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29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06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 28. ○○○○○변전소 내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하던 도중 10층 높이에서 낙하하던 케이블드럼 끝부분에 다리가 부딪히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대퇴부 완전절단, 우측 비골 골절,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부 연부조직 결손'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해 왔다.나. 원고는 요양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09. 1. 10.경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일 이후 11개월이 경과하여 우측 견관절부 방사선이 촬영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회전하던 케이블드럼을 손으로 잡다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부상을 입었는데, 다리의 부상이 너무 심해 어깨가 아픈 것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늦게 진단을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병원)원고의 추가상병은 퇴행성 변성과 외상이 가미된 경우로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2) 피고 자문의들- 재해자의 경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은 최초의 의무기록지 상에 재해와의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며, 퇴행성으로 사료되므로 추가상병 불승인 타당.- 2008. 1. 28. 재해 이후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우 견관절 방사선 촬영이 시행되었으며, 재해자의 나이가 58세인 점에 비추어 본 재해에 의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존증으로 불승인 타당함. (이상 피고 서울서부지사 자문의들 소견)- 우측 견관절 MRI 상 충돌증후군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으며, 충돌증후군 자체가 일회성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으며, 지속적 반복작업 또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개인의 기존질환이므로 당초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피고 공단본부 자문의 소견)(3)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충돌증후군은 상완골 대결절과 견봉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극상근 질환이 발생 하는 것임. 충돌증후군의 발병은 제3형의 견봉 형태가 중요한 원인이고 견봉의 골극형성 유무도 중요함.충돌증후군은 어깨 높이 위로 반복되는 작업 또는 운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충돌증후군의 발생에 제3형의 견봉 형태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개인적인 해부학적 구조의 특성이 중요하며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로 견봉에 골극이 형성되면서 발생할 수 있음.원고의 경우 MRI 상 회전극개 극상근에 관절면측 부분 파열이 있음. 이는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의 소견임.떨어지는 케이블드럼을 두 손으로 붙잡는 행동으로는 충돌증후군이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 충격으로 퇴행성 병변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좌측 대퇴부 절단 등의 중상해로 10개월 이상 견관절 통증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은 없고, 입원치료 중에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 발병할 만한 작업 또는 운동 등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나)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원고 측 감정사항과 중복되는 사항 제외)충돌증후군의 증상은 일회성의 외상과 관련 없이 어깨 높이 위로 반복되는 작업이나 운동 등에 의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환임.방사선 촬영 필름상 우측 견관절 부위에 외상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음.충돌증후군의 진단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08. 1. 28. 사고와 우측 견관절의 신청상병(충돌증후군)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다. 판단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피고 자문의들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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