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2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자동차 정비공이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2008. 9. 27. 13:00경 자동차 A/S를 위한 부품 구입을 위해 거래처로 출발하기 직전 머리가 뻐근한 증상이 있어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2) 상병명: '뇌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과 인접한 시기에 업무가 과중하게 증가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었그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2. 11.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11,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래 건강하였는데 소외 회사에 입사 후 직원들의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 AS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근무 중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그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 내용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경위(가) 원고는 20년 정도 엔진보링 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로 2006. 9.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엔진수리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엔진수리업무는 차량입고→엔진 분리→엔진 수리→부품 교체→조립→차량 장착→의뢰한 카센타에 배송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리 후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AS를 해 주어야 했다.(나) 소외 회사는 엔진보링만을 전문으로 하고 일반 자동차 정비는 하지 않는 곳으로서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이 퇴사하였으나 인원 충원을 하지 않아 2008. 12.경 약 12명 정도이던 직원이 2008. 9. 무렵에는 8명으로 감소되었고, 매출액이 2006.에는 363,482,042원에서 2007.에는 295,539,953원 2008.에는 300,712,370원으로 각 감소되었다.(다) 원고는 006. 12. 총괄부장을 맡으면서 직원 및 물품관리 업무를 추가로 하게 되었고, 2008. 6. 23. 엔진부 소외1가 퇴사하는 등의 직원 감소로 인하여 그들의 업무 일부까지 맡게 되었고, 최근의 신형차종(CRDI차량)은 종전의 차량에 비해 수리가 어려웠고, AS 요청시에는 고객과 마찰도 있었다.(라)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부터 20:00까지이고, 토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일요일은 1달에 1회 근무하며, 휴식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였으나, 원고는 때때로 아침 일찍 출근하거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남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마) 원고가 2008. 8. 29. 수리한 산타페 차량의 소유주가 2008. 9. 5. 엔진수리 미비를 이유로 A/S를 요청하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낸 사실이 있고, 2008. 9. 4.경 수리한 포터 Ⅱ 차량의 소유주가 2009. 9. 27. A/S를 요청하면서 차량을 가지고 회사로 오겠다고 전화 연락을 한 후 11:00경 그 차량을 입고하였다.(바) 원고는 13:00경 위 차량 A/S를 위한 부품 구입을 위해 거래처로 출발하기 직전 머리가 뻐근한 증상이 있어 병원으로 내원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소외 회사의 차량 수리건수는 2008. 7.에 69건, 8.에 49건, 9.에 55건이었고, AS는 2008. 7.에 4건, 8. 1 4건, 9월에 2건이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초진소견서(을 제1호증의 3)-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하였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파열된 A-com aneurysm 부위는 동맥경화, 혈관확장이 있는 부위는 아니다. 직원이 9명에서 5명으로 줄면서 업무량이 늘었고, A/S 업무와 스트레스 또한 타 부서 보다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와 연관이 있는 출혈로 판단된다.(다) 업무상질병판정서상병 발병과 인접된 시기에 과중한 업무 증가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 피고 본 자문의업무수행성은 인정되나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다. 신청 상병은 뇌동맥류 등 기존 질환의 자연 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하였다 판단되는바,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마)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원고 신청-병명은 전교통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뇌출혈이다. 전교통 동맥류의 파열은 기존의 뇌 동맥류가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나 과로 등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용인이 있는 경우에 파열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2008. 9. 27. 근무 중 지주막하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피고 신청-뇌동맥류 파열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은 많은 문헌에서 기술되어 있다. 동맥류 파열성 지주막하 뇌출혈의 상당 부분이 발생 당시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속적인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 뇌동맥류가 성장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파열된 당시에는 업무 중이었으므로, 뇌출혈 당시의 업무가 혈압을 상승시켜 뇌동맥 파열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평소 업무 상태가 뇌동맥류 파열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뇌동맥류가 파열되기 쉬운 상태로 뇌동맥류의 크기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3의 각 증언,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소속 직원들의 계속적인 퇴사로 인하여 그들의 업무 일부까지 수행하면서 다소 과로를 하고 AS 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소외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소외 회사의 전체 업무량도 상당 정도 감소한 것으로서 보여, 직원 감소로 인한 원고의 업무량 증가가 아주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는 20년 정도 엔진 수리를 한 숙련자로서 그의 업무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소외 회사의 차량 수리대수 및 AS 건수가 그 이전 2달과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거나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근무환경이나 업무량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의 심혈관 상태에 영향을 줄만한 사건 또는 사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주된 스트레스 요인으로 AS를 들고 있으나 다년간 엔진수리를 하여온 원고 단순한 AS 요청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는 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8. 9.의 AS 건수가 2건으로 그 수도 많지 않았고 원고가 스트레스 요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산타페 및 포터 Ⅱ 차량으로 인한 고객과의 마찰도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 본부 자문의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⑤ 피고 ○○○○지사 자문의 및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이 원고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6, 7, 8,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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