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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9구단7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1. 1. 9. 17:30경 집 대문 부근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전교통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9. 4. 17.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의 주업무는 철판절단 및 배관 용접을 마친 후 조립된 자재를 한랭한 수심 1.2m에서 수로관을 조립하고 교통식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다.(2) 원고는 차가운 수심 1.2m 물속에서 작업을 하였고, 철판절단 및 용접시 유해가스를 흡입해 왔으며, 차가운 물속에서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작업환경의 변화로 차가운 바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3)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한랭한 작업환경, 갑작스러운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의 과로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0일간 난로가 가동되는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던 점, ③ 검강검진결과 2004년부터 체중조절, 2006년부터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11월 이후 '정맥기전부전'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④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주 전부터 작업량이 줄어 30분 일찍 업무가 종료되었다), ⑤ 감정의(○○○○○병원)는 뇌동맥 벽의 선천적 결함(중막결손)과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내탄성막의 퇴행)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뇌동맥류가 평상시 무증상으로 잠재해 있다가 그 자연경과 중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3)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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