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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6634,2심-대법원,2011두28363,3심【주문】1. 2008.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7. 20.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본사 SCM본부 유기농구매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8. 5. 15.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05:00경 자택에서 일어나다가 팔, 다리의 힘이 빠지는 증상으로 쓰러진 후 ○○○병원을 경유하여 ○○○○○○○○○○병원에서 '우측 편마비, 좌측 중대노동맥 경색증, 좌측의 대뇌 기저핵 경색증, 실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6. 25. 피고에게 산재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7. 25. 원고의 경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수 없고, 고혈압 및 좌심실 비대 소견 등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소견이 발견되는 등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유기농구매팀장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인 2008. 5. 조경부터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미수채권의 발생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한편, 지방출장과 휴일 및 연장근무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에 시달려오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상황 등가) 원고는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콩육종·재배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1992. 7. 20. 소외 회사에 경력직 4급 사원으로 입사한 후 주로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1. 26.부터 서울 본사SCM본부 유기농구매팀 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유기농구매팀은 소외 회사 SCM본부 내 6개 지원부서 중 하나로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계열사 및 협력사에 유기농 원재료 및 각종 원재료의 구매 및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팀장인 원고는 유기농 생산농가 확보 및 발굴, 수입농산물 관리, 농림수산식품부 대관업무 등을 포함한 각종 보고, 회의참석, 출장(산지 점검), 교육(각종 세미나 참석, 강의) 등 유기농구매팀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였다. 한편,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08:30~17:30까지로 되어 있으나 유기농구매팀의 경우 출장업무가 많고, 업무상황에 따라 회사 내에서의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하거나 자택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틀 전인 2008. 5. 13, 딸기 및 토마토 원료확보 문제로 팀원 소외2과 함께 경북 의성지역으로 출장을 다녀왔고, 같은 달 14.에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해외 농업개발포럼에 참가하기 위하여 외근을 하였으며, 같은 달 15.부터는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국산나물콩 재배생산자교육 세미나에서 강연을 위한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다시 같은 달 19.에는 1주일 예정으로 멕시코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간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및 출·퇴근 기록을 포함한 실제 근무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일자출·퇴근 기록연장근무 여부업무내용2008.5.8.(목)08:30 ~ 17:30자택 연장근무 : 관련 메일 발송기록 등에 비추어 자택 연장근무 확인됨-○○○ 농장관련보고가 있고, 기술세미나와 농장 보고로 인해 ○○○○○○으로 출·퇴근-5.9. 00:55 유기농구매보고건 메일 발송5.9.(금)08:26 ~ 18:21연장 근무 (1시간)-총괄CEO에게 월간 구매합동보고5. 10.(토) 11.(일)휴무 (본가인 경북 상주에 다녀옴) 5. 12.(월) 자택 휴일근무: 석가탄신일로 휴무일이나, 업무관련 메일교환 기록 등에 비추어 자택에서 휴일근무 내용이 확인됨.-5.12. 해외농업개발세미나, 5.15. 제주도 세미나 자료, 5. 15. 농림부정책제안보고 자료준비를 위해 재택 근무-10:36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에 접속, 그 후 21:06 까지 수시로 컴퓨터에 자료저장 사실 확인-11:45 구매활동 보고결과 회의록 관련 메일 발송13:28 질문사항 메일 발송19:45 2008년 국산나물콩 계약재배관련 메일 발송5. 13(화)08:32 ~ 익일 01:00출장 연장근무-08:18경 주간회의-10:00 경북 의성지역 출장, 산지점검 및 농협관계자와 협의 및 현지 저녁식사 후 귀경, 익일 01:00경 귀가(출장 갈 때는 원고가 직접 운전)5. 14.(수)08:32 ~ 21:00자택 연장근무: 사내 연장근무 후 다시 자택에서의 메일발송 기록 등에 비추어 24:00경까지 연장근무 내역이 확인됨-09:10 주간보고 회의-13:00경 SCM본부 스텝회의에서 미수채권발생 관련회의 및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음-15:00 해외농업개발포럼 참석을 위해 외근(태능) 후 21:30경 귀가-귀가후 21:45 국유림관리소사업계획 메일22:10 농림부 정책제안 보고회 참석관련 메일00:00경 구매합동보고 결과회의록 관련 메일 발송후취침5. 15(목) ~ 17.(토) -5.15.부터 2박 3일간 제주도 세미나 예정, 오전에 제주도로 가서 세미나 참석 후 당일 귀경하여 농림부정책제안 업무보고 후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 다시 세미나 참석 예정-당일 오전 출장을 가기 위해 05:00경 자택에서 일어나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다) 한편, 원고는 상품거래계약서 없이 두부제조업체인 '○○○'에 두부 원료인 콩을 공급한 후 ○○○으로부터 OEM방식으로 생산된 두부를 납품받아 왔는데, ○○○ 이 2008. 5. 6. 부도 처리되면서 미리 제공한 콩 대금에 상당하는 약 1억 3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는 바람에 2008. 5. 14. 개최된 SCM본부 스텝회의에서 부사장으로부터 상품거래계약서 없이 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질책과 함께 지금이라도 상품거래계약서를 만들어 책임지고 채권확보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이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라) 원고는 2008. 5. 15. 00:20경 노트북으로 하던 재택 업무를 마치고 처에게당일 예정된 출장을 위하여 05:00에 깨워달라고 한 후 취침을 하였으나 그 후 처가 05:00경 깨우자 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후 ○○○○○○○○○○병원으로 전원되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5. 11.~2007. 12.