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3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3. 27. 원고에게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1. 16.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내측과의 골절'(이하 '① 상병')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05. 8. 22.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9. 3. 23.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뿌리 압박(제5요추-제1천추간)'(이하 '② 상병), '족관절전방 거비인대 부분파열(좌측)(이하 '③ 상병')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① 상병으로 재요양을 신청 하였다.다. 피고는 ②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③ 상병은 ① 상병의 합병증 및 증상악화로 보기 어렵고 보존적 치료로 충분하며, ① 상병에 대한 재요양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이나 재요양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3, 4,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내과·재활의학과의원, ○○○○병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주치의들은 이 사건 사고로 ②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좌측 발목관절 통증 및 허리통증, 좌골신경통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 후 상당히 호전될 것이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그러나, 갑4호증의 3,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이나 재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② 상병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치료를 받지 않다가 2년여가 지난 2006. 12. 9.에 이르러 비로소 요통을 호소하였으므로 그 공백기간이 상당히 길다.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고 이 사건 사고와 ②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②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인다.(나)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 ○○○○○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③ 상병은 요양승인을 받은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상병이라고 볼 수 있으나 ③ 상병에 대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족하며 ①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치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③ 상병은 요양종결 당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도 없다.(다) ○○○○○ ○○○○병원장의 감정소견은 ① 상병으로 2개의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이 시행되었는데 유합이 잘 이루어졌고 관절면 등이 잘 정복되어 외상성 괁절염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① 상병에 대한 치료는 보존적 치료로서 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① 상병은 요양종결 당시에 비하여 증상이 악화되었다거나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볼 수도 없다.(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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