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3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5322,2심-대법원,2010두19881,3심-서울고등법원,2011재누120,102심-대법원,2011두24200,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 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그 후 2008. 4. 11.경 ○○○○○○의원에서 '우측 무릎 연골 연화, 우 슬관절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8. 7. 3.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와 이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염좌 진단을 받고 우측 무릎과 부위에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수차 재발하여 치료를 계속 받다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른 것이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질병·신체장해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 중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2003. 5. 14.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시 이하생략소재 ○○○○공사 동백사업소 현장사무실에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04. 5. 12. 12:00경 구내식당으로 이동하다가 열려있는 맨홀 뚜껑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으측 무릎 부위가 땅 바닥에 부딪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그후 같은 달 13. 계약기간 만료로 소외 회사에서 퇴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2004. 7. 12. ○○의원에서 '발목 염좌'로, 2006.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외과 의원에서 '좌 족부 타박, 염좌'로, 2007. 12.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 의원에서 '우슬관절염, 우족관절염'으로 각기 진단 및 치료를 받은후 2008. 4. 11. ○○○○○○의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른 사실, 원고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과 2004년 발생한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나. 재해 발생 후 우 슬관절부 틍증으로 타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슬관절의 심한 염좌 후 연골 연화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염좌'는 관절을 지지해 주는 인대나 근육 등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말하고, 보통 3~4주 정도의 안정, 찜질, 약물치료 등이면 증세가 호전되는데, 이 사건 상병 중 '우 슬관절부 염좌'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약 5년 정도 지나서 진단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원고가 최초 ○○의원에서 치료받은 '발목 염좌'와는 부상 부위가 상이하다는 점, ② '무릎 연골 연화'는 단단하고 백색이며 반짝이는 표면을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관절연골과 달리 관절 연골에 병변이 발생하여 열골이 단단함을 잃고 말랑말랑하게 연해지고 흰색이 변색되며 병변이 진행되면서 연골 표면이 갈라지고 말기에는 연골이 소실되어 연골 아래 뼈가 노출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2004. 7. 12. 최초 ○○의원에서 치료 받을 당시 '발목 염좌'로 치료를 받았고, 2006. 8. 8.부터 같은 달 10.까지에도 ○○○○○○○○○의원에서 '좌 족부 타박, 염좌'로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2007. 12. 27.경에 이르러서야 ○○○○○외과 원원에서 '우슬관절염, 우족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위 치료 시점과 이 사건 재해 발생 시점 사이에는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여 위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무릎 연골 연화'가 발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③ 이 가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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