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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9구단73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소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2008. 10. 30. 19:00경 자신의 숙소에서 두통과 의식저하 증상 등이 나타나서(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뇌출혈, 수두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2. 30.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하루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객실 등을 청소·정리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농사일까지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는 추가로 이 사건 모텔의 계산대에서 계산·체크 등의 업무를 직접 하고 사업주의 식사 준비와 애완견들을 돌보는 일까지 해야 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과다한 업무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림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부부는 2007. 12. 12.경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모텔은 3층 건물로 객실 19개 정도를 갖추고 있다.(2) 원고 부부는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무함이 없이 09:00부터 24:00경까지 대기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복도를 1일 1회 정도 청소하고 객실 등을 간헐적으로 청소·정리하는 방식으로 청소업무를 하였다. 원고 부부는 근무시간 중에도 일거리가 없으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거나 누워서 쉬는 등으로 휴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청소업무를 1일 약 6시 내지 7시간 정도 하였다.(3) 원고 부부는 이 사건 모텔 근처에 있는 건물에서 살면서 그 근처에 있던 사업주의 텃밭에 채소를 재배하여 자신들의 반찬거리를 장만하였다.(4) 평소 사업주의 처는 이 사건 모텔의 계산대를 지키며 객실의 입·퇴실 체크 및 객실 사용료 계산 등의 업무를 직접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딸의 병 간호를 위해 서울에 가 있었다. 이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는 사업주가 이 사건 모텔의 계산대를 지키며 종전에 사업주의 처가 하던 업무를 직접 하였고, 다만 원고 처가 사업주의 식사를 준비하고 원고 부부가 사업주의 딸이 키우던 애완견 7마리에게 아침, 저녁으로 사료를 챙겨주었다.(5) 원고 부부는 서울에 있는 새 직장에 취직하여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08. 10. 30. 이 사건 모텔을 그만두기로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해 당일이 사건 모텔에 새로 오는 청소원에게 업무를 인계하는 것으로 업무를 마무리하였다. 그 후 원고는 다음날인 2008. 10. 31. 서울로 출발하기로 하고서 원고 부부의 숙소에서 쉬고 있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6) 한편, 원고는 2007. 12. 12. 이 사건 모텔에 근무하러 왔을 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고, 평소 두통 증세로 약을 자주 복용하였다.(7)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원고의 경우 의무기록상 외상이 아닌 자발성에 의한 뇌실질내출혈과 뇌실내출혈 인 것으로 사료된다. 뇌졸중은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이 모두 필요하고, 위험요인이 있다고 하여 누구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요인이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두개강내 혈압을 높일만한 객관적인 과로상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뇌졸중의 간접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 4, 8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험보호법상의 업무상 질병 내지 부상이란 업무에 의한 질병 내지 부상으로 그 질병 등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무 없이 하루에 15시간 정도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원고가 위 시간 내내 청소 등을 한 것이 아니라 대기하면서 원고 처와 2인 1조가 되어 비교적 소규모 숙박업체인 이 사건 모텔의 객실 등을 간헐적으로 청소하는 단순한 작업을 하였고, 1일 실제로 청소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약 7시간을 제외하고는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평소 업무가 통상의 범위를 초과하여 뇌혈관 등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약 3개월 전부터 사업주의 가정사로 위와 같은 청소 업무 외에도 부수적으로 사업주의 애완견들을 돌보는 일 등을 하였지만, 그 정도의 부수적인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과 작업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평소 이 사건 모텔의 텃밭에 채소를 재배한 것은 원고 부부의 반찬거리를 마련하고가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업무과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재해 무렵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모텔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두통 증세가 있어 평소 약을 자주 복용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위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뇌혈관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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