈성 괴사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진료기록으로는 원고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의 원인을 추정할 수 없고, 2007. 1. 사진에 무혈성 괴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원고의 무혈성 괴사의 발병시기는 2007. 1. 전후라고 추정할 수 있다. 고관절을 장시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나 이미 있는 무혈성 괴사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과로와 스트레스는 무혈성 괴사의 발병원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의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피고측의 감정촉탁사항 6항의 '… 원고의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대한 귀하의 소견은?'에 대한 답변인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 감정의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의 오기로 보인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5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므로,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등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근로자의 질병 발생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가) 이 사건 상병 중 고관절 무혈성 괴사'에 대하여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원인으로는 음주 등 생활습관, 선천적 요인, 부신피질 호르몬 투여 등 여러 요인이 있는데, 과로·스트레스는 그 발생원인이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피부질환 등 여러 질환으로 비교적 장기간 치료를 받아 왔을 뿐만 아니라 2008. 6. 5. 이후에는 '약물에 의한 골 괴사증(골반부위 및 허벅지)'으로 수회 치료를 받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피부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약물 성분에 의해서 이 사건 상병 중 '양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비록 고관절을 장시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이 악화될 여지가 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이 불과 6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 두고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여, 원고의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이 이 사건 음식점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치료경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중 '양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나)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7추간판 팽윤, 경추 제6-7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4-5 디스크팽윤'에 대하여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가 원고의 목과 허리부위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시킬 정도로 목과 허리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을 그만두고 약 6개월 내지 1년 4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요추부 질환 내지 경추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5-6-7추간판 팽윤, 경추 제6-7 신경공 협착증, 요추 제4-5 디스크팽윤'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부분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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