경까지 사이 실시한 종합건강검진결과 2005년에는 혈압 127/99mmHg, 127/99mmHg, 1기 고혈압 의심, 좌심실 비대, 2006년에는 혈압 119/92mmHg, 1기 고혈압 의심, 고중성지방혈증, 2007년에는 혈압 116/77mmHg, 좌측 심실근육 비대 소견 고중성지방혈증 소견으로 나타났고, 한편 이 사건 상병발병 직후 ○○○병원 응급실 및 입원실에서 측정된 혈압은 135/89mmHg, 148/94mmHg로 나타났다.(나) 원고는 평소 일주일에 1회 정도 소주 3~4잔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으나 흡연은 하지 않았고, 가족들 중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병력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좌측 뇌의 중대뇌동맥 뇌경색 소견,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뇌 기저핵' 좌측 대뇌피질과 우측 소뇌피질에 대사저하 소견.평소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질환의 병력이 없으며, 여러 검사에서도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통상적인 원인질환을 찾지 못하여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하 볼 만한 소견은 없음.(나) 피고 측 자문의- 근무시간 이외에 발병되었고, 병력상 뇌경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 고혈압, 비만 등과거력이 있으며, 발병 이전에 타인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만성적인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원처분기관 자문의).-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존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 업무보다 30%정도 이상 증가되어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발병 전 무자료 미수채권의 발생과 그 해결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발병 전일 위 문제로 상급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고, 해결을 지시받았던 사실로 보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놀람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바, 원고의 뇌경색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함.다) 진료기록 감정의 (○○○○○○○○○○병원)① 원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뇌경색은 뇌내 큰동맥의 죽상동맥경화성 병소로 혈관의 심한 협착이나 폐색에 의해 해당되는 혈관 말초 부위에 뇌혈류 장애가 오거나, 병변 부위의 기시부에 죽종이 떨어져 나가 좀 더 말초 쪽에 위치한 건강한 혈관 분지에 색전증을 일으켜 발생함.- 유발요인으로는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비만, 과음 흡연 및 스트레스가 있음.-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는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져 있다면, 스트레스에 의해 일어나는 혈관의 수축이나 혈류량의 증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여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등의 도화선이 될 위험성이 높아짐.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스트레스가 더 쌓이거나 정신적으로 긴장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지 못해 뇌졸중 발작으로 연결될 수 있음.- 종합검진표에 의하면 혈압이 116/79mmHg(2007. 12. 18.자), 119/92mmHg(2006. 11. 29.자)이었으며, 심전도상 좌심실 비대, 복부 초음파상 경증의 지방간 소견이 있음. 상기 소견으로 미루어 혈압은 정상, 좌심실 비대는 고혈압과 관련 있으며, 지방간은 심한 편은 아니었음. 위와 같은 소견 중 고혈압, 좌심실 비대 등은 뇌경색의 요인이 될 수 있음.② 피고 측 감정사항에 대하여- 고혈압은 고지혈증, 흡연, 당뇨병과 함께 동맥경화증의 중요한 위험인자임. 그너나 저혈압인 사람에게서도 뇌경색이 일어날 수 있음. 따라서 과거력상 고혈압 진단되지 않았다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발병원인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 원고가 최초 내원한 ○○○병원 응급실 및 입원실에서 한 두번 측정한 혈압(135/89mmHg, 148/94mmHg)을 가지고 고혈압이다 아니다 단정할 것이 아니라 하루 중에도 혈압은 여러 원인과 환경 상태 등에 따라 변동하기 쉬우므로 적어도 3~4일간, 하루에도 3-4회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하여 판정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므로, 응급실 도착 당시 측정한 혈압이 135/89mmHg라고 해서 고혈압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2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의 업무시간 외에 발병한 것이고, 원고가 좌심실 비대의 기왕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자신의 책임하에 거래하던 ○○○과의 거래에서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하루 전에는 그와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받는 등 이와 관련하여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3일간 휴일 근무와 출장 등을 포함하여 평소 근무시간 30% 이상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로와 수면부족 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도 제주도 출장을 위하여 새벽에 일어나다가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어느 정도 고혈압이 있어 심비대의 소견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건강검진결과 나타난 혈압은 정상 범위 내로서 이러한 기존질환을 잘 관리하여 왔다고 보이는 점, ④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평소 뇌경색을 일으킬만한 질환의 병력이 없는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소견은 없다고 하고 있고, 피고 측의 일부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발병 전의 근무내역상 나타난 과로나 스트레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견을 하고 있는 점, ⑤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경색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정신적으로 긴장한 상태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경우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피하지 못해 뇌졸중 발작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뇌경색을 비롯한 뇌혈관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질병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위고의 기존질환에 더하여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 급격하게 악화시켜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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