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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73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는 자로, 2008. 4. 1. 10:00경 폐수처리장 도면 관련 작업을 하던 중 몸이 어지럽고 머리가 눌리는 것 같은 증상이 있어 병원에 내원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4. 22.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5.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부서장의 특별지시로 2007. 4.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1년 동안 폐수처리장 슬러지 회수장치를 개발·제작하는 일을 단독으로 담당하면서 슬러지 수거 방법과 시스템장치를 창의적인 구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느라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쳤고, 2007년 말까지 위 회수장치를 설치하라는 부장과 반장의 현장방문 및 독촉이 있었으며, 부서장은 계획보다 1개월 앞당겨 완성하라고 독촉하여 정신적 압박감이 컸고, 시너와 페인트, 오물 등 유독성 악취 속에서 목을 뒤로 젖혀 망치작업을 하거나 기계에 매달리고 물구나무 서는 듯한 자세로 용접을 하여야 하는 업무가 매우 힘들었으며, 폐수처리장 슬러지 회수장치의 개발에 착수한 후에는 연장근무는 물론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하면서까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위 회수장치개발을 혼자서 담당하면서 시행착오에 대한 부담감, 부서장의 압박, 독촉, 연장근무, 열악한 근무환경, 슬러지기계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9,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 25.부터 CWS(폐수처리장) 슬러지 수거장치 제작계획을 하여 왔고, 2007. 4월초부터 슬러지 수거장치 개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1년 이상 혼자서 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위 작업은 도면 없이 수행하여야 하는 관계로 창조적인 작업이었고, 단독으로 수거 장치를 개발하면서 전문지식의 결여와 기한의 촉박함, 시너와 페인트, 오물 등 유독성 악취 속에서 작업을 하여야 했던 관계로 다소간의 과로와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그러나 갑 제3, 9, 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4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86. 11. 22.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도장1부 개선반에서 근무하면서 주5일제로 근무시간은 08:00-17:00이었으며, 통상 8시간 근무 외 2시간 정도의 연장근무가 있었고 필요에 따라 월 1회 정도 휴일특근이 있었으나, 위 슬러지 수거장치개발을 담당하면서 특별히 작업시간은 늘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다른 부서와 달리 원고가 속한 부서는 주간업무만을 수행하였고 야간근무는 없었음),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3개월간 원고를 포함한 동료근로자 4인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81.2시간으로 원고의 185.5시간에 비하여 98% 수준에 이르고 있어 원고와 다른 동료근로자 사이에 근무시간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관련성이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④ 피고측 본부 자문의는 원고의 뇌경색(의증)은 추골동맥박리에 의한 뇌간부 뇌경색이 의심되는 경우로, 이러한 추골동맥박리는 경추부 외상 또는 원인 미상으로 동맥벽에 박리가 발생하면서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유발되는 경우인데, 원고의 경우 업무 중 경추부 외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뇌경색 발생 전으로 특별한 업무량의 증가 등 업무상 요인이 뚜렷하지 않기에, 발병 당시 49세의 중년이던 원고의 내재적 소인들에 의하여 업무와 무관하게 추골동맥박리가 일어나고 그 합병증으로 뇌경색이 오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⑤ 감정의(○○○○○○ ○○○○○병원)는 직무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은 있으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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