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4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987,2심【주문】1. 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2. 2. 망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나. 소외1은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 경위: 2008. 8. 26. 아침 일찍 안산시 ○○○병원 신축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점심 때 집으로 가 식사를 한 후 필요한 장비(카메라, 계측기)를 챙겨서 구리 하자보수현장으로 가려던 중 갑자기 두통 등의 증상과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상병명 : '뇌경색,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발병전 업무일지나 업무 강도에 있어 업무량의 증가나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생리적 변화를 유발할 만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왕력의 기초질환, 가족력 등을 고려할 때 기존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12. 2. 소외1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6. 22.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의 주장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꾸준히 퇴사한 결과 4-5명이 하던 하자보수를 망인 혼자하고, 2008. 7.경부터 있었던 장마철로 인하여 하자보수민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망인의 출근시간이 빨라지고 퇴근시간이 늦어졌으며, 망인의 개인 핸드폰으로도 하자관련민원이 들어오고 하자관련 민원인들과 마찰도 있었으며, 망인이 하자보수비용이나 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망인이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망인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1954.생인 망인은 소외 회사의 공무부 과장으로서 현장시공, 공무, 하자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이고 평소 7시경 출근하여 주로 현장으로 가거나 공문 작성차 사무실로 출근하기도 하며 퇴근은 현장에서 이루어져 일이 끝나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다.(나) 망인은 1998.부터 ○○○○○에 소속되어 동일한 업무를 해오다가 2008. 2.에 소외 회사가 분리되면서 계속 같은 업무를 해왔고, 2008. 4.부터 하자보수 업무에만 주력하였으며, 회사 경영악화로 임금체불과 현장 공사비용이 없어서 2008. 4.부터 근로자들이 꾸준히 퇴사하면서 2008. 7.말경 10-15명 정도가 퇴사한 결과 총 40여명이던 직원이 10명만이 남게되었고, 하자보수업무 종사자도 4-5명이었으나 2008. 4.부터 한두명씩 퇴사하여 8.초부터는 망인 혼자 하자보수 업무를 하게되었다.(다) 2008. 8. 11.경부터 시작된 우기로 인하여 건축물 누수현상의 하자보수 요청이 증가하였으나 소외 회사의 경영난 악화로 하자보수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여 망인 스스로 하자보수를 감당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고, 2008. 8. 18.부터 ○○○○타워, ○○○○, ○○프라자, ○○○○○ 아우렛 등 처리하지 못한 현장들로부터 항의전화가 많이 왔고 이중 일부가 망인의 핸드폰으로 연결되어 망인은 상당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민원인들과 신속한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다투기도 했다.(라) 망인은 2008. 8. 23. 및 24. 휴무하였고, 재해 전날인 2008. 8. 25.에는 안양 오피스텔에서 누수 보수작업을 하고 충남 아산으로 가서 ○○○○ 누수작업을 하고 파주 군부대에서 온수배관 파열확인을 한 후 화성동탄 ○○프라자 누수작업을 마치고 본사로 복귀하여 공문을 보낸 뒤 저녁 19:30경 집에 도착하여 저녁 식사 후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골프연습장에서 한시간 가량 골프연습을 한 후 돌아와 취침하였다.(마) 하자보수 업무가 폭증하여 망인은 2008. 8.부터 본사 근무시에는 6시에 출근하고 퇴근은 오후 8시경에 하였고, 회사에서 하자보수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망인은 사비로 하자보수비용 약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회사로부터 경비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008. 6.분 임금 2,875,460원, 2008. 7.분 임금 2,875,460원, 2008. 8.분 임금 2,875,460원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바) 망인은 2008. 8. 26. 아침 일찍 안산시 ○○○병원 신축현장으로 출근하였다가 점심 때 집으로 가 식사를 한 후 필요한 장비(카메라, 계측기)를 챙겨서 구리 하자보수현장으로 가려던 중 갑자기 두통 등의 증상과 함께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망인은 5-6년 전부터 당뇨와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하루 4-5 개피씩 30여년간 흡연한 전력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망인 주치의(○○○○○○○○병원)초진소견서(갑 제1호증의 2)-뇌경색으로 인한 의식혼절로 입원 보존적 치료 도중 뇌부종이 심하여 두개골절개술 시행받은 상태로 현재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부정 기간 동안 경과관찰이 필요하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업무량, 내용 및 강도로 볼 때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자연발생적 경과를 넘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뇌동맥류는 뇌경색 발생과 관련이 없는 기존 질환으로 사료된다.(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전 업무일지나 업무 강도에 있어 업무량의 증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왕력의 기초질환(당뇨, 고혈압), 가족력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질환의 지연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의(○○○○병원)뇌경색으로 좌측 중대뇌동맥 부위에 분포되어 있다.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발병을 유발하는 발병인자가 될 수 있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병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뇌경색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결합하여 그 질병의 자연 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병시킬 수 있는 원인인자가 될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9, 10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상병 중 뇌동맥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중 뇌동맥류가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뇌경색'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뇌경색이 근무장소가 아닌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 발생한 점, ② 뇌경색 발생 무렵 망인이 소외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하자보수비용 및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4-5명이 하던 하자보수 업무를 혼자 하던 중 우기로 인하여 하자보수 업무가 증가한 결과 개인 핸드폰으로 하자보수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민원인들과 마찰을 빚는 등의 일이 발생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망인이 1998.부터 하자보수업무를 하여 그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장소 이동 등으로 하자보수업무만을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니었으며, 아주 심한 민원인들과의 마찰은 보이지 않고, 뇌경색 발생 2, 3일 전에는 휴무하였고, 전날에는 저녁 7:30경 퇴근하여 골프연습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들어 망인의 업무 내용이나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서 뇌경색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뇌경색 발생 무렵 약 54세로서 뇌경색이 호발할 수 있는 나이였고, 뇌경색의 위험요소인 고혈압과 당뇨 및 흡연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④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뇌경색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의 자연 경과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피고 ○○지사 자문의가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병인 당뇨와 고혈압이 있더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자연발생적 경과를 넘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등과 결합하여 그 질병의 자연 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켜 뇌경색을 발병시킬 수 있는 원인인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각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들로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이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뇌경색과 망인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뇌경색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뇌경색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부분 또한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